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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전교조 교사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해 행정안전부에가 징계(파면·해임)를 요청함에 따라 경기도 징계위원회도 이달 22일 회의를 열어 6개 지부 10명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의하면, 행안부는 지난달 22일 광역시·도 감사담당관 회의를 소집해 진보정당에 정치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12월3일자로 완료하도록 지시했다는 것.

 

이에 따라 경기도 징계위원회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오산, 안산, 시흥, 하남, 광명, 화성시 지부의 노조원 10명에 대한 징계를 추진할 방침이다.

 

최정인(4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시흥시지부장은 "이번 징계는 법률적, 형평성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며 "공정택 전 서울교육감은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직무를 수행했으나, 이번 건은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자치단체장의 징계권을 행안부가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당에 대한 정치후원금은 그 사안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과 함께 그 증빙도 충분하지 않은 사안이다. 현 김상곤 경기교육감의 경우 경징계 의결을 자체 요구하고, 교육청 징계위원회도 사안이 명백해지는 1심 판결까지 유보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최 지부장은 "특히 집행부에서 이번 징계를 추진하면서 본인을 불러 조사 한 번 한 적 없이 검찰고소장에 의해 중징계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당원 활동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2년 전 민주노동당에 후원금 15만 원을 냈다는 사실 하나로 파면 또는 해임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에 불리한 단체의 조직원을 파면·해임시키는 국가폭력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하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측은 "행안부의 이번 조치는 반인권적인 발상이자,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고 지방자치를 유린하는 작태"라며 "관련 당사자에 대한 확정판결 이전에 일방의 주장에 의한 인사위원회 개최와 징계는 유보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교사 및 노조원들이 당원가입이 아닌 단순 후원금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1심 판결도 나기 전에 해임, 파면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것. 또, 세계 주요국들이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관련해 정당가입과 후원금 또는 당비납부에 대해 법적제한을 두지 않는 등 정치활동자유가 보장되는 등 점차 확대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번 행안부의 징계 지시는 공무원 노조탄압의 연장선이라고 밝혔다.

 

특히 행안부의 요구대로 파면·해임이 이뤄질 경우 당사자들과 가족들이 헤아리기 힘든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만큼 당사자들이 부당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컬쳐인시흥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최정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치자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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