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선생님이 그랬대?"

 

"자동차에서 선생님이랑 그랬대", "진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초등학교 6학년 남짓한 여학생 둘이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더니 이내 내 눈치를 보며 서로 귓속말을 하기 시작했다. 나는 어른으로서 부끄러움과 씁쓸함에 못 들은 척 하는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영화, 대중음악 등에 엄격한 "미성년자 관람불가" 판정을 내린다. 하지만 이러한 영상매체에서 나온 아이들이 현실에서 마주하는 세상은 등교길 '남성확대'에 관한 현수막부터, 아빠 와이퍼에 끼워진 '키스방' 광고지, 그리고 그 외 어른들의 세계에 대해 불필요한 궁금증만을 유발하는 선정적인 온라인 기사들이다.

 

대중문화는 "관람불가" 선정적 기사는 "관람가"

 

이러한 기사 중에는 "카섹스"(일간스포츠 10월 10일) 등의 불필요하게 선정적이고 저급한 단어까지 등장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이를 검색하게 하는 학구열(?)을 고취시키고 있다. 궁금한 것이 많은 아이들은 이것이 풀릴 때까지 자연히 검색을 하게 되고 그러한 와중에 선정적인 글, 사진, 동영상 등을 통해 문제있는 "자가 성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다.

 

간접적이고 비유적인 가사, 동작을 보여주는 대중음악이나 영화에는 엄격한 "미성년자 관람불가" 판정을 가하면서 정작 드러내고 적나라한 성적 용어를 사용하는 기사들은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모두 관람가"로 접근 허용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면이 있다.

 

궁금증 왕성한 아이들, 부모와 학교의 관심만으로는 '부족'

 

나이가 어린 아이일수록 드러나는 특징 두 가지가 "궁금한 것이 많다"는 것과 "모든 걸 배우려 한다"는 것이다. 아이들은 어릴 적 부모에게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하고, 텔레비전 또는 주변 환경에서 보고, 들은 것을 본능적으로 따라서 하고 익히려고 한다.

 

이러한 아이들에게 아직은 유해한 정보들에 우리의 아이들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정보통신 강국에서 부모와 학교에서의 감시만으로 아이들을 이러한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물론 정부가 나서서 로그인 후 성인들에게만 이러한 기사의 제목이 보이게 하고 내용 열람이 가능하게 하더라도 아이들의 왕성한 호기심을 억제하고 관련된 올바른 교육을 시키기는 힘들 것이다.

 

관련제도 개정 통한 기사열람 '성인 인증제' 도입 시급

 

하지만, 이번과 같은 사건을 통해 슈퍼스타K에 투표하러 인터넷에 접속했던 많은 아이들이 "새로운 세계"에 대한 갑작스런 궁금증이 생기는 일들은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법률안의 개정으로 언론사에서 온라인에 올리는 자료 중 선정적인 제목, 내용과 문구가 들어있는 기사들은 성인 인증을 거쳐서만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여교사#기사 열람 성인 인증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