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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재판인 것 같다. 8개월 동안 재판과정을 뒤엎은 최악의 판결이었다. (이번 판결은) 국가보안법이 사회주의 정치운동을 하는 조직 뿐 만 아니라, 학문연구자들에게까지 적용될 수 있는 최악의 판결이다."

 

'사회주의 정치활동 쟁취 결의대회'에 참석한 오세철(68) 연세대 명예교수가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하 사노련)와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는 4일 서울지방법원 앞 법원삼거리에서 사노련 유죄판결을 규탄하고,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오세철 교수는 2008년 2월 사노련을 결성하여 자본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을 주장하는 정치신문인 '가자! 노동해방'을 발간하고 토론회를 여는 등 활동들을 해왔다.

 

이에 대해 지난 24일 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오세철, 양효식, 양준석 등 8명의 사노련 회원들에 대해 '국가변란 선전 선동 단체'에 해당한다는 유죄판결을 내렸다. 사노련 창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오세철 교수등 4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벌금 50만원씩을 선고했다.

 

이 날 규탄발언을 안효상 사회당 대표는 "사노련 유죄판결은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이 살아있고, 사상과 행동, 정치활동의 자유가 언제든지 억압당할 수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다"고 말했다. 또한 안 대표는 "진정한 자유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자유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만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노련 유죄판결, 사상의 자유 크게 후퇴할 것"

 

이날 규탄대회에 참석한 김수행 성공회대 석좌교수는 "이번 판결을 통해서 국가보안법이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조차 말을 못 하게 하고, 생각도 못 하게 하고 있다. (독재정권 시기) 국보법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7조인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국가 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를 들어 사노련에 유죄판결을 내렸다.    

 

사노련이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가 변란을 선전, 선동하지 않았음에도 재판부는 그 동안의 활동 등을 고려해 사노련이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현 정부를 전복하려는 목적을 가진 단체로 판시했다.

 

오세철 교수는 "사노련은 북한체제를 비판했음에도 국가보안법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투쟁에 관계없는 문건만으로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레임덕에 시달리는 이명박 정부가 좌파단체에 대해 마녀사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사노련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 정부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 단체, 학문 연구자들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판결이다"고 말했다.

 

한 시간 동안 진행된 규탄집회는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김수행 성공회대 석좌교수가 참석했으며, 사노련, 다함께, 사회진보연대, 사회당, 진보신당 등 80여명의 시민단체의 회원들이 참석했다. 

 


태그:#사노련, #국가보안법, #오세철, #김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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