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8일 오후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김종천 대전시의원 주제로 열린 '도시 내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방안 공청회' 장면.
 8일 오후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김종천 대전시의원 주제로 열린 '도시 내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방안 공청회' 장면.
ⓒ 대전시의회

관련사진보기


대전광역시의회 김종천 의원은 공사 중단 건축물에 대한 문제점 파악과 정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도시 내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방안'이라는 주제로 8일 오후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두 발언에 나선 김 의원은 "공사 중단 건축물들로 인해 도시미관 저해 및 우범화,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지만 현황파악 수준의 소극적 대처에 그치고 있다"며 "시민 안전 및 도시 미관 개선, 침체된 지역건설 산업 촉진 등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관련 법제 정비 등의 적극적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공청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대전광역시의회 입법정책실 조남복 박사는 "도시 내 짓다만 건축물이 도심 흉물로 방치되고 있어 도시 미관 저해 및 범죄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공공의 개입을 통한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조 박사는 또 "타시도의 사례 연구와 현행제도의 문제점 분석을 통해 ▲안전관리예치금 예치의무화 및 예치비율 강화 ▲행정대집행 강화 ▲지자체의 직접 매입방안 등 관련법 및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박병석 건축디자인과장은 "부도, 자금난, 경제상황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사 중단 건축물에 대한 해결방안을 즉시 마련하는 것은 어렵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매입, 철거 등의 다양한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충북대학교 이만형 도시공학과 교수는 "일본의 노무라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보면, 노령화 등으로 2040년 일본 주택의 43%가 빈집으로 추정되고, 한국의 경우도 2010년 인구 총조사 잠정통계를 보면 전국 85만 2천호가 빈집"이라며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구조적 큰 틀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 김만구 사무처장은"공사 중단 건축물중 공동주택은 정부차원에서 LH공사, KAMCO 등을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고 상가건물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용도 제한을 완화하되 역세권, 원도심 등의 지역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토론에 나선 대전광역시 김정대 주택정책과장은 "건축법상의 이행 강제금을 특별회계로 변경하여 중단 건축물에 대한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고 주택법상의 분양보증은 분양승인이 아닌 건축허가 승인 시 받도록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안전관리예치금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공동주택,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경우에는 면적에 상관없이 안전관리 예치금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의회는 이날 공청회 내용을 토대로 공사 중단 건축물에 대한 관련법 및 제도정비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태그:#대전시의회, #김종천, #도시 내 공사중단 건물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 향을 묻혀 준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