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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시민 품으로'… 조중동의 '딴죽걸기'

<한겨레><경향> "서울광장, 시민 품으로 돌아왔다"

 

27일 서울시의회가 시민들이 신고만 하면 자유롭게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된 '서울광장 조례'를 공포했다.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광장을 더 이상 관제 행사의 장이 아닌, 1000만 서울시민을 포함한 전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시의장 직권으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시의회 게시판을 통해 공포한다"며 "조례공포를 통해 서울광장에서 1천만 (서울)시민을 포함한 전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해지고, (서울광장이) 다양한 행사 등을 통해 평화로운 광장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서울광장의 사용목적을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보장까지 확대 △광장사용을 기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서울시와 시장의 자의적 광장운영을 제한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와 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 8월13일 의회를 통과했던 서울광장조례안은 서울시 측의 반발로 한달여 만에 의장 직권으로 공포됐다. 지난 6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조례안을 재의 요구해 지난 10일 의회에서 재의결됐지만, 오 시장은 "광장 사용이 신고제로 변경된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배된다"며 이 안의 공포를 거부했다. 서울시는 오는 30일까지 대법원에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28일 한겨레․경향신문은 서울광장 조례개정안 공포에 '광장이 시민 품으로 돌아왔다'며 의미를 부여하고, 서울시의 법적 소송에 대해 비판적으로 다뤘다.

반면, 조중동은 서울시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는 내용을 비중있게 다루면서 조례안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서울시의 주장을 강조해 실었다. 특히 중앙일보는 조례안이 당장 시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서울광장, 6년 만에 '시민 품으로'>(경향, 1면)

<서울광장은 곧 풀린다는데…>(경향, 8면)

 

경향신문은 1면에서 "서울광장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면서 서울광장 조례개정안 공포소식과 함께 개정된 조례를 환영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한편, 집회가 광장 사용목적에 맞지 않거나 폭력 등이 우려될 경우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를 통해 신고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뒀다면서 "서울광장을 둘러싼 논란의 불씨는 서울시가 법적 소송을 준비하며 사그라지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서울광장' 6년만에 시민 품으로>(한겨레, 1면)

<서울광장 '공익적 집회'등 사용목적 확대>(한겨레, 12면)

 

한겨레신문은 1면에서 서울광장 조례안을 공포하는 공고문을 붙이고 있는 사진 기사를 싣고 "서울광장이 문을 연 지 6년 만에 '관제 광장'이 아닌, 시민들이 자유로운 공간으로 바뀌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12면에서도 "서울광장 사용은 기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으며,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활동'으로 한정돼 있던 광장 사용 목적도 '공익적 행사 및 집회와 시위의 진행 등'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또 "시의회는 광장 사용 신고가 들어오면 원칙적으로 시장이 수리하되, 집회가 광장사용 목적에 맞지 않거나 폭력 등이 우려될 때에는 '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신고 내용을 바꾸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서울시는 시민들이 광장을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참여연대의 성명 내용을 실었다.

 

<서울시의회 '서울광장 조례안' 공포>(조선, 12면)

 

조선일보는 12면에서 서울광장 조례안 공포 소식과 함께 서울시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는 내용을 비중있게 다뤘다.

그러면서 "이는 지방의회에서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조례가 행정재산을 사용할 때 허가제로 한다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할 뿐 아니라, 집회나 시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도 조례에서 이를 따로 규정한 것은 상위법과 충돌하는 것"이라는 서울시의 주장을 자세히 실었다.

 

<서울광장, 신고만 하면 집회·시위...허광태 시의장이 조례 공포 강행>(중앙, 14면)

 

중앙일보는 14면에서 "조례안이 당장 시행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라면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관련 조례'안이 시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기존의 허가제하에서 예약된 행사도 줄지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시가 대법원에 서울광장조례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서울광장 사용권' 대법원 가나>(동아, 12면)

 

동아일보는 12면에서 서울시가 "개정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이달 30일 이전 대법원에 조례 무효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며 "도로나 하천 등 모든 공유재산은 허가 사용이 원칙임에도 서울광장만 신고제로 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있음에도 조례로 집회 시위를 명문화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실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민언련 홈페이지(www.ccdm.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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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서울광장 조례, #서울시의회, #조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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