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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무력화 이후 20억원짜리 주택 소유자의 종부세가 1200여만원에서 53만원대까지 낮춰진 것으로 밝혀졌다. 7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내놓은 '지자체별 종부세 부과 주택 보고서'에 따르면 1가구1주택의 종부세 부담이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전 종부세의 3~7%에 그치며, 12억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종부세 과세 대상 가운데 12억원 이상 주택 90% 이상이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와 용산, 경기 성남 분당구 등 5개 자치구에 몰려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도권 제외 지역의 종부세 대상 주택은 289채에 불과해 사실상 종부세 감세 혜택은 특정 지역만을 위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008년 이후 이명박 정부가 종부세 과세 대상 축소와 함께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 인하 등 대규모 감세정책을 시행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감세규모는 정부 추산 약 34조원, 국회예산정책처 추산 약 90조원에 달한다.

 

한편 이명박 정부가 무리한 감세정책을 시행해 특정 계층에게 특혜를 주는 동안 국가채무는 급증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3년 동안 국가채무 이자지급액은 50조원에 육박하며, 올해 이자지급 규모만 23조원에 달한다. 세입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발행하는 적자국채 규모도 2008년 55조6000억원에서 64조원가량 증가해 2010년에는 120조원에 달했다. 게다가 정부는 올해도 21조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할 예정이어서 발행잔액은 14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적자국채 연평균 증가율이 27.4%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적자국채의 급증은 이명박 정부의 무리한 감세정책이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상류층의 세금은 줄여주면서 재정지출은 확대해 부족해진 재정을 국민들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국가채무로 메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빚을 낸 돈은 대부분 이자로 갚는 데 사용하게 돼 부족한 예산은 다시 적자국채를 발행해 채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악화된 국가 채무구조의 해결과 지역별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비정상적인 감세정책의 수정이 요구된다.

 

8일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이정희 의원의 '지자체별 종부세 부과 주택 보고서' 발표를 보도했다.

 

<20억짜리 주택 종부세, 1200만원→53만원 '뚝'>(경향, 18면)

 

경향신문은 18면 <20억짜리 주택 종부세, 1200만원→53만원 '뚝'>에서 "20억원짜리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이명박 정부의 종부세 무력화 이후 53만원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비정상적인 종부세 세율과 과표구간은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기사는 "20억원짜리 주택은 종부세 무력화 이전에도 보유세 실효세율이 1%에 불과해 1.5%인 미국이나 캐나다, 일본 등과 비교해도 높은 편이 아니었다"는 이정희 의원실 관계자의 지적을 전하면서, 이정희 의원이 "세율과 과표구간을 종부세 무력화 이전으로 회복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12억원 넘는 집 92% 강남3구․영산․분당에>(한겨레, 13면)

 

한겨레신문은 13면 <12억원 넘는 집 92% 강남3구․영산․분당에>를 통해 종부세 과세 대상이 "강남3구와 용산구, 경기 성남 분당구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어 "국가정책에 따라 특정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하면서 주택가격이 극단적으로 개발하면서 주택가격이 극단적으로 불균형"해졌다며 "일부 지역에 한정된 고가의 종부세의 일부를 다른 지역에 나눠줘 균형 발전에 힘쓸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 통계적으로 증명"됐다는 이정희 의원의 주장을 전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민주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www.ccdm.or.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태그:#종부세, #세금, #주택, #채무,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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