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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조합장 권박원)의 설립인가가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 12월 9일 대법원은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에 대한 설립인가처분 취소'(2009두4555호) 사건에 관하여 원심(대전고등법원 2007누2355판결, 2009년2월12일) 파기 환송했다.

 

동 판결개요에 의하면 "중구청장이 2006년7월31일 조합설립인가당시 소유자 311명, 동의자 248명(동의율 80.78%)으로 설립인가처분을 했지만, 소송과정에서 소유자 310명, 동의자 239명(동의율 77.01%)에 불과함으로 판정되었다. 이에 조합은 동의자 등을 추가하여 변경인가신고를 했고 중구청은 추가동의자포함 동의율이 83.6%이상이 돼 적법하게 변경인가 처분했으나 이런 변경인가처분은 위법하다"는 것.

 

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법률이 정한 엄격한 동의율에 따라 인가하여야 하고 인가처분당시를 기준으로 동의율에 미달한 경우 그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위법한 것이고 추후 동의자수를 추가하더라도 위법한 하자가 치유되는 것이 아님"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원고소송대리인인 한상곤 변호사는 "당초 제1심판결에서도 요건불비된 것으로 판시되었음으로 추후의 파기환송심에서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요건불비로 설립인가가 취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럴 경우 조합자체가 소멸하게 되는 결과가 돼 조합명의로 진행됐던 모든 사업과 권리가 무효화될 상황이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또, 한 변호사는 "분양신청자. 조합원, 시공사. 재개발사업을 추진했던 간부, 조합원 등간에 새로운 분쟁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원고보조참가인이었던 P모씨는 "주민들에 의한 재개발사업은 조합원의사를 존중하여 신중, 투명하게 진행돼야함을 보여준 판결이다"며 "수차 불법을 지적했음에도 이런 지경에 처하도록 방관한 중구청과 대전광역시청 등 관련기관에서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말했다. 

 

한편, 대전광역시내에는 대흥1구역의 경우처럼 재개발, 재건축조합의 설립인가과정에서 당초 요건이 불비 된 상황에서 추후에 동의서를 추가로 받아 변경인가해준 사례가 몇 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은 불법적인 조합설립인가에 맞서 5년여의 법정다툼 끝에 대법원의 '파기환송'결정을 이끌어낸 김인호('대흥1구역 재산지킴이'대표)씨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 우선 1심에서 '각하' 항소심에서 '기각'결정 받았다가 상고심인 대법원의 '파기환송'결정은 대단한 승리(?)라고 본다. 감회를 듣고 싶다.

"평온하던 우리 동네에 사리사욕에 앞선 주민 몇 명이 동네발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추진위'를 졸속으로 구성하여 각종 유언비어, 감언이설로 주민을 선동하고 재개발사업의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 밀어붙이기식으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몸살을 앓았습니다. 이후 급조된 '추진위'는 평화롭던 주민사이를 갈등과 불신으로 얼룩지게 하면서, 엉터리 운영으로 불법, 편법으로 졸속재개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조합에서는 국내 대형건설사인 GS건설회사의 거대자본을 바탕으로 막강한 법무법인팀을 동원하여 소송을 진행하는데 반해, 힘없고 돈 없는 우리서민들은 엄청난 수임료를 감당하기 힘들어 변호사도 선임하지 못하고 몇몇 뜻있는 주민들이 밤을 세워가며 재개발관련 법령을 공부해가며 법적대응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주민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이곳 재개발 현장에 딱 들어맞는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또한 거대자본의 지원을 받고 있는 조합측과 싸워봤자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패배의식이 팽배해 있었지만 법치주의,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우리나라에 그래도 '정의는 살아있다'는 신념 하나에 의지하여 힘겨운 싸움 끝에 승리했습니다. 지난 긴 세월, 정의를 기다렸던 세월이 아쉬우나 판결문을 받아본 순간 만감이 교차하고 기쁩니다.

 

대전 중구청은 사유재산권 침해와 권리가 박탈되는 불법이 판쳤음에도 또 적법하지 못하고 요건도 충족하지 아니한 조합설립인가신청을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공권력남용으로 볼 수밖에 없는 행위로, 조합설립인가처분등으로, 힘없는 수많은 서민들이 6년여동안 피눈물이 나는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어떤 주민은 조합의 임원과 다툼으로 인하여 교도소까지 다녀왔으며 그 충격으로 정신과치료를 받고 지금도 약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법에서나마 이런 고통으로부터 해방돼 기쁘지만, 이제부터라도 잘못된 관행이 바로 잡히고 주민들이 받은 피해와 권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 대흥1구역사업시행기간이 2010년 말까지로 알고 있다. 맞나?

"맞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고시 제2006-104호(2006. 12. 28)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되어 48개월이내(시한 : 2010.12.27까지)로 되어있습니다."

 

- 대법원의 '조합설립무효'소 파기환송으로 다시 대전고등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오려면 몇 개월이 더 소요될 것이다. 사업시행기간 내에 사업진행이 더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의견은? 어떤 대책이 있나?

"금번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무자격자들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였음이 드러났습니다. 현재도 조합과 시공사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어리석게도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나 즉시 조합의 업무와 공사는 중단되어야 마땅합니다. 향후 주민들의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하여 조합업무 및 공사 중지 등을 위하여 가처분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 현재 대흥1구역사업구역에서 이주하지 않고 있는 가구 수가 몇 가구가 되고 향후 어떻게 하려고 하나?

"현재 9가구가 남아있고 건물인도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조합은 소송중임에도 법 규정을 무시하고, 철거업자를 통해 계속적인 협박을 하고, 힘없고 혼자 사는 여자의 가정집 대문을 부수고, 사업장의 출입구와 담장에 빨간 페인트로 혐오스런 내용의 문장으로 도배하여 공포감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주거하고 있는 건물의 수도와 전기를 끊고, 화장실 정화조를 막아 기본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없도록 악랄한 행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업무방해와 주거방해를 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의해 형사고발할 계획입니다. 또, 재산권보호와 권리를 찾기 위하여 조합에서 적법하지 못한 토지수용재결인가 후 토지, 건물소유권을 이전해갔으나 이를 반환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하여 되찾아 올 계획입니다."

 

- 조합설립인가결정이 법원에서 취소되면 그동안의 조합 측의 행위 자체가 무효가 아닌가? 그동안 김인호 대표를 비롯한 많은 '대흥1구역 재산지킴이'들이 물질적, 시간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들었다. 구체적인 피해가 무엇인가? 피해를 복구해야할 터인데 어떤 대책이 있나?

"그렇습니다. 그동안 무자격 조합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불법적으로 추진한 것이고, 재개발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부당함과 구체적인 탈법, 범법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인 중구청에 고지하고 이의를 제기,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묵살하였습니다. 중구청은 관련법에 근거하여 엄정히 처리하지 않고 인가를 내주어 많은 주민들이 피해가 더욱 컸습니다. 뭐라 해도 사유재산과 권리가 침탈당했습니다. 저의 경우 동네를 지키느라 황금같은 중년의 시간을 보내고 노년기에 이르렀습니다. 정신적, 물질적 피해로 인하여 몸도 마음도 황폐화 되었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의 확정판결로 반드시 조합설립무효가 되어 주민 모두의 피해가 최소화되어야하며 중구청과 조합. 시공사인 GS건설. 전문정비업체 엘림토피아 등에게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청구를 할 계획입니다."

 

- 이외 중구청 등 관과 주민들에게 더 할말은?

"사필귀정입니다. 잘못된 공권력과 직권남용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인, 허가는 사라져야합니다. 대의민주주의를 곡해하여 악용하는 재개발사업조합과 감독관청의 담합의혹이 밝혀지기를 바라고 주택재개발 담당자는 관련법을 정확히 숙지하여 더 이상의 주민의 재산과 권리가 박탈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대전시민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개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각종 불법행위가 있습니다. 이를 피눈물 나는 투쟁으로 재산과 권리를 보장받으려 저희들은 투쟁했습니다. 이런 저희들의 노력을 "돈 더 받으려 알 박기 한다"는 식의 잘못된 편견을 갖고 계신분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흥1구역주민들에게도 한 말씀 드립니다.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남이 알아서 해주겠지' 또 '먹고살기 위하여 시간이 없다'는 등 비겁하게 불의에 맞서 싸우지 아니하고 피하면서 혹 불의에 앞장서 싸우는 자에게 별의 별 소리를 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피하고 늙고 힘없는 여자들만 투쟁에 참여케 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앞으로 불의와 맞서는 행동은 젊고 풍부한 지식을 가진 지식인들이 앞장서야합니다." 

덧붙이는 글 | 뉴스타운과 제이비에스에도 게재됩니다. 


태그:#대흥1구역, #주택재개발, #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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