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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 한국일보 신춘문예 시부문 당선으로 문단에 데뷔한 조정(55) 시인은 요즘 고소사건의 피고소인 신분으로, 가처분사건의 피신청인 신분으로 경찰서와 법정을 오가며 재판 및 심문 자료 준비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로 조 선생이 연일 경찰서와 법원에 불려 다니고 있는 것일까요? 작년 여름, 조 선생과 통화를 하다가 '동네 일'로 골치가 아프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는데, 최근에 들으니 그 일이 법정사건으로 비화됐다기에 조 선생을 만나 그 사정을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주택가 한가운데 들어선 대형 유치원이 문제의 발단

 

조 선생이 사는 동네는 2, 3층짜리 단독주택이 늘어선, 전형적인 주택가였습니다. 그 동네 한 가운데는 대형 유치원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이 A유치원이 문제의 발단인 셈입니다. 유치원 측이 원생 수송용으로 운행하는 통학버스들로 인해 주민들이 소음, 매연, 분진공해 등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유치원 측과의 갈등이 시작됐더군요. 먼저 그간 분쟁 '일지'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민-유치원 분쟁 일지

 

2003. 3. 1        A유치원 개원(18학급, 정원 520명)

2008. 7           설립자 B씨, 주민들에게 피해 최소화를 위해 4개항 대책 마련 약속

2010. 6           주민대표들, 유치원측에 피해상황 시정 재촉구

2010. 8. 13      주민들, 다음 아고라에 피해상황 알리고 청원운동 전개

2010. 8. 16      주민들, 시의원 만나 유치원측과 대화 자리 마련 요청

2010. 8. 28      주민들, 피해호소를 위해 주택에 현수막 게시

2010. 10. 26    설립자 B씨, 주민 22명 상대로 '방해금지 가처분신청' 법원에 제출

2010. 11. 16    주민 20명, 현수막 철거

2010. 11. 30    설립자 B씨, 주민대표 조정씨 상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형사 고소

 

 

2003년 개원할 당시 A유치원은 규모에 비해 제대로 된 주차장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치원 인근 도로변에 통학버스를 주차하면서 운행하였고, 그로 인해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원 5년 뒤인 2008년 7월 주민들은 유치원 설립자 B씨를 만나 주민들의 피해를 호소하자 B씨는 이를 인정하고 '버스 차고지 동네 밖에 마련' 등 4개항에 대해 주민들에게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그후 B씨가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자 주민들은 2년 뒤인 2010년 6월 다시 유치원측에 시정을 재촉구하였고, 급기야 인터넷에 자신들의 피해상황을 알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 출신 시의원을 만나 유치원 측(설립자 B씨)과 대화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유치원 측의 반응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결국 주민들은 자신들의 피해상황을 적은 현수막을 주택 외벽에 내걸었는데, 이는 주민들이 불가항력적인 처지에서 자구책으로 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현수막을 내건 지 두 달 뒤 유치원 설립자 B씨는 주민 22명을 상대로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B씨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주민들이 인터넷에 유치원을 비방하는 글을 올리고 또 현수막을 내걸어 명예가 훼손됐고 유치원 영업에 해를 입었다며 인터넷 글 삭제와 현수막 철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고는 이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주민)들이 1일 100만 원씩을 지급토록 법원에 요청하였습니다.

 

B씨의 이같은 가처분신청을 송달받은 주민들은 그로부터 20일 뒤인 11월 16일 현수막을 철거하면서 유치원 측과 가처분신청 취소를 합의하였고, 그 이튿날 유치원 측은 주민들에게 떡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주민 20명이 현수막을 철거한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1일 100만 원씩'이라는 '이행강제금'과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일상생활에 해를 입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지고 보면 피해자는 주민들인데도 주민들이 되레 '가해자'가 된 셈입니다.

 

주민들은 지난 7년간 유치원 측의 노상 승하차 방식은 원생들의 안전사고 우려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가처분대상 22명 가운데 조정 선생 부부는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아 11월 23일 법원에 출두해 심문을 받았습니다(조 선생은 가처분 심문 하루 전인 11월 22일 현수막을 철거하고 문제의 인터넷 글도 삭제했습니다). 일단 유치원 측이 원하는 대로 게시물들을 내리고 다시 대화를 시작해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6일 뒤인 11월 29일 다시 조 선생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되었다는 연락을 담당 형사로부터 받았습니다. 조 선생은 가처분 피신청인에 이어 이번에는 추가로 형사사건의 피고소인이 된 것입니다.

 

이 동네 피해주민 대다수는 연령층이 50대 후반에서 70대에 이르는 집주인들과 토박이 출신들로, 이런 사회문제 대응에 익숙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사회활동 경험이 많은 조 선생에게 주민들이 대표를 위임하여 조 선생이 이 일 처리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그런 연유로 조 선생은 유치원 측의 타깃이 된 셈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가처분 심문을 받는 중에 이번에 다시 조 선생 혼자 경찰서에 피소된 것입니다.

 

하루 종일 통학버스 들락날락

 

그러면 마을주민들과 분쟁을 빚고 있는 A유치원의 운영 실태가 어떠한지, 또 그로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유치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A유치원은 대지 1237.1㎡, 연면적 3012.14㎡의 '넓은 교육환경'을 자랑하고 있더군요. 개원 당시 18학급에 정원은 520명 규모의 대형 유치원이랄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을 살펴봤더니 연장제 수업(09:00~14:00), 종일제 수업(14:00~18:00)에 이어 작년 3월 5일부로 야간돌보미 종일제 수업(18:00~22:00) 유치원으로도 지정됐더군요. 다시 말하면 이 유치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아이들이 수업을 하며 그로인해 종일 차량을 운행할 것이라는 얘깁니다.

 

 

유치원 측은 원생들을 실어 나르기 위해 중형버스 7대를 현재 운행 중입니다. 유치원 측의 주장에 따르면, 이 차량들의 운행횟수가 하루에 왕복 84회(오전 등교 2회, 오후 하교 3회, 종일반 하교 1회) 정도입니다.

 

그러나 조 선생이 실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0년 8월까지 소형 포함 버스가 8대였으며, 1일 운행횟수도 98회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대로변도 아닌, 주택가 도로에 하루 평균 100회 안팎의 차량이 운행하는 셈입니다.

 

(이밖에도 원생 학부모 차량 70~80대, 유치원 직원(56명) 차량 10여 대가 매일 운행하고 있으며, 유치원 입학설명회 등 행사 때는 400~500대의 학부모 차량이 왕래한다고 합니다. 또 여기에 고양시 관내 계열사 유치원들에서 수영강습을 오는 여름에는 버스 통행량이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소음과 매연 때문에 생활불편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로 인해 주민들이 겪는 피해는 무엇일까요? 주민 가, 나, 다 세 사람의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주민 '가'씨] "어린 애기를 키우고 있는데, 차량 소음 때문에 아이를 통 재울 수가 없다. 여름철에는 문을 열어 놓고 사는데 심한 매연 때문에 그리 하지도 못해 생활불편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교육청, 구청, 시청 등을 다니느라 쓸데없는 일에 시간낭비가 많았으며, 너무 지쳐서 이제는 싸울 힘조차도 없다. 이제라도 유치원측이 주민 입장에 서서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

 

[주민 '나'씨] "개원 당시 유치원 규모에 걸맞은 주차장을 갖추고 있지 않아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사과나 양해를 구하기는커녕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내고 또 한 주민에게는 형사고소를 했다. 주민들이 현수막을 내걸었으면 그 원인을 살펴 배려했어야 함에도 돈이나 법을 앞세워 주민들을 위협하고 또 배짱으로 일관하고 있는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주민 '다'씨] "주민들이 유치원 통학버스 운행으로 야기된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자 유치원측은 2010년 9월부터 차량 통행 횟수와 속도, 주차 장소, 차종 변경 등  개선노력을 하고 기사들이 민폐를 끼치지 않도록 했다. 당시 주민들은 이를 유치원측의 대화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했는데 10월 말에 보니 고소를 하기 위한 준비였다. 하지만 소송이 유치원에 유리하게 끝나게 되면 언제 다시 원상복구될지 알 수 없다."

 

유치원 개원 이후 도로 인근 주민 가운데는 차량 먼지와 매연 때문에 비염이나 기관지염 치료를 받은 사람도 더러 있으며, 창문을 열고 지내는 봄부터 가을까지는 체력이 약한 영· 유아들의 감기나 비염, 노인들의 기관지염이 낫지를 않는다 합니다(이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집을 팔고 이사를 가거나 세입자 가운데는 전셋집을 옮긴 사람도 있습니다). 이밖에도 좁은 도로에 많은 차량이 운행하다 보니 교통사고 우려는 물론 한꺼번에 원생들이 통학버스에서 타고 내리면서 사고도 우려된다고 주민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참다못한 주민들은 결국 관할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인터넷에 호소문을 올리고 또 건물 외벽에 현수막을 내걸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법적 분쟁으로 치달아 양측 간에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입니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유치원 측이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야 함에도 설립자 B씨는 2008년 7월 이후 단 한 차례도 주민들과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유치원 측은 대형 로펌을 통해 주민들과 법적으로 맞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을 별다른 대화노력 없이 법으로만 해결하려는 자세는 그리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한편 A유치원 측은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통해 주민들이 허위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고, 관계기관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B씨의 명예훼손은 물론 원생 감소(현재 15학급, 364명) 등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현수막은 주민들의 피해상황을 적은 것으로 허위사실은 전혀 없으며, 또 2006년 이후 일반 사립유치원의 원생 감소는 출산율 저하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영어유치원 증가라는 사회적 인과 관계에 따른 현상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실제로 A유치원 측 역시 이에 대비하여 영어유치원 공사를 진행한 바 있으며, 2010년 3월 야간전담 유치원 150명을 추가로 인가받아 원생 감소라는 사회 현상에 대응해 왔습니다). 현수막 게시와 민원 제기와 관련해 주민들은 "정당한 권리행사이자 위법행위도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악화되자 작년 8월 26일, 10월 20일 두 차례에 걸쳐 이 지역 출신 김경희 고양시의원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설립자 B씨를 만나 유치원 측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힌데 대해 일단 먼저 사과할 것을 권유하면서 이와 함께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즉, 다수의 유치원 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 매연, 분진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① 버스 주차장을 마을밖에 마련할 것, ② 학부모와 직원용 주차장을 마련할 것, ③ 지하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해서 골목주차를 최소화할 것 등의 4개항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B씨는 지난 2008년 7월 주민들을 만난 자리에서 주민들의 피해를 인정하면서 다음 4개항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① 버스 차고지를 동네 밖에 마련한다. ② 지하주차장을 강당으로 전용하지 않고 직원 56명의 주차장으로 사용한다. ③ 1일 80여 대인 학부모 승용차 주차장을 마련한다. ④ 학부모 승용차 500여 대가 유입되는 유치원 행사를 외부 강당을 빌려 사용한다. 등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이후 지켜지지 않았고, 그래서 사태가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지하주차장 다른 용도로 쓰는 것도 문제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바로 '지하주차장' 건인데요, A유치원 건물 지하 2층에는 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 유치원 건물은 '주차공간 13면'을 포함해 준공검사를 받았는데요, 이 가운데 주차공간 10면은 지하 2층, 3면은 지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간 유치원측은 "필요한 주차장도 갖추고 있고,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유치원 측이 지하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이 점에 대해서는 B씨도 주민들을 만난 자리에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을 현장취재 한 <고양신문>은 "유치원 지하주차장은 에어컨, 스피커, 빔 프로젝트, 자동차 출입구를 일반 출입구로 보이도록 할 수 있는 미닫이 벽면 등 여느 주차장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장비들이 구비되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참조- "시도 때도 없는 매연에 소음까지", <고양신문> 2010. 10. 29]

 

주민들에 따르면, 유치원 측은 지하주차장을 2003년 개원한 이래 2010년 9월 현재까지 강당 내지 교육장으로 전용해 왔으며, 애초에 버스는 진입할 수도 없는 형태로 설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당국의 준공검사가 떨어졌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지난 1월 19일 필자는 문제의 A유치원 설립자인 B씨와 한 전화통화에서 이 사태에 대한 그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30여 년간 유치원 교육에 헌신하면서 국가가 할 일을 대신해 왔다고 자부한다. 지난 2002년 토지개발공사에서 부지를 매수하여 현 위치에 A유치원을 설립하였는데, 그 부지는 도시계획상 유치원 교육용 부지로 정해진 땅이어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당시 주민들은 그 부지를 텃밭, 주차장 등으로 쓰고 있었는데, 유치원이 중형버스 8대를 운영하면서 주민들에게 주차공간 문제가 생겨났다.

 

유치원은 법적 기준에 해당하는 주차공간을 마련했고, 차량기사들과 주민들과의 갈등도 점차 해결해 왔다. 그간 모든 문제는 주민들과 대화로 풀려고 노력해왔으며, 또 대부분 원만하게 해결됐다. 조정씨 등 두 세 사람과는 아직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들은 유치원이 문을 닫기를 바라고 있는 입장이어서 타협하기가 어렵다. 그간 주민들의 잦은 민원과 언론보도 등으로 물적, 심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향후 이를 법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당국은 "문제 해결하도록 수차례 권고"했다는 말뿐 

 

주민들은 물론 유치원 설립자 B씨 역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이 정도로 악화될 때까지 관내 공기관 등에서는 과연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주민들은 작년 7월 말 관할 동장을 찾아가 고충을 토로하면서 피해 해소를 위해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동장은 자신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이 일에 나설 수 없다고 주민들에게 밝혔다고 합니다.

 

L동장은 최근 필자와 한 통화에서도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은 잘 알고 있으나 사인 간의 분쟁에 대해 공무원 신분으로서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기가 어렵다"면서 "설립자 B씨에게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유치원을 운영하며,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수 차례 권유했다"고 밝혔습니다. L동장 얘기대로라면 당사자들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얘긴데, 필요이상으로 그가 '중립'을 지키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자세는 관할 여타 기관들도 비슷한 실정입니다. 일산교육지원청은 A유치원에 안전한 주정차 시설이 없어 원생들이 수년간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음에도 장기간 이를 방치하였으며, 주민들이 유치원 관련 정보공개를 요구하자 부실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성의없는 태도를 보였다고 주민들은 주장했습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필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주민들의 정보공개 요구에 나름으로 최선을 다했으며, 유치원 측에도 주민들의 민원해결 등을 위해 노력하도록 수차례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청 역시 유치원 설립, 운영은 적법하다는 얘기만 되풀이할 뿐, 주민들의 피해호소에는 수수방관해 왔다고 주민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밖에 지역의 몇몇 시민단체들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시민단체들이 '주민 편'을 든다는 오해를 살까 우려하여 그동안에는 신중한 태도를 취해 왔습니다. 

 

김경희 고양시 의원 적극 나서... 환경단체도 성명 발표할 계획

 

그나마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고 있는 사람은 김경희 시의원입니다. 김 의원은 양측 중재노력에 이어 지난 1월 18~19일 피해주민 100세대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치원 차량운행으로 인한 주민피해 등 : "피해 입음"(60%), "시정 필요"(72%)

2. 유치원 차량운행으로 인한 피해유형 및 교통사고 위험 정도(복수 응답)

   : 매연(85%)-교통사고 위험(73.3%)-소음(71.7%)

3. 유치원에 대한 요구 : "피해 최소화 위해 적극 나서야"(83%)

4. 현수막 게시 관련 : "업무방해 목적 아님"(73%), "주민 공익 추구"(67%)

5.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에 대해 : 96%가 동의함

 

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민들은 유치원 측의 차량운행으로 인해 각종 공해 등 심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유치원 측이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간의 피해에 대해 금전적 보상보다는 근원적 해결을 바라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계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설 조짐입니다. 우선 이번 설문조사를 주관한 김경희 시의원은 "일단 유치원 설립자 B씨를 만나 이번 사태의 해결방안을 논의해 보기 위해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중"이라며 "시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박평수 고양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은 "환경관련 분쟁을 야기한 당사자가 '합법'을 내세워 주민들을 법적으로 위협하는 것은 지역사회 공동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며 "조만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논평을 단체 명의로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시의회 시정 질의 때 최성 고양시장은 "환경문제에 관한 한 환경오염 법적 수치보다는 주민체감 피해 정도를 우선적으로 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 시장은 또 최근에 시장 직속으로 '소통 담당관' 신설을 밝힌 바 있는데, 유럽의 '시티즌 커뮤니케이터'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종래의 민원을 보다 꼼꼼히 따져보고 주민 편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방침이라고 합니다.

 

기업의 정당한 영업행위도 존중돼야겠지만 그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은 결코 없어야할 것입니다. 특히 요즘 들어 몇몇 기업에서는 이익의 사회환원을 추진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날로 강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튼 일산 주민들과 A유치원과의 '8년 전쟁'이 양측 간에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라면서 앞으로 고양시가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지켜보겠습니다.

 

* 이후에도 이번 사안의 추후 진행상황을 계속 업데이트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제 개인 블로그(보림재)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일산 유치원 조정 김경희 고양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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