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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한진중공업 노사협의 무효 기자회견.
 29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한진중공업 노사협의 무효 기자회견.
ⓒ 최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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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한진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에서 벌어진 법원의 퇴거명령 강제집행이 "위법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사측이 제기한 퇴거 및 출입금지 가처분 결정이 판결문 내용을 벗어난 집권남용 행위라는 지적이다.

"집행관의 강제퇴거 집행조치는 위법"

권영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은 29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한진중공업 노사협의 원천무효 선언 기자회견'에서 "법원이 행정대집행을 했다는 것은 완전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많은 언론에서 법원이 '행정대집행'을 했다고 하는데, 한진중공업 조선소는 도로나 공용시설물이 아닌 사유 시설로 단순한 민사집행이었을 뿐"이라며 "결정문을 벗어나 집행관들이 권한 범위 밖의 직권남용으로 벌어진 폭력행위"라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가 이날 공개한 법원의 주문을 살펴보면 ▲피신청인들은(노조원) 신청인 회사 영도조선소에서 퇴거하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청인 회사 영도조선소를 출입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집행관은 제2항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에 따라 법원 집행관은 퇴거 명령과 출입금지를 공시할 수 있는 간접강제는 할 수 있지만, 용역을 동원하거나 강제적으로 이를 집행할 수 없다는 게 권 변호사의 주장이다.

그는 "퇴거의무는 자신이 직접해야 하는 의무로 부대체적 작위의무이고, 이에 대해서는 대체집행이 허용되지 않으며 간접강제만 허용된다, 그러므로 집행관의 강제퇴거 집행조치는 원천적으로 위법하다"고 말했다.

쉽게 말해 과거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전국교원노조 가입 명단을 공개했을 때와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당시 명단 공개가 위법하다며 자료를 삭제하라는 명령은 내려졌지만 이를 강제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이행금'을 내게 했던 판결과 같다는 것.

권 변호사는 "민사집행법은 그런 형태의 강제만 허용하고 있을 뿐 누구를 동원해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며 "이런 위법 사실에 관한 법원의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진중공업 지회장은 협약권 없다"

권 변호사는 당일 노사가 맺은 합의 또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속노조 규약에 따르면 모든 단체교섭권과 협약권은 금속노조위원장에게만 있다"며 "산별노조인 한진중공업 노조는 금속노조의 내부기구에 불과하고 합의서를 작성한 지회장은 그런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합의는 단체협약상 아무런 효력이 없음으로 지난 2007년 한진중공업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이 아직 유효하다"며 "사측은 당시 인위적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7년 3월 14일 맺은 한진중공업 노사 단체협약에는 '현 수준의 적정 인력을 유지하며 경영상의 이유로 국내공장의 축소 및 폐쇄 등 인위적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 특히 해외 공장 운영으로 인해 국내공장 조합원의 고용불안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이지만 이후 이를 갱신할 만한 단체협약이 없을 경우 이전 협약이 지속적으로 유효하다. 한진중공업 또한 2007년 이후 다른 단체협상을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시의 단체협약이 유효하다는 게 권 변호사의 주장이다.

박희찬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27일을 영원히 잊지 못할 거 같다"며 "26일에 업무복귀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집행부를 막기 위해 노조사무실 계단에서 쪽잠을 잤는데 위원장이 메일로 합의했다는 보도자료를 유포했다"고 성토했다.

그는 "협상타결이 됐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 수 없었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정문 밖으로 끌려나왔다"며 "집행부가 구속과 54억 원이라는 가압류에 겁이 나서 설령 그랬을지라도 조합원들의 등에 칼을 꼽는 행위였다,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희망버스 예정대로 7월 9일 출발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난 11일 1차 희망버스에 이어 오는 7월 9일 출발예정인 2차 희망버스 진행상황이 발표됐다. 희망버스 1차 때는 8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고 이번에는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전망이다.

각 지역별 희망버스 일정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 가족대책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사가 합의했다는 말이 나온 이후 혼란스럽지만 우리를 지지해 주시는 분들은 그대로 있다"며 "때문에 가족대책위도 흔들림 없이 가자고 어젯밤 마음을 모았다, 더 많은 분들이 희망버스를 타고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희망을 보여주실 거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태그:#한진중공업, #김진숙, #한진, #한진중, #희망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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