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침해 상담과 구제 업무 등을 전담할 학생인권옹호관 3명을 다음 달 현장에 배치할 예정인 가운데 인권단체는 학생인권옹호관 수가 너무 적고, 직급도 낮다며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침해 상담과 구제 업무 등을 전담할 학생인권옹호관 3명을 다음 달 현장에 배치할 예정인 가운데 인권단체는 학생인권옹호관 수가 너무 적고, 직급도 낮다며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 김한영

관련사진보기


지난 3월 시행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인권침해 상담과 구제 업무 등을 전담할 학생인권옹호관이 다음 달 현장에 배치될 전망이다. 하지만 인권단체는 학생인권옹호관 수가 너무 적고 직급도 낮다며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공개모집을 통해 학생인권옹호관 후보 3명을 최종 선발하고 27일 임용등록을 마감했다. 이번에 선발된 학생인권옹호관 후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출신의 인권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알려졌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들에 대한 임용절차가 마무리되면 오는 5월 초 구성될 학생인권심의위원회 동의와 직무교육 등을 거쳐 5월 말까지 경기지역 3개 권역별 중심 교육지원청(성남·안산·의정부)에 1명씩 배치할 계획이다.

'전임계약직공무원 가급'(5급 상당)인 학생인권옹호관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사무보조인력 1명씩을 지원 받아 학생인권침해 상담과 직권조사,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계약기간은 3년이며 한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경기도교육청 학생학부모지원과 관계자는 "그동안 계약직공무원 정원배정 등 내부사정으로 학생인권옹호관 공모가 늦어졌다"면서 "학생인권옹호관들의 현장 배치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5월말부터는 본격적인 업무활동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옹호관 임용계획과 관련해 인권단체 쪽은 "인원이 부족하고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직급도 낮다"며 보완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침해 상담과 구제 업무 등을 전담할 학생인권옹호관 3명을 다음 달 현장에 배치할 예정인 가운데 인권단체는 학생인권옹호관 수가 너무 적고, 직급도 낮다며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5일 수원 청명고교 강당에서 진행된 학생인권조례 공포식 모습.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침해 상담과 구제 업무 등을 전담할 학생인권옹호관 3명을 다음 달 현장에 배치할 예정인 가운데 인권단체는 학생인권옹호관 수가 너무 적고, 직급도 낮다며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5일 수원 청명고교 강당에서 진행된 학생인권조례 공포식 모습.
ⓒ 경기도교육청 제공

관련사진보기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공개모집을 통해 학생인권옹호관 후보 3명을 최종 선발하고 27일 임용등록을 마감했다. 사진은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옹호관 채용 및 권역별 배치계획 공고내용.
▲ 학생인권옹호관 채용 및 배치계획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공개모집을 통해 학생인권옹호관 후보 3명을 최종 선발하고 27일 임용등록을 마감했다. 사진은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옹호관 채용 및 권역별 배치계획 공고내용.
ⓒ 김한영

관련사진보기


김경미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는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인권옹호관을 5명까지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기도교육청은 3명만 공모했다"면서 "학생인권조례 시행 첫해 기틀을 잡고 제대로 업무를 추진하기엔 턱없이 부족해 증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활동가는 또 "교육기관의 위계적 특성에서 학생인권옹호관의 독립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직급 수준도 낮다"며 "학생인권옹호관이 관련 부서에 휘둘리지 않도록 직급 상향 조정과 예산집행의 독립성 보장 등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인사팀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 시행 초기 계약직공무원 정원과 인건비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인권옹호관 인원을 늘릴 수 없었다"며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나타나면 증원 등 개선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5일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공포한데 이어 지난 3월부터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들어갔으나 학생권리 구제의 핵심인 학생인권옹호관을 제때 임용·배치하지 않아 인권단체 등으로부터 '늑장행정'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규정에 따라 설치 운영하게 될 '학생인권심의위원회'와 '학생참여위원회'의 공모 위원 신청접수를 최근 마감하고, 오는 28일까지 적격자 선발을 거쳐 5월 초순쯤 해당 위원회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태그:#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조례, #경기도교육청, #다산인권센터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수원을 비롯해 경기지역 뉴스를 취재합니다. 제보 환영.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