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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수정 : 1월 12일 오후 5시45분]
 

4대강 살리기 공사와 관련한 사업취소 소송에서 한강과 낙동강에 이어 금강에서도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최병준)는 12일 오전 10시 '4대강 사업 국민소송단' 332명이 금강살리기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 대해 원소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고자격과 관련 "미성년자(4명)와 사업구간 밖에 거주하는 274명은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55명에 대해서만 원고자격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4대강 사업이 하천법과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령의 절차규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물 확보와 홍수예방 등 사업목적에 대해서도 정당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측의 '보의 설치 및 하상 준설과 관련 법에 규정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아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 "'재해예방 지원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돼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하천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중앙 및 지방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 시·도지사와의 협의 등 하천법상 규정된 제반절차를 이행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저감대책 및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같은 정도의 부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법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한국수자원공사는 하천공사의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제기한 "홍수예방, 용수확보,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한 경제적 효과 등이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보의 설치나 하상의 준설은 홍수위험증가, 수질악화, 생태계 파괴 등을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업으로 인해 달성되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히 수질과 관련 "원고들은 보의 설치로 물의 체류시간이 길어져 수질이 악화된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보의 설치에 따른 수심 증가로 빛이 차단되어 조류 성장을 억제할 수도 있다"며 "실제로 사업이 완료된 이후 수질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의 수질예측모델링 결과에 의하면 '수영할 수 있는 좋은 물'은 64.2%에서 78.6%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금강 주요지점의 수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예측됐다"고 밝혔다.

 

생태계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팔당댐의 건설, 한강종합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사업 이전에 비하여 생물의 다양성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하천생물들의 적응력으로 곧바로 복원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생태계에 다소 변화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얻어지는 이익을 능가할 정도의 생태계 파괴가 초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전 충남북및 전북지역 시민환경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재판부가 충분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재판부는 22조 2천억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토목사업을 놓고 예비타당성 조사가 없어도,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등 관련 최상위 계획을 무시해도, 환경영향평가를 부실하게 해도 모두 합법이라고 판단했다"며 "이대로라면 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와 규제는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가 과연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이런 판결을 했는지 다시 한 번 묻는다"며 "끝까지 금강을 지키기 위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피고 측은 "이번 판결로 법리 논쟁이 일단락됐다"며 "4대강 사업이 국민의 기대 속에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강과 낙동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4대강 사업 국민소송단이 제기한 사업취소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과 부산행정법원이 각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4대강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각 수계별로 제기된 4개의 개별 소송 가운데 3차례의 1심 재판에서 모두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


태그:#4데강, #금강, #국민소송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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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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