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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60) 경기도교육감이 다시 한 번 환하게 웃었다. 전교조 소속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교과부의 징계 요청을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미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김 교육감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2부(재판장 김상철 부장판사)는 6일 오전 302호 법정에서 열린 김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상곤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단은 여러 증거와 기록 등으로 볼 때 합당한 결정으로 보인다"면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상곤 피고인이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미룬 것은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징계를 유보한 것이지, 징계를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서 "이는 검찰이 주장하는 교육기관장으로서 재량권 일탈이나 직무유기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김 교육감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 절차가 남아 있지만, 상고심이 대부분 항소심 판결을 최종 확정하는 요식적 절차로 진행되는 점에 비춰볼 때 이번 항소심 무죄 판결은 사실상 확정 판결이나 다름없는 의미를 지닌다.

 

활짝 웃은 김상곤 "헌법정신 수호하고 실천할 것"

 

이날 항소심 선고 공판에는 '김상곤 탄압저지 공대위' 관계자와 지지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재판과정을 지켜봤다. 이들은 재판부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자 일제히 박수를 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김 교육감의 얼굴에도 환한 웃음이 번졌다. 김 교육감은 박공우 변호사 등 변호인단 등과 함께 재판정을 나서면서 항소심 판결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재판부의 소중하고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어 "재판부의 오늘 판결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정신을 일깨워주고, 교육자치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는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앞으로 헌법정신을 수호하고 실천하면서 경기교육자치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교육감은 이번 항소심 무죄 판결로 교육감으로서 재량권과 직무의 정당성을 인정 받아 앞으로 더욱 소신 있는 교육정책을 펼 수 있게 됐다. 반면, 항소기각이란 수모를 당한 검찰과 교과부는 무리한 기소와 고발을 통해 '진보 교육감의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09년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경기지부 집행부 14명에 대해 교과부가 해임 등의 중징계를 요구하자, 대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로 징계를 미뤄 교과부에 의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돼 지난해 3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인 수원지방법원 형사 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27일 "김상곤 피고인이 징계를 유보한 행위는 징계권자로서 신중한 접근이지, 직무유기로 볼 수 없다"며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태그:#김상곤, #항소심 무죄, #서울고법, #검찰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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