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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대체 : 1월 10일 오후 6시 6분]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면적 무상급식과 점진적 무상급식을 놓고 10일 주민투표 실시를 제안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 하나에 발목이 잡혀 교착상태에 빠진 서울시정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고, 그 과정에서 서울의 미래와 시민의 삶이 무참히 외면당하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민주당이 74%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서울시의회가 전면무상급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데 대한 보복성으로 삭감시킨 핵심사업예산이 무려 220건 3912억 원에 이른다"며 "고작 '700억 문제'라고 선전하는 민주당의 무상급식이 교육의 문제를 넘어 이미 시민 삶 전체와 직결된 문제로 확산됐다는 방증이고 시민 전체의 의견을 물어야 할 이유"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어 "민주당이 대규모 복지 포퓰리즘의 광풍을 예고하고 있다"며 민주당 중앙당을 정면 공격했다.

 

"(민주당이)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듣기 좋은 공짜복지로 유권자를 현혹해 전국에 분포한 단체장과 의회 권력을 통해 무상급식을 확산시킨 데 이어 이제는 무상의료·무상보육·1/2 등록금까지 본격적인 무상시리즈로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비양심적 매표행위'를 하고 있다"고 맹비난한 오 시장은 "본격적으로 몰아닥치고 있는 '망국적 무상쓰나미'를 지금 이 순간, 수도 서울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국가의 백년대계가 흔들린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주민투표를 제안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미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다 이룩한 것 마냥 오만에 빠져 무작정 퍼줘도 문제없다고 거짓말을 하는 정치인들에게 단호히 'NO'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절실하다"며 다음과 같이 호소했다.

 

"연간 몇십조 원의 '무상 포퓰리즘 시리즈'를 감당하기 위해 여러분의 지갑을 여는 것도 부족해서 자녀의 지갑까지 여시겠습니까? 결정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오세훈 "4월~6월경 실시"... 시의회 "실현 가능성 없는 제안"

 

하지만 오 시장의 제안대로 주민투표가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민투표는 지방의회·시장·주민투표 청구권자·중앙행정기관장에 의해 청구가 가능하다. 이 가운데 시장이 주민투표를 청구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절차(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거쳐야 투표 실시가 가능하다. 시의회는 그동안 서울시의 '여론조사' 제안에 대해서도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혀왔다.

 

오승록 민주당 시의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세훈 시장의 제안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제안 거부'를 분명히 했다. 오 대변인은 "무상급식은 이미 조례의 공포를 통해 올해부터 시행하게 되어있고, 서울시 교육청·자치구·서울시의 2011년도 예산안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며 "서울시장은 서울시 예산에 편성된 초등학교 2개 학년에 대한 예산 집행여부만 판단하면 될 뿐, 이를 넘어서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고 분노했다.

 

이어 "현행 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관한 사항 등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게 되어있다"며 "이미 의회의 의결로 확정된 예산에 대해 주민투표를 다시 붙이자는 주장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오 대변인은 "주민투표 실시에 따른 투표비용만 해도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위기 모면을 위해 시민의 세금을 허비한다면 어느 시민이 용납하겠나"고 반문했다.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 방법인 '주민청구에 의한 주민투표' 역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민 청구에 의한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청구인 대표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5%의 서명을 받아 지자체장에게 투표를 청구 해야하는데, 이를 위해서는총 41만8005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강희용 민주당 시의회 전략부대표는 "오는 4월 27일에 재·보궐선거가 있는데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재·보궐선거 60일 이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주민청구 서명을 받을 수도, 발의할 수도, 투표할 수도 없다"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제안을 오세훈 시장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부대표는 "오세훈 시장이 (주민투표 실시가) 안 될 걸 뻔히 알면서도 '반(反) 복지'를 계속해서 주장하기 위해서 무책임하게 주민투표라는 카드를 또 한 번 던진 게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

 

'투표율'도 넘어야 할 산이다. 주민투표 결과가 확정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권자 총수 1/3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가 필요하다. 투표율이 33.3%를 넘지 않을 경우, 투표함은 개표되지 않는다.

 

한편, 오세훈 시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시의회와의 논의를 거쳐서 4~6월경에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투표 결과에 따라 교육청 예산만으로 3개학년에 대해 전면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 역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시의회에 제안만 한 상태"라며 밝히지 않았다.

 

지난 2004년 도입된 주민투표는 지금까지 제주도 행정구조개편, 청주시·청원군 행정구역 통합, 경주·군산·포항·영덕 방폐장 유치 등을 두고 3차례 실시되었다.


태그:#오세훈 , #서울시의회 , #무상급식, #주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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