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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이해선 최고위원, 이정희 당대표가 최저임금 현실화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이해선 최고위원, 이정희 당대표가 최저임금 현실화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 김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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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현실화가 정치권 복지논쟁을 국민들의 삶으로 바꾸는 첫 번째 조치입니다."

9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노동당 최저임금 현실화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2011년 최저임금 4320원으로는 자장면 한 그릇도 사먹기 힘들다. 더욱이 신선식품 물가가 30%나 상승한 점을 고려할 때 (현 최저임금으로는) 노동자들의 생존 보장조차 어렵다"며 위와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최저임금 현실화를 올해 당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현재 민주노동당은 시간당 최저임금을 2011년 4320원에서 2012년 5393원으로 1000원 이상 올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5393원이라는 금액은 민주노동당이 조사한 2010년 전체 노동자 임금 평균의 50%를 시급으로 환산한 것이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희덕 의원은 "최저임금이 적어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는 돼야 한다는 것이 당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18대 국회에는 최저임금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홍희덕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중이다. 홍 의원은 "2008년 12월 3일 최저임금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하지만 한나라당 환노위 의원들이 (지금까지)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 210만 명, 전체 노동자의 12.8% 

각국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교(풀타임 근로자 기준)
▲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각국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교(풀타임 근로자 기준)
ⓒ 김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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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기존 법안에서 신체장애 노동자, 수습 노동자, 가사 노동자 등에 대해 최저임금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한 예외규정(제7조)을 삭제하도록 하였다. 이 대표는 "약 210만 명의 노동자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실제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민주노동당의 목표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32% 수준이다. 200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통계에 따르면,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21개 국가 중 18위에 해당한다. 또한 1인당 GDP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국제노동기구(ILO) 회원국 중 57위(2007년 기준)로 중국이나 베트남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최저임금 현실화 운동본부는 16개 광역시도당에 설치되어 실태조사, 캠페인, 토론회 등의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김수진 기자는 <오마이뉴스> 13기 인턴기자 입니다.



태그:#민주노동당, #최저임금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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