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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사이의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시의회는 2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무상급식예산 695억 원 증액'이 포함된 2011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민주당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의를 요구한 무상급식조례안을 재의결하고, 오 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28일) 실무협상단을 꾸려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8시간 가까이 '마라톤 회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타협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이날 회의에 서울시에서는 조은희 정무부시장, 강철원 정무조정실장, 황정일 시민소통특보가, 시의회에서는 박양숙 민주당 시의회 수석부대표, 김생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종욱 행정자치위원장이 협상단으로 참여했다.

 

박양숙 수석부대표는 29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시의회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사과를 먼저 요구했지만 시에서는 '선 무상급식조례 철회, 후 사과'를 이야기하면서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여전히 '내년에는 시범사업 정도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지난 의총에서 의결된 오세훈 시장 고발 건에 대해서도 우리(지도부)는 어떻게든 협상을 타결해보려고 의원들을 설득하면서 미뤄왔는데 결국 협상이 결렬되었다"며 "오늘 오세훈 시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지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시장 동의 없이 무상급식예산 증액·신설은 위법"

 

협상결렬 이후 예결위는 29일 새벽까지 계수조정위원회를 열어 예산안 심의·의결을 마쳤다. 민주당 시의회는 상임위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오 시장의 핵심사업인 서해뱃길 사업, 한강지천 뱃길조성사업, 한강예술섬사업, 어르신 행복타운 건설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초등학교 전면무상급식을 위한 예산 695억 원은 증액·신설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예비예결위에서도 예비심사에서 결정된 예산안 내용이 대부분 반영되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무상급식예산을 증액한 예산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위법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시의회가 '시의회의 권한'이라고 해서 서울시 핵심 사업에 대한 예산은 무차별적으로 삭감하고, 무상급식예산은 서울시장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증액·신설했다"며 "이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지방자치법 127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나와있다"며 "시의회가 무상급식 예산을 일방적으로 증액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그동안 "시의회가 무상급식예산 증액을 포함한 예산안을 통과시킬 경우 곧바로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혀왔다. 서울시가 법적 대응을 하더라도 최종판결 전까지는 의결된 예산안이 효력을 갖는다.


태그:#서울시의회, #무상급식, #무상급식조례, #서울시 예산안, #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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