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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12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 모인 강원도 원주 상지대학교 비상대책위 소속 학생, 교수들이 사학비리로 물러난 옛 재단 복귀를 반대하며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 무효·비리재단 반대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지난해 5월 12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 모인 강원도 원주 상지대학교 비상대책위 소속 학생, 교수들이 사학비리로 물러난 옛 재단 복귀를 반대하며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 무효·비리재단 반대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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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 개정 이후 약간 주춤해 보이던 사학비리가 2008년 이후 특히 2010년 유난히 많이 언론에 오르내렸다. 그리고 상지대와 조선대, 세종대 등 기존의 비리사학 문제는 여전히 출구를 못 찾고 헤매고 있다.

채용 대가 수억 수수·수십억 횡령 줄줄이 감옥행

2010년 이후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대표적인 사학비리 몇 가지만 살펴보자.

먼저 서울 S외고는 2대에 걸쳐 아버지, 어머니, 아들이 입학장사와 횡령으로 100억 원의 부정을 저질렀다가 줄줄이 감옥으로 가거나 재판을 받고 있고, 경남 M대학은 총장과 부총장이 호주에 있는 친척과 짜고 학교돈 51억 원을 횡령하여 해외 골프장을 샀다가 감옥에 가고 유죄선고를 받았다. 부산의 한 장애인학교는 장애인 학생들에게 지원된 공금을 10여 차례나 빼돌려서 이사장 사택을 짓는 철면피 같은 짓을 하다 적발됐다. 또 전남 강진 S대학은 교수 채용 대가로 1인당 1억 원씩 총 4억 원을 받아 가로챈 총장과 사무국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의 H초등학교는 입학 장사로 학생 1인당 1000만 원씩을 받아 18억의 비자금을 조성해 이 돈으로 골프를 치거나 경조사비로 사용하다가 적발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 Y고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학생들 급식비를 8억이나 사기 쳐 재판을 받고 있고, 그 급식업체 대표와 직원들과 함께 학교 돈으로 해외 여행을 다니다 적발되는 어이없는 사건도 있었다.

2010년 들어서도 계속 사학의 이사장, 총장, 이사 등이 채용비리 또는 횡령을 저질러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한나라당은 신문도 안 보나 보다(2010년 이후 대표적 사학비리 사례는 아래 상자 기사 "최근 문제가 된 사학비리 사례" 참조).

사학비리 판국에 조전혁 의원은 부패사학 날개달기 법안 제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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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현 사학법이 교육 공공성만 강조해 사학의 자주성을 침해한다면서 사학법인에게 대폭적인 권한을 주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구체적으로는 개방이사제, 대학평의원회 등은 아예 폐지하고, 교원인사위원회는 자문기구로 위상을 낮추도록 하고 있다. 특히 학생의 등록금과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학교회계의 돈을 재단이 함부로 법인회계로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국민의 세금으로 사학에 막대한 재정지원을 하도록 강제하고 세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마디로 지원은 늘리되 간섭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 사학법 개정안이라기보다 "개악안"을 통해 부패사학에 날개를 달아주자는 격이다.

조전혁 의원 안대로라면 학교돈으로 해외 골프장을 산 M대학 총장이나 장애인학생 지원금을 법인회계로 빼돌려 이사장 사택공사자금으로 쓴 교장을 처벌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우리나라의 사학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비율이 높고 재정이 취약한 상황에서 국민들은 사학하면 부정부패를 먼저 떠올리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개방이사나 대학평의원회 같은 공적 규제를 위한 내부 견제장치를 없애고 재정지원을 늘리자는 주장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할 뿐이다.

한나라당 다수 의원들은 사학법인과 직간접적 당사자들

 2005년 12월 16일 오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사학법 강행처리 무효 대규모 장외집회에서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이명박 서울시장, 의원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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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사학법 개정 당시 고 노무현 대통령은 "사학법 개정을 위해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싶다"고 했을 만큼 사학의 부정부패와 비민주적 운영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봤다. 그나마 일부 개혁적으로 바뀐 사학법은 한나라당과 보수 개신교계를 중심으로 하는 조직적 반발에 2007년 다시 여야 합의로 재개정됐다. 당시 박근혜 대표가 앞장섰고, 이명박 현 대통령 역시 촛불을 들고 야간집회에 나섰다.

박근혜 전 대표, 정몽준 전 대표, 나경원 최고의원, 강석호 의원, 장제원 의원 등 한나라당의 현직 의원들이 사학의 이사(장) 출신이다. 뿐만 아니라 조전혁 의원이 상지대 전 이사장으로부터 500만 원 후원금을 받는 등 박근혜, 이군현, 주성영 의원 등 많은 한나라 의원들이 사학 이사장, 총장 등으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아온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여기에 사학법인이 한나라당의 정치적 지지 세력이라는 점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나라당과 사학법인의 이런 직간접적 관계가 한나라당이 시도 때도 없이 사학법 개정을 주장하는 근본적인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현 MB정부가 외치는 공정사회와 민생정치에 진정으로 부합하는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비리 막고 족벌운영 견제하는 방향으로 사학법 강화돼야

사립학교의 부정부패와 비민주적 운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 바로 사학의 족벌 운영이다. 작년 서울과 경기도에서 이사장의 친인척들이 최소한의 법적 절차도 밟지 않고 불법으로 교장을 하고 있다가 무더기로 해임요구된 사건이 있었다. 최근 사학비리로 문제를 일으킨 사학 중 상당수가 족벌사학들이다. 사학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그 방향은 바로 여기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상식이다.

사학법 개정의 그 방향은 사학의 자율성을 명분으로 이사장이나 학교장 1인 독재를 가능하도록 무한권력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와 교사들,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부정부패를 없애고 사학의 민주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당연히 절대권력을 가지고 부정부패를 일삼는 족벌운영에 대한 견제 장치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방이사나 교원인사위원회, 대학평의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이 바라는 사학법 개정의 진정한 방향이다.

박근혜 전 대표, 정몽준 전 대표, 나경원 최고위원 등 직접적 사학 관련자들이 발의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도 이상하다. 조전혁 의원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한나라당의 대표적인 개혁파라고 하는 원희룡 의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국민들에게 충격이다. 그나마 지난 2005년 사학법 개정 국면에서 한나라당의 강경 국면에서 바른 소리 하던 몇 안 되던 의원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조전혁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제 이성을 되찾고 진정 국민이 원하는 사학법 개정의 방향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볼 때이다.

채용 금품수수와 횡령 등 사학비리 사례(2010년 이후)
최근까지 사립학교 이사장과 총장, 교장 등이 입학장사, 채용비리, 학교 공금횡령 등의 사학 비리로 감옥에 가거나 유죄선고를 받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이 중에서 2010년 이후 사학비리로 물의를 일으킨 대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를 해보자.

◯ 의대편입 대가로 44억, 대학 교수 채용 대가로 2억 수수 이사장
2011년 2월 19일 지방의 A사립대 J아무개 이사장은 지방대의 학생을 서울 소재의 의대에 편입시켜 주고, 졸업 뒤에는 교수로까지 채용해 주겠다면서 44억을 받았다가 무산되자 학생은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고 법원에서 모두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J이사장은 2010년 5월에도 시간 강사를 정식 교수로 채용해 주겠다며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 경기 C학원 수업 안 하고 월급받던 이사장 사위 중징계, 임원 전원 승인 취소
2011년 2월 17일 경기도교육청은 경력을 위조하여 교장을 하다가 자격을 박탈당한 H교사(이사장 사위)가 수업도 않고 월급을 받아가고, 민간인일 때에도 학교공금으로 4대 보험금을 납부하고, 사실 상 전권을 받아 이사장 역할을 한 혐의 등으로 중징계를 요구하고, 이사 선임 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 등으로 경기도 평택 C학원 임원 전원에 대해 승인을 취소했다.

◯ 교수채용 대가 4억 금품수수 S대학 총장 실형 선고 법정 구속
2011년 2월 10일 광주지법은 교수 지원자 4명으로부터 채용 대가로 1억 원씩 총 4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남 강진 S대 전 총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4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L씨의 범행을 도운 사무국장 C아무개씨와 감사실장 J아무개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총장은 교비회계 36억 원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 미인가대학 설립 후 불법 학위장사 목포 K대학
2011년 2월 10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수도권에 미인가 학교를 설치하여, 브로커를 동원해 학생을 불법 모집하고, 출석부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위장사를 하다 적발된 K대학 총장과 브로커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 교수채용 대가 1억4천 챙긴 군산 S대 총장 구속
2011년 2월 8일 전북경찰청은 자신이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서해 S대학에 교수로 채용해 주는 대가로 교수 2명에게 각각 7000만원씩 1억4천을 받아 챙긴 혐의로 이 대학 O총장을 배임수재 위반으로 구속했다.

◯ 학생 1인당 천만 원씩 18억 비자금 조성, 1억 횡령 서울 H초 교장 기소
2010년 12월 서울중앙지검은 사립학교인 서울 H대 부속초등학교 J교장을 학부모로부터 받은 학교발전기금 1억6000여만 원 중 약 9100여만 원을 빼내 골프를 치거나 개인 축의금 등 개인적 용도 등에 쓴 혐의로 업무상 횡령으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교장은 학부모들로부터 입학 대가로 학생 1인당 1천만 원씩 118명으로부터 총 18억여 원을 받았다. 초등학생까지 돈으로 보고 입학장사를 하는 사립학교의 한심한 사태가 사실로 확인되었다.

◯ 국민 세금으로 지원된 장애인학교 공금 횡령하여 이사장 사택 수리한 교장
2010년 12월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학교운영비로 학교 교실 등 시설보수와 물품구매를 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4130만 원을 횡령하여 이사장 사택 수리에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부산의 H특수학교인 K교장과 이사장 부부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 급식비만 8억 사기, 금품수수, 횡령, 서류조작 서울 S학원 Y고
2010년 12월 서울 교육청 감사결과, S학원 J이사장은 학교시설공사 관련해 7천만 원을 부정 수수하였고, 학생들의 밥값인 급식비리 8억8000만 원 사기로 기소되었다. 기간제교사를 이중으로 임용해 수업을 맡기지 않고도 세금을 지원받아 보수를 지급해 사기죄로 기소되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고, 인사위원회회의록과 이사회회의록을 조작하였음이 밝혀졌다. 결국 이사장은 불구속 기소되고 이사 전원은 임원 승인이 취소되고, 전 교장 등 7명은 해임 징계가 요구되었다.(이를 고발한 교사를 2번이나 파면시켰는데, 파면된 이 교사는 지난 6.2지방선거에서 교육위원으로 당선됐고, 법원에서도 파면 무효 판결을 받았다.)

◯ 학교매각, 회의록 위조, 배임 횡령, 채용비리 등 서울 J여고
2010년 12월 서울교육청은 J여고 감사에서 교육청 허가 없이 3억3000만 원에 이르는 법인 재산 토지 횡령, 인사위원회 회의도 없이 교사 채용 등 금품 수수 의혹, 교감은 인사청탁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여 징역 9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이사회회의록 허위 작성 등 각종 부정을 밝히고 이사 5명은 임원승인이 취소하고, 교직원 2명은 중징계, 1명은 경징계를 요구했으며, 횡령 또는 유용한 7억4500만 원 회수 또는 반환 조치를 내렸다. (참고 : 2006년 감사원 감사에서 9억의 학교 재산 무단 처분, 4억5000만 원 횡령, 학교 돈 8억8630만 원을 친인척 제공, 발전기금 2억2500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 업무상 횡령으로 전 B이사장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경남 M대학 총장(구속)과 부총장(불구속) 51억 횡령하여 해외 골프장 구입
2010년 11월 창원지법은 호주 골프장과 부동산 영업을 위해 총 51억 원의 학교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M사립대학 L총장과 불구속 기소된 S부총장에 대해서 각각 총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부총장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입학 정원을 초과해 모집한 후 이를 숨기기 위해 합격자 수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 미인가 사립대학 설립하여 학위장사하다 10명 불구속 기소
2010년 11월 인천지검은 미인가 분교를 설치·운영하고, 부정학위를 수여한 혐의 등으로 지방소재 4개 대학 총장과 교수 등 11명을 적발하여 K 총장 등 10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학생을 모집해 주겠다'고 접근한 브로커를 겸임교수로 임명한 뒤 학생수에 따라 1억4천만 원을 건네고, 경북 K대학은 출석부를 출석하지도 않은 학생들의 출석을 조작하여 65명에게도 학위를 수여하는 등 학위 장사를 하다 적발되었다.

◯ 교비 52억5000만 원 횡령 등 126억 원 편취한 충북 C학원 이사장 구속
2010년 10월 청주지검은 재개발사업 시행자인 C씨와 공모해 학원 소유 토지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뒤 52억5000만 원 상당의 토지를 횡령한 것을 비롯해 다음해 1월께에는 토지를 담보로 허위의 매매확인서와 매각대금 완납확인서 등을 은행에 제출해 126억 원을 편취하여 고급빌라를 구입하는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충북 C학원 이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함께 개인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교비를 빼돌린 학교법인 관계자 2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하고 달아난 C씨를 기소중지했다.

◯ 80억대 횡령으로 국회의원 의정부 S학원 이사장 회기 중 구속
2010년 9월 의정부의 S사학법인 이사장이었던 K 국회의원은 학교돈 80억을 횡령한 혐의로 15년 만에 국회의원이 회기 중에 구속되는 망신을 당했고, 그 처남이 이미 징역형을 받아 감옥에 갔고, 설립자인 아버지까지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상황이다.

◯ 경기 평택 H고 학생 앞 교사 체벌 교장은 41년째 교장하며 족벌 운영
2010년 9월 경기도 평택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장이 학생들 앞에서 교사를 체벌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 학교는 부인은 이사장, 남편은 교장, 딸은 교감, 사위는 기획실장, 아들은 교사로 근무하는 전형적인 족벌사학이다. 남편은 무려 41년을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그들만의 왕국을 건설하였으며, 정년이 20년이나 지난 지금도 1년에 8천만 원이 넘는 임금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받고 있다.

◯ 대한민국 최고 예술학교 교장 2명 수억 횡령으로 징역형
2010년 8월 대법원은 대한민국 최고의 예술학교라는 S예고와 Y학교 전직 교장 두 명에 대해 학부모로부터 불법 학교발전기금을 받아서 이 중 A씨는 1억1000만여 원을 카드대금 결제, 전별금 등으로 쓰거나 교직원 등과 나눠 가진 혐의로, B씨는 학교발전기금 12억 원 중 2억5000만여 원을 부하직원 횡령금을 메우는 데 쓰고 퇴임 때 2억 원을 갖고 간 혐의 불구속 기소됐던 이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내렸다.

◯ 아버지, 어머니, 아들이 2대에 걸쳐 학교돈 100억 횡령 서울 S외고
2010년 7월 S외고에서는 이사장과 그의 어머니인 교장이 최소 17억 원의 학교공금을 횡령한 혐의와 학부모 20여 명으로부터 부정입학 대가로 1억7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아들인 이사장은 구속, 어머니인 교장은 불구속 기소되었다. 설립자인 아버지(전 이사장)는 2000년 학교 공금 26억 원을 횡령하여 감사원에 적발되었고, 2006년에는 24억 원을 빼돌려 유죄선고를 받아 쫓겨난 바 있다.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 아들로 이어지는 2대에 걸쳐 학교 공금 100억대를 횡령하고 부정 입학 대가를 받았다.

◯ 학교인수 후 교비 68억 횡령하여 사설경마장 운영 이사장 징역 5년 선고
2010년 7월 서울중앙지법은 Y대학을 인수하면서 새마을금고에서 20억 원을 빌린 뒤 교비로 이를 변제하고, 인수 뒤에는 교비 68억여 원을 빼돌려 사설경마장 운영자금,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사장 B아무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 목포 J고 이사장과 행정실장이 짜고 2억5천 횡령
2010년 6월 광주지검은 목포시 J고 이사장과 행정실장이 공모해 거래처로부터 학교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서류를 작성해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돈을 입금시킨 뒤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교비 2억500만 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으로 불구속기소했다.

◯ 청주 S학원 전 이사장 횡령 구속, 현 이사장 업무방해에 횡령 추가돼 유죄
2010년 6월 청주지법 항소 2부는 청주 S학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현금 53억여 원을 예치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했으나 차용금 등으로 20억 원만 예치한 뒤 거짓통장을 제출하여 이사들과 교육부를 속여서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업무방해 혐의와 수익용 기본재산 임대료 명목으로 1억여 원을 받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P아무개 이사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미국으로 도주했던 전 이사장은 귀국 후 횡령으로 구속되었다.)

◯ 김해 J학원 이사 등 채용 대가 2억 수수 구속되어 유죄 선고
2010년 5월 창원지법은 교사 지망생 3명으로부터 1억9500만 원을 받고 교사로 채용해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해의 J사학 재단이사 L씨(이사장의 아들)와 전 교사 C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천900만 원과 1억6천600만 원의 유죄선고를 내렸다.

◯ '학교돈 7억 횡령'한 경기 Y대 이사장 기소
2010년 5월 서울중앙지검은 대학의 기획실장과 짜고 교내 골프연습장 시공업체에 "공사대금 중 3억 원을 학교발전기금으로 내라"고 요구해 받은 3억 원을 빼돌려 개인적 용도에 쓰고, 재단 소유 토지를 팔기로 하고 받은 4억 원을 횡령하는 등 학교 공금 7억 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경기 Y사립대 이사장 J아무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 서울 D외고 21억 불법찬조금으로 수십명 징계 및 경찰 수사 중
2010년 4월 대한민국 최고 학교라는 서울 D외고는 학부모로부터 수년간 21억의 불법 찬조금을 조성하여 교사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 학부모의 고발로 드러나 이사장이 물러나고, 교장 등 교사 전원이 교육청으로부터 징계요구되어 무더기로 징계를 받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현재는 학부모의 고발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 부산 K학원 5000만 원 수수 채용 브로커 구속, 이사장 불구속 기소
2010년 4월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호텔 커피숍에서 K학원에 "과학교사로 채용해 주겠다"며 현금 5천만 원을 받은 전직 교사 H씨를 구속하고, 900만 원을 받은 이사장 Y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교사 지망생이 돈을 주었으나 채용되지 않자 경찰에 고소해 덜미가 잡혔다.

◯ 서울 L학원 이사장 아들인 교사, 2억3000만 원 수수 구속
2010년 4월 서울중앙지검은 서울 L법인 이사장의 아들인 K교사를 교사 지망생 7명에게서 2억3000여만 원의 금품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긴급 체포하여 구속 기소했다. 피해자들은 K씨의 부친이 재단 이사장인 점을 알고 쉽게 속아 넘어갔는데 피해자들은 K씨가 돈만 챙기고 교사 채용 약속을 지키지 않자 경찰에 고발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 경기 파주 J학원 교장, 5000만 원 받고 순위 조작 채용
2010년 4월 파주경찰서는 J사학법인 Y중고 교장을 정교사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L교장이 돈을 받은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채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교장은 체육부를 창단하면서 시에서 받은 용품구입비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 경기 시흥 P학원 H고 교장(설립자·이사) 2억3000만 원 받아 구속
2010년 3월 경기도 시흥의 P학원 H고 교장 C씨와 교무부장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되고, 교감 등 교사와 교직원 20명을 불구속 입건됐다. 교장이자 설립자인 C씨는 2009년 교사 2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5000만 원씩 총 1억을 받아 챙긴 것을 비롯, 최근 5년 동안 1인당 500만~5000만 원씩 8명으로부터 총 2억3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C씨는 교사 채용뿐 아니라 식자재 구입과 시설 공사 건으로도 수억 원을 횡령하고 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렇게 비리로 착복한 돈을 부동산 매입 비용과 아들 유학비 등에 사용했다. 남편은 교장이며, 이사장은 교장의 부인, 딸은 교사로, 조카 2명은 행정실 직원으로 근무 중인 전형적인 족벌학원이다.

◯ 경남 C대 K총장 8억8천만원 횡령으로 대법에서 징역 10월 확정
2010년 3월 대법원은 교비회계 자금을 교직원들에게 성과수당으로 지급한 것처럼 꾸미고 이를 기부금 명목으로 송금받는 등의 방식으로 교비 회계자금 8억8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K총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해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광주 J학원 6명 부당 채용으로 해임 요구된 교장, 해임 대신 연임
2010년 3월 광주 J학원은 2009년 광주교육청 감사에서 2007·2008년에도 교원 채용 비리가 있었음이 밝혀져 부당 합격한 6명에 대한 합격 취소와 최종 결정 권한이 있는 이사장과 교사 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한 이사 1명에 대해서 해임을 요구되고, 학교장과 인사위원회위원장(교감)에 대해서도 해임이 요구됐지만 그 교장은 정직 3월의 징계만 받고 임기가 만료되자 다시 교장으로 연임하게 됐다.

◯ 12억 교비 횡령 목포 S학교법인 이사장 영장
2010년 1월 목포 S학교 법인 이사장과 그의 아들인 상무이사가 서로 짜고 학교운영비 4억6000여 만원 등 모두 11억9000여만 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이사장은 구속되고, 외국으로 도망간 아들은 긴급 수배되었다. 또 법인 산하 S고 행정실 직원과 학교 공사업체 선정과정에서 담합에 참여한 건설업체 대표 8명과 직원 2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됐다.


태그:#사학법, #조전혁,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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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에 관심이 많고 한국 사회와 민족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글을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가끔씩은 세상 사는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고 싶어 글도 써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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