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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자료 사진)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자료 사진)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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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분당의 고급 빌라를 지난 2005년 구매하면서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주택·부동산 정책을 총괄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일부러 거래가를 낮춰 신고해 취·등록세를 탈루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이다.

특히 권 후보자는 2004년 건설교통부(국토부 전신) 주택국장 재직 당시 주택거래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다운계약서 작성과 같은 주택거래허위신고를 대대적 단속하는 데 앞장섰다.

자신이 앞장서 추진하던 정책을 뒤에서 어긴 경우다. 2005년 당시 권 후보자는 건교부 차관보, 정책홍보관리실장을 맡고 있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권 후보자는 2005년 5월 매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분당의 161.25㎡(57평) 고급 빌라 매매가를 2006년 공직자재산신고 때에는 5억4250만 원이라고 신고했으나, 매입 당시 취·등록세를 납부하기 위해 분당구청에 신고한 매매가는 3억4400만 원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권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취·등록세 납부 내역에 기초한 주장이다. 2005년 당시 취득세는 신고가의 2.2%, 등록세는 신고가의 1.9% 기준으로 부과됐다. 매매가와 공시지가가 다를 경우, 더 높은 것을 신고하도록 돼 있었다.

권 후보자의 경우, 실제 매매가(5억4250만 원)가 공시지가(3억4400만 원)보다 높았기 때문에 납부해야 할 취·등록세는 총 2224만 원(취득세 1193만 원, 등록세 1030만 원)이었다. 그러나 권 후보자 측이 국회에 제출한 취·등록세는 총 1410만4천 원(취득세 756만8천 원, 등록세 653만6천 원)에 불과했다. 결국 권 후보자가 주택 매입 당시 실제 매매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허위신고 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강 의원은 이와 관련, "권 후보자가 결국 800만 원 이상의 취·등록세를 탈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정부 들어 인사청문회 때마다 고위공직자들의 다운계약서와 세금탈루가 단골메뉴로 등장했다"며 "더구나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취·등록세를 탈루했다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나, 스스로 용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주택 매매계약 당시, 실거래가 신고의무 제도 시행되지 않아"

한편, 권 후보자 측은 이날 "해당 주택 매매 계약이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의무 제도'가 시행된 2006년 1월 1일 이전에 이뤄진 것"이라며 "제도 시행 전까지는 (부동산)취득 신고시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이상으로 신고하면 위법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또 "이러한 신고 관련 모든 업무 처리는 법무사가 대행했다"며 문제가 된 고급빌라 매입 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강 의원 측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한 해명이 뚜렷하게 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무엇보다 강 의원 측은 "권 후보자의 해명에서 제기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의무 제도'는 공인중개사법상 전국 지역에 시행토록 한 것이고 우리가 문제 삼은 것은 2004년 3월에 시행된 주택거래신고제"라며 "권 후보자가 2005년 매입한 분당의 고급빌라는 당시 투기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을 매매할 경우 주택의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한 주택거래신고제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태그:#권도엽, #국토해양부, #인사청문회, #강기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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