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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삼산2동 K교회의 모습. 바로 앞은 공원이 자리잡고 있다.
 인천 부평구 삼산2동 K교회의 모습. 바로 앞은 공원이 자리잡고 있다.
ⓒ 장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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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삼산2동에 있는 한 교회가 유치원 용도의 부지에서 5년 동안 교회만을 불법으로 운영하고도 과태료를 한 번도 낸 적이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05년 종교시설이 지어지면서부터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됐는데, 부평구가 이를 알면서도 묵인해준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 또한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부평구가 10월 22일 밝힌 K교회 관련 자료들을 정리하면, 이 교회는 2005년 6월 4일 건축물을 준공했다. 구는 이 교회가 들어선 부지가 삼산1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상 유치원 부지로 지정돼있어 당시 유치원시설 1310.2㎡, 종교ㆍ집회시설 721.98㎡, 학원시설 436.62㎡로 건축물을 허가했다. 전체 건축면적의 절반 이상은 유치원 시설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교회는 건물이 들어선 이후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유치원을 전혀 운영하지 않고 있다. 구는 2005년 10월, 2007년 1월과 6월, 2009년 5월, 2010년 9월 등 모두 5차례나 민원을 접수해 이 교회에 시정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구는 2007년 2월 한 차례만 경찰에 고발조치하고 204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예고만 했을 뿐이다. 구는 5차례의 민원 모두 이 교회가 시정을 완료했다고 종결 처리했다.

구 건축과 담당공무원은 "해당 교회가 2~4층을 유치원시설로 사용하지 않으면 불법이라 시정지시를 해야 하지만, 해당 층을 유치원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교회에서 사용하던 집기를 다 치워버리고 공실이 되면 시정을 완료했다고 판단해 종결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 교회는 2~4층이 유치원시설로 허가가 났지만 교육청에서 3~4층은 유치원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해, 유치원시설을 운영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구가 북부교육청에 문의해 받은 2007년 8월 10일자 답변에는 "유치원 교실은 유아의 안전을 위해 3층 이하에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4층 이상은 교직원이 사용하는 시설로 이용할 시 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시돼있다.

이로 인해 사실상 이 교회가 유치원을 운영할 의도가 전혀 없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부지를 매입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 교회가 들어선 부지 바로 옆에는 분수공원과 삼산체육관이 있고, 청소년수련관이 건립 중이다.

인근 삼산타운6단지 입주민 이아무개씨는 "분양받고 이사와 그 교회가 있는 곳에 유치원이 운영될 줄 알았더니 계속 교회만 운영되고 있다"며 "일요일에는 삼산체육관으로 도로가 혼잡한데 교회로 인해 더 혼잡하다"고 말했다.

또한 "유치원을 운영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구에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며 "그 교회가 처음 들어올 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로 주민들과 마찰이 있어 인근 주민들은 그 교회를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회는 건축 후 구에 신고 없이 첨탑을 높게 설치하고, 일요일 인근 도로의 주차대란 원인 제공, 유치원 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문제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지탄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K교회 관계자는 "부지를 저렴하게 산 것도 아니고, 건축 당시 2~4층을 2억원의 돈을 들여 유치원 시설을 지었으나 교육청에서 허가가 안된다고 해 다 부셨었다"며 "지금 2~3층을 유치원으로 운영한다면 적자가 날 게 뻔한데 어떻게 하겠냐, 해당 층들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의 노인들을 위한 노인대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것에 억울한 측면이 있다"라고 해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교회, #부평구,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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