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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4대강 사업)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모두 패소한 4대강사업위헌위법심판을위한국민소송단(이하 국민소송단)이 "결코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지난 2009년 발족된 국민소송단은 같은 해 11월에 서울·부산·대전·전주지방법원에 4대강 사업의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신청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2010년 12월에 서울·부산지방법원이 그리고 지난 1월 대전·전주지방법원이 모두 기각 판결을 내렸다.

1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연 국민소송단은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1심 판결의 위법·부당함을 입증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4대강 사업은 오만과 탐욕, 불법의 극치"

14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4대강 국민소송 항소심 설명회'에서 김정욱 서울대 명예교수가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 '4대강 사업의 문제점' 발표하는 김정욱 서울대 명예교수 14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4대강 국민소송 항소심 설명회'에서 김정욱 서울대 명예교수가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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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송단이 밝힌 항소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이들은 "4대강 사업이 반민주적이며 형식적 법치주의마저 무시한 위법한 사업"임을 지적했다. "정부의 4대강 마스터 플랜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국토의 중대한 변경사항에 관하여 국민적 여론 수렴은 물론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연구수행과 토론절차 없이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로 국민소송단은 "4대강 사업은 불필요한 사업일 뿐만 아니라, 사업 시행으로 인한 악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들었다. 이들은 정부가 4대강 사업의 목적으로 제시한 홍수예방, 용수확보 그리고 수질개선 효과는 기대할 수 없으며 오히려 하천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국민소송단의 일원으로 참석한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의 김정욱 서울대 명예교수는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이라는 글을 발표하면서 "4대강 사업은 오만과 탐욕과 불법의 극치"라며 "이런 거짓말이 용납되는 사회에는 가망이 없다"고 분개했다.

또한 김 교수는 현재 4대강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말하는 물길은 운하로, 보는 댐으로, 준설은 굴착으로, 농지 리모델링은 농지 매립으로 바꿔 불러야 한다"며 "하천 복원이나 강 살리기 같은 경우엔 아예 (정부가) 거꾸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20여장의 자료를 보여주며 발표를 마친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거짓말이 돌아다니고 있다. (국민소송단이)사회를 바로잡겠다는 거지, 무슨 다른 욕심이 있겠나."

"항소심에서 4대강 사업과 1심 판결의 위법성 입증하겠다"

14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4대강사업위헌위법심판을위한국민소송단(국민소송단)이 항소를 제기했음을 밝히는 설명회를 열었다.
▲ 4대강 국민소송 항소심 설명회 14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4대강사업위헌위법심판을위한국민소송단(국민소송단)이 항소를 제기했음을 밝히는 설명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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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의 발표 후 4대강사업반대공동소송대리인단의 최재홍 변호사는 사법부가 내린 1심 판결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먼저 최 변호사는 "4대강 사업은 하천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하천법은 하천관리의 급격한 변경을 사전에 차단하고 상위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유역종합치수계획간 연계성을 확립하여 체계적으로 하천을 관리하기 위한 것인데, 1심은 이에 반한 해석을 내놓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최 변호사는 "한정된 국가예산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미리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했는데도 4대강 사업은 이를 거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으므로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환경영향평가는 전문적인 자료와 예측수행 과정 때문에 어차피 공개되어도 일반 주민들은 알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민주국가의 근간이자 주권의 보유자인 국민을 무시했다"며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4대강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는 그 자체로 위법인데도 (1심 판결이) 이를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재차 법원의 판결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최 변호사는 앞으로 진행될 항소심에서 앞에서 말한 사항을 다시 한 번 입증할 계획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충남과 경남의 4대강 특위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의 내용과 4대강 공사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확보한 자료, 외국 전문가의 증언, 추가로 확보한 정부의 기존 발표 자료에 근거하여 1심 법원이 선고한 판결의 위법성을 논증하고 4대강 사업 자체의 위법성에 관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 

"1심 판결 났다고 국가적 재앙 사라지지 않아...관심 부탁"

14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4대강 국민소송 항소심 설명회'에서 박태현 강원대 교수가 4대강 국민소송 항소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 발언하는 박태현 강원대 교수 14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4대강 국민소송 항소심 설명회'에서 박태현 강원대 교수가 4대강 국민소송 항소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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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참석한 박태현 강원대 교수도 국민소송단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박 교수는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사업의) 수요추정에 잘못이 있다'는 것이 위법 사유로 등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4대강 사업의 수요추정을 보면 '하천유지용수'가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엔 근거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미 수자원장기계획에서 하천유지용수를 계산해 두었는데, 낙동강의 경우 여기에서 산정된 (하천유지용수의) 양보다 10배 이상 과다 예측을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박 교수는 "잘못된 수요추정을 바로잡으면 정부의 4대강 사업 추진 필요성이 손실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4대강사업반대공동소송대리인단 단장을 맡고 있는 임통일 변호사는 국민들과 누리꾼에게 다음과 같은 당부의 말을 전했다.

"1심 판결이 전부 기각됨으로써 언론에서 4대강 사업의 법적 걸림돌이 모두 사라진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판결이 났다고 해서 4대강 사업으로 일어날 수 있는 국가의 환경적, 재정적 재앙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으로 사실을 포장하는 사회에는 가망이 없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4대강 사업의) 위법 사항을 밝혀낼 것이니, 국민들께서는 확신을 갖고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린다. 국민소송단도 그 관심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

한편, 김종남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은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서면상으로 항소이유서는 제출했으며, 고등행정법원이 재판 일정을 잡는 대로 필요한 자료는 추가적으로 보완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집행위원장은 "1심에서 '위법 사항은 있으나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해 기각 판결을 내렸는데, 항소심에서는 정확히 법에 근거해 사법부의 정의를 세워 주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소송단과 시민들이 (재판) 방청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재판 과정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4대강, #국민소송단, #4대강범대위, #4대강 살리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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