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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충남도가 제출한 정무부지사 연령제한 폐지를 골자로 한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개정조례안 의안 상정을 '일단 보류'했다. 정무부지사(별정 1급)에 대해서만 60세 정년 제한을 폐지하는 것은 다른 별정직에 대한 '평등권 침해'이자 '차별' 규정이라는 논란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충남도가 제출한 현행 60세인 정무부지사 정년 제한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충남도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상정을 일단 보류했다고 26일 밝혔다. 도의회 행자위는 의회내 입법정책담당관실에 상위법령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일부 도의원들은 정무부지사 개정조례안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60세가 넘은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 때문이다. 이에 대해 충남도는 "나이 기준을 완화해 연륜과 경험을 갖춘 인사를 영입하려는 것으로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고 항변하고 있다.

 

하지만 보다 뜨거운 쟁점은 '평등권 침해' 논란이다. 별정직 중 정무부지사만 정년 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다른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는 문제제기 때문이다. 이는 상위법령 위반여부와도 맞닿아 있다.

 

상위법령에는 '근무상한 연령 60세'... 충남도 "지방공무원은 예외"

 

상위법령에는 어떻게 규정돼 있을까?

 

우선 지방공무원법(제2조 제4항)에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한 연령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다. 이는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에 대한 최고상위법령이 '대통령령'임을 의미한다. '대통령령'(제6조 1항)에는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60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위법령에 따른다면 정무부지사의 근무상한 연령만 60세 이상으로 완화하는 조례안을 만들 경우 위법의 소지가 분명해 보인다.

 

이에 대해 충남도는 "대통령령 규정은 별정직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지방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반면 일부 법률전문가들은 "지방공무원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어 지방공무원도 당연 '대통령령'에 의한 적용대상"이라며 "따라서 '법령의 범위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제 22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재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충남도 관계자는 "행안부 표준조례안에도 일부 별정직 공무원에 한해 근무상한연령을 완화하는 단서조항이 있다"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표준조례안에 근거한 조례개정안이 왜 문제가 되느냐"고 말하고 있다. 이어 "2009년 10월 대전시에 이어 지난해에는 강원도, 울산시 등이 정무부지사 연령제한 규정을 없앴고, 행안부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국가인권위 '평등권 침해' 개정 권고에 대통령령도 개정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에 관한 행안부표준조례안' 관련 조항(제8조 1항)에는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한다'면서도 '지방단체장 및 의회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지 아니한다'는 단서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5년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5급상당 이상은 60세, 6급상당 이하는 57세'로 정한 '대통령령' 규정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다고 있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원회는 지난 2009년 한국과학기술원에 대해서도 '직급과 직종에 따라 정년을 달리 규정한 것은 평등권 침해와 차별행위'라며 인사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또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직급에 따라 차등(5급 이상 60세, 6급이하 57세)을 두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정년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의 일반직 공무원 정년은 직급에 관계없이 60세로 동일하게 통일됐다.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지난 2009년 5월 '대통령령' 관련 규정을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60세로 한다'로 개정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와 대통령령 개정에 맞춰 '행안부 표준조례안' 또한 차별소지가 없도록 예외규정을 삭제했어야 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행안부는 지난해 7월 표준조례안을 개정하면서도 문제 소지가 큰 근무상한연령 단서조항(제8조 1항)을 지난 1999년 개정을 끝으로 단 한 글자도 손대지 않았다.

 

행안부 표준조례안은 12년 전 '구법' 그대로... 시민단체 "개정 요구할 것" 

 

대전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개정된 '대통령령'에 따르지 않고 미처 손질되지 않은 하위규정인 '행안부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차별소지가 큰 조례를 만들었고, 충남도가 이를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명성철 도의원은 "충남도 본청에만 정무부지사를 포함 30명의 별정직이 있고 충남 시군을 포함할 경우 그 수는 크게 늘어난다"며 "정무부지사 등 특정 직급과 특정 직종 별정직에 대해서만 정년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헌법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날 소지가 커 보인다"고 말했다. 명 의원은 이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회내 입법정책담당관실에 유권해석을 의뢰,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전참여자치연대 문창기 사무국장도 "상위법령 위반 여부를 떠나 같은 별정직임에도 정무부지사에 대해서만 근무상한연령을 완화한다면 특혜조항으로 다른 별정직 공무원에게 차별감을 줄 여지가 많다"며 "대통령령과 행안부 표준조례안, 대전시의 정무부지사 관련 조례 등을 비교 검토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 및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태그:#충남도 , #정무부지사, #근무상한연령, #충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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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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