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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욱 교수
 안병욱 교수
ⓒ 신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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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욱 교수를 처음 만난 것은 2004년 내가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근무할 때다. 당시 나는 대통령 보고서를 집필하고 있었는데 안병욱 교수는 보고서 발간자문위원장으로 내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한국사에 대한 폭넓고 해박한 지식과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그는 한국사의 전체적 맥락과 문제점을 적시에 지적해 주었다. 나는 후배 역사가로서 그에게 많은 빚을 졌다.

진실화해위원회(이하, 진실위) 근무할 당시 나는 안병욱 위원장이 국회에 끌려 나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앞에서 갖은 수모와 모욕을 당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았다. 끓어오르는 분노로 피가 머리 위로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지만 무력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나 안타까웠다. 과거의 인권침해 희생자들에 대해 아무런 애정이 없는 자들이 가해자의 편을 들고 적반하장 격으로 날뛰는 것을 보니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 회의감도 들었다. 그러나 '생은 명'(生命)이라는 말처럼 살고 싶지 않아도 명을 받고 살아야 되는 것이 인생 아니겠나.

즐거운 소식이 별로 없는 요즘이지만 그 지루한 어두움 속에서도 지난 6월 30일 울산보도연맹사건 희생자분들이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그래서 가슴속에 기쁨을 안고 역곡역 근처 가톨릭 대학교를 찾았다. 다음은 지난 7월 8일 안병욱 전 진실위 위원장과 가톨릭대학교 연구실에서 나눈 일문일답이다.

- 지난 6월 30일 울산보도연맹사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내려졌다. 대법원은 울산보도연맹사건 희생자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처형자명부 등을 3급 비밀로 지정, 진상을 은폐한 피고가 이제 와서 뒤늦게 원고들이 미리 소를 제기하지 못한 것을 탓하는 취지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 것은 현저히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전 진실위 위원장이자 현재 역사가로서 이번 대법원 판결을 어떻게 평가하나?
"이번 대법원 판결은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다. 그동안 사법부는 참으로 비겁했다. 피해 유가족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던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소멸시효라는 것을 내세워 억지스런 판결로 일관해 왔다. 그러다가 2009년 1심 재판부에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까지 이루어짐으로써 인권의 역사가 바뀌게 되었다.

국가폭력에 의한 무고한 민간인들의 희생에 대해 그동안 아무도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책임지려 하지 않았으며, 그저 전쟁의 불가피한 피해로만 여겨왔다. 대부분 공범자적인 타산하에서 "전쟁 중에 야기된 민간인학살 희생자들까지 국가가 배보상할 수 있겠나"라고 회피하는 태도로 임해왔다. 때문에 그 희생자들을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든지 하는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나도 그 점에 있어서는 별로 예외가 아니었다.

물론 현재도 헌법과 국제법의 규정에 충실히 따른다면 당연히 국가에 의한 집단희생 피해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도 집단희생에 대한 배·보상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추세다.

하지만 우리사회의 경직된 분위기는 피해자들조차 불운한 처지를 감내하면서 시대를 잘못 만난 탓으로 돌릴 수밖에 없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 전인 2009년 2월 진행된, 1심에서 지영철 판사는 이 사건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전시 중에 경찰이나 군인이 저지른 위법행위는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거의 알기 어려워 원고(희생자)들로서는 사법기관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를 확정하기 곤란하였다....국가는 그 성립 요소인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한다....어떠한 경우에도 적법한 절차 없이 국민의 생명을 박탈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울산보도연맹추모제
 울산보도연맹추모제
ⓒ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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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지영철 판사의 판결에 대한 역사적 의의를 정리해 달라. 아울러 유가족과 변호인단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나? 또 향후 사법부가 취해야 할 적절한 조치엔 어떤 것이 뒤 따라야 한다고 보나?
"나는 1심판결 당시 지영철 판사의 판결문을 읽으면서 뒤통수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우리 사회의 철벽 같은 고정관념, 편견, 경직된 사법제도와 국가운영에도 불구하고 그렇게소신 있게 진취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는 판사들이 있다는 사실이 실로 충격적이었다. 그 판결문이 우리가 모르는 특별한 사실을 담아내서가 아니라 역사의 흐름을 충실히 반영했기 때문이다. 우리사회는 그동안 알게 모르게 엄청난 변화와 성장을 이루었는데 그런 사회내면의 진보를 내가 미처 파악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동안 경직된 사법부를 통해 피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애초에 무망한 일이라고 지레 짐작해 버린 것이다. 그런 면에서 나는 민간인학살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송구스럽고 미안한 생각을 금할 수 없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끝내 법정에까지 이 문제를 끌고 가서 결국 자신의 권리를 관철시켰다. 이런 성과를 이끌어 낸 유가족들의 불굴의 의지에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다.

또 이런 유가족들의 요구를 법률적으로 뒷받침하여 승소를 이끌어낸 변호인단에게도 존경과 고마움을 표한다. 그들 변호인들의 치밀하고 뛰어난 논리적 대응이 결국 국가보안법과 반공체제로 꽉 막힌 우리사회의 맹목적 고정관념을 극복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본다.

울산보도연맹학살 피해자 유족들은 4․19 이후에 비로소 학살현장을 발굴하여 두골 825구 등 유해를 수습한 사실이 있었다. 그러나 유족들은 모든 정보가 은폐된 상황에서 희생자들의 구체적인 사망여부, 사망일, 사망 장소에 대하여 알 수가 없었고 학살 명령자와 학살상황에 대해서도 알 수 없었다. 진실위가 2007년 이 사건을 조사해 반세기 만에 비로소 처음으로 야만적 학살의 진상을 세상에 밝힌 것이다.

서울지법의 지영철 판사는 역사적인 1심 판결을 통해 한국전쟁 시기 억울한 집단학살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그럼에도 지난 2심인 고등법원 판결은 여전히 과거의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체 판에 박힌 사법부의, 화석처럼 경직된 모습을 재현했다. 다른 법정들도 같은 안건의 재판들에서, 줄줄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만큼 지영철 판사는 잘못된 관례를 바꾸기 위해 큰 용기를 필요로 했을 것이다. 그 덕택에 우리사회의 윤리와 도덕기준도 달라졌다. 이제는 민간인학살 문제에 터무니없는 소멸시효를 내세워 회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지금부터 사법부가 할 일이 많다. 국가 배상을 실현할 구체적 조치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과제다."

- 얼마 전 <중앙일보>가 실시한 대국민여론조사에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생존 시보다 더 긍정적으로 나왔다. 더구나 현 이명박 대통령보다 국정운영을 여러 분야에서 잘했다는 평가가 심지어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분들로부터도 나온 것이 눈에 띄인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과거사 정리 정책은 어땠나?
"고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을 과단성 있게 추진해 나가는 소신 있는 지도자였다. 주어진 책무를 두고 머뭇거리는 분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 세력의 반대를 극복하고 재임 중 진실위를 출범시킬 수 있었다. 물론 노 대통령이 아니었더라도 언젠가는 진실위가 만들어졌을 테지만 그러나 출발은 훨씬 더 늦어졌을 것이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이전에도 과거사청산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 노무현 대통령의 과거사청산 정책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회에 평가하고 싶다."

- 진실위 위원장, 그리고 그 전에도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 국정원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내셨는데 특히 진실위 활동을 하시면서 느끼신 아쉬움이나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나?
"먼저 크게 안타까운 점은 과거청산에 대한 언론의 몰역사적 시각이다. 처음 과거사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언론들이 찬성이든 반대든 관심을 갖고 이것저것 보도했다. 그러나 진실위 설립 후 수구언론은 위원회 활동에 대해 터무니없이 왜곡하고 헐뜯는 보도로 일관했다. 심지어 진실위 활동의 흠집내기 공작을 위해 모니터하는 팀을 두고 있었다는 것이다.

수구언론은 진실위의 활동을 그대로 국민들에게 전달하기는커녕 진실을 비틀고 왜곡시켜서 마치 과거사정리를 하면 나라가 뒤집어지고 무슨 큰일이 나는 것처럼 호들갑스럽게 보도하는 '범죄적' 행태를 저질렀다. 이 점이 가장 안타깝고 서글픈 현실이었다. 과거사로 획득한 기득권을 놓칠까 두려워 적극적 방해에 앞장선 수구언론 때문에 과거사청산의 성과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

인권과 민주주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인 오늘날 과거의 그 야만적인 국가폭력을 앞장서 옹호, 은폐, 정당화하는 수구언론의 행태는 추악하기 짝이 없는 짓이다. 역사는 이를 또 다른 과거사로 기록하고 청산할 것이다.

또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국회의원 나리(?)들의 소극적 행태이다. 진실위 위원장으로서 국회예결산위원회에 출석한 적이 있다.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 가운데 과거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식견도 없는 인물들이 주로 나섰다. 그들은 터무니없는 트집 잡기로 시종일관했다. 어느 대학의 대학원장까지 지냈다는 이아무개 의원은 언론의 왜곡보도와 달리 대법원 판결을 내세워 답변한 나에게 "(수구) 언론보도는 믿지 않으면서 대법원 판결은 그대로 믿는단 말이냐!"고 호통 쳤다. 귀를 의심해야 했다. 이런 막가는 지경의 국회에 과거사청산의 대의가 달려있다니 참으로 비극적이라는 탄식을 금할 수 없었다."

안병욱 위원장, 진실위 근무당시
 안병욱 위원장, 진실위 근무당시
ⓒ 안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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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2007년 11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2년간 진실위 2기 위원장 직무를 소신껏 수행 하셨는데 이제 역사가 되어버린 진실위 활동의 의미, 한계, 그리고 향후 극복해야 할 과제를 어떻게 평가하시나?
"진실위가 여러 민간인학살사건과 인권침해사건을 조사하고 진실규명했지만 그것으로 과거사정리의 소임을 마친 것은 아니다. 과거청산은 여러 단계의 과제로 진행되는데 진실위는 그 일련의 과제로 나가는 관문에 해당한다. 한국전쟁 중 민간인학살 희생자들이 몇 십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진실위에서 조사한 희생자는 겨우 8000여 명이다.

과거사법에 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조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진실위에서 조사한 피해자 수는 전체 민간인학살 피해자에 견주어 본다면 마치 수면위로 떠오른 빙산의 일각에 해당하는 숫자에 불과하다. 가족이 국가폭력에 의해 억울하게 학살당했음에도 진실위에 진상규명을 신청하지 못한 대부분 유가족들은 짧은 신청기간을 모르고 지나쳤거나, 혹은 아직도 살아있는 이념탄압의 공포감이나 두려움 때문에 신청하지 못했다. 국가보안법이나 반공이데올로기가 여전히 위력적인 상황에서 피해자 유족들이 그 억울하고 기막힌 과거의 상처를 맘 놓고 드러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진실위 활동의 의미는 그 동안 국민들이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국가권력의 불법에 의한 민간인학살의 진실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인정했다는 데에 있다. 과거청산까지는 아직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다."

- 진실위에 계실 때 후속조치로 특별법 제정, 과거사재단 설립 등을 정부에 건의하셨는데 아직 MB정부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현 시점에서 과거사정리와 관련하여 이명박 대통령, 정치권 그리고 사법부에게 건의하고 싶은 것이 있나?
"진실위는 지난 2009년 8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과거사정리 후속조치와 관련한 정책건의를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첫째는 과거사기본법에 규정된 과거사연구재단 설립을 위한 건의, 둘째는 한국전쟁시기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특별법 제정 건의, 셋째는 한국전쟁시기 민간인 집단희생자 유해발굴과 안장을 위한 건의였다.

그러나 현 대통령에게 과거사정리와 관련하여 기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정부도 이러한 위원회 건의에 대해 전혀 관심도 없고 아무런 해결의지도 없다. 현 정부는 인수위 당시부터 진실위를 와해시키기 위해 갖은 꾀를 부렸다.

역대 정부를 두고 과거사와 관련하여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수많은 민간인을 무고하게 학살했던 잔인한 과거사를 저지른 정권이 있다. 둘째는, 그러한 과거사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거나 적극적으로 은폐해온 정권이다. 셋째는, 그러한 잘못된 과거사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고 진실규명을 통해 청산하려는 정권이다.

사법부가 현재의 사법제도와 법률체계하에서 피해배상문제를 원활하게 처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법원이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하고 수많은 유가족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인다면 개별보상에 따른 국가의 재정부담도 엄청날 것이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개별소송에 따른 배상방식 대신 배·보상의 기준과 방식 등을 통일한 포괄적인 특별법을 제정하여 일괄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가 진실위원장으로서 특별법제정을 국가에 건의한 것이다. 집단희생사건은 전국 곳곳에서 벌어졌지만 사건의 성격이 공통적이고, 희생된 경위 등이 비슷하고, 유가족이 겪은 그동안의 피해 유형도 거의 유사하기 때문이다.

국가가 일회적이거나 단편적 조치가 아닌 근원적으로 집단희생사건 유가족들의 배·보상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는 일이 과거사정리의 본뜻을 달성하면서 아울러 국가의 기본책무도 진일보하게 이행하는 것이다. 이러기 위해선 여론의 활발한 논의, 뒷받침과 관련자들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국제사회도 오래 전부터 인도주의에 반한 범죄, 집단살해행위 등을 처벌하기 위하여 다양한 법적장치를 마련해 왔다. 특히 2005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희생자 권리원칙'은 국가폭력의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의 원칙과 방식을 상세히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를 존중하고 참조할 필요가 있다."

- 21세기에 한국이 국제사회에 인권선진국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보시나? 한국역사와 관련지어 말씀해 달라.
"근대 이전 한국사회는 공동체적 유대관계에서 인명을 함부로 하지 않았으며, 어떤 나라에도 뒤떨어지지 않는 상부상조의 비교적 안정된 사회였다. 하지만 근현대 들어 참으로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사회로 전락했다. 이는 과거 전통에 비추어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파행이다. 언제까지 이런 파탄을 안고 갈 것인가 시급히 잘못된 과거사를 극복해야 한다.

21세기는 인권이 최우선적으로 존중되는 사회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수구세력들은 20세기 인권침해 위에 형성된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욕망에 사로잡힌 나머지 미래를 향해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 과거의 잘못을 성찰하고 변화된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 그래야 20세기에 겪었던 참극을 극복하고 21세기 문명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


태그:#안병욱, #김성수, #울산보도연맹, #진실위, #민간인학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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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영국통신원, <반헌법열전 편찬위원회> 조사위원, [폭력의 역사], [김성수의 영국 이야기], [조작된 간첩들], [함석헌평전], [함석헌: 자유만큼 사랑한 평화] 저자. 퀘이커교도. <씨알의 소리> 편집위원.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진실화해위원회,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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