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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15일 오후 9시 10분]

이우환·한학수 PD에 대한 MBC의 인사발령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MBC 노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51민사부(성지용 부장판사)는 15일 두 PD가 낸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지난 5월 MBC는 이우환 PD를 PD와 한학수 <10일간의 기적>를 각각 비제작부서인 용인드라미아 개발단과 경인지사로 발령했다.

이우환 PD(자료사진).
 이우환 PD(자료사진).
ⓒ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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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남북 경협 파탄 그 후 1년' 아이템을 준비하던 이우환 PD는 '시청률'과 '흡인력'을 이유로 취재중단 지시를 받았다. 이에 이우환 PD를 포함한 평PD 협의회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강하게 항의하자, MBC 측은 5월 12일 이우환 PD를 비제작부서로 '방출'했다. 지난 3월 최승호 CP(책임피디)를 비제작부서로 발령하면서 이우환 PD와 김환균 PD를 '수습책'으로 파견한 지 2개월 만이었다.

이 과정에서 <아프리카의 눈물> 등을 연출했던 한학수 PD 역시 인사 조치를 당했다. 당시 한 PD는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평PD 협의회를 정조준하면서 나를 시범사례로 찍어낸 것"이라고 반발했다. MBC 시사교양국 PD 46명이 "부당한 인사발령을 철회하고 윤길용 시사교양국장을 사퇴시킬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사내 갈등도 극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발령은 프로그램 주제 선정 과정에서 신청인들과 윤길용 국장 간의 갈등이 있은 뒤에 갑작스레 이뤄졌고, 사전협의 등의 절차가 없이 발령 30분 전에 통보하고 곧바로 이뤄진 것"이라며 "업무상 필요성이나 신청인들의 업무상·생활상 불이익, 인사규정과 단체협약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 전보발령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두 PD의 손을 들어줬다.

"MBC의 치졸한 탄압에 대해 법원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

한학수 PD.
 한학수 PD.
ⓒ 양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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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에 대해 한학수 PD는 "한국 언론사에 한 획을 긋는 판결"이라며 반겼다. 한 PD는 "법원이 '이 사건의 전보발령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자신의 뜻과 다르다고 해서 기자나 PD를 직종이 다른 곳으로 강제로 발령을 내서 치졸하게 탄압한 것에 대해 법원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이라고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법원이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두 PD가 두 달 만에 시사교양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 PD는 "만약 법원의 결정을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강제이행금을 납부해야 한다"면서 "법원의 판결을 거부하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마음대로 초심을 잃지 않고 시청자들과 국민을 위한 방송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는 MBC 사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이진숙 홍보국장과 통화를 시도했으나 회의 중이라 받지 않았다.


태그:#한학수, #이우환, #MBC, #PD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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