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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온 민주당 김원웅 전 국회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김 전 의원은 앞으로 5년 동안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잃어 2012년 총선 등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심규홍)는 28일 오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민주당 대덕구 구의원 3인에게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이 담긴 의정보고서를 제작,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정보고서를 제작함에 있어 그 내용이 선거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와 증인의 진술, 검찰의 수사기록 등을 볼 때 이러한 주장이 타당치 않으며, 당시 민주당이 열세에 있어 의정보고서를 제작하게 되었을 뿐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힘들어 모두 배척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문제가 된 의정보고서는 형식으로는 의정보고서로서 갖추어져 있지만, 그 내용은 선거를 대비하기 위한 것임을 누구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면서 "따라서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주장도 배척한다"고 판시했다.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구의원들의 재판과정에서 자술서를 제출해 범죄행위를 자백했으며, 스스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의정보고서 배부가 선거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했다"며 "다만, 문제가 된 의정보고서는 누가 봐도 의정보고서로서 범위에서 넘어섰다고 볼 수밖에 없고, 다른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교부 행위에 비해 범죄행위가 중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김 전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또한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나중에 밝히겠다"고 짧게 말하고 서둘러 법원을 빠져나갔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월 민주당 소속 대덕구 구의원 3인에게 대전시장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있는 자신의 과거 치적을 홍보하는 내용과 한나라당 소속 현 구청장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8쪽의 의정보고서 5만5700여 부를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태그:#김원웅, #선거법 위반, #민주당, #대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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