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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사분위(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몰아가면 사퇴하겠다고? 사분위는 당장 회의를 열어서 하루빨리 사퇴하라. 그것이 사학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다."

 

이병석 상지대 총학생회장의 목소리가 교육과학기술부와 청와대를 향해 울려 퍼졌다. '비리재단 복귀 저지와 상지대 지키기 긴급행동(이하 상지대 긴급행동)'은 17일 교육과학기술부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분위원 10명의 전원 사퇴를 촉구했다.

 

"어떻게 판사·변호사가 자신의 잘못 감추려 증거 인멸할 수 있나"

 

이들은 먼저 "사분위는 지난 9일 성명서를 통해 '사분위는 준사법적 독립위원회이며, 사분위 결정에 대한 불복은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 적법하게 행해져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사분위 입장을 전했다. 상지대 긴급행동에 따르면, 사분위는 "외부적으로 위법적인 공세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사분위원 전원 사퇴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 정도면 적반하장도 모자라 개념 상실 수준"이라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51차, 52차 회의 속기록을 폐기해 실정법을 위반하고, 위원장(이우근)이 54차 전체회의 속기와 녹음 중지를 지시한 사실까지 드러난 사분위가 적법이라는 말을 쓰니 웃기지도 않은 코미디 한 편을 보는 느낌"이라는 것이다.

 

사분위는 상지대의 옛 비리재단 복귀를 결정했던 51차, 52차 회의의 속기록을 폐기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상지대 긴급행동은 이우근 사분위 위원장 및 위원 전원과 교육과학기술부 담당간부 12명을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병석 상지대 부총장은 "사분위원 가운데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포함해 법률가가 5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판사·변호사가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느냐"며 흥분했다.

 

이어서 마이크를 잡은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법률가들이 회의록 속기록 폐기가 위법인 줄 몰랐겠나"라며 "무엇이 두려워서, 어떤 위법과 불법을 감추기 위해서 회의록을 폐기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지대 옛 비리재단 복귀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회의록을 남겨 자신들의 정당성을 입증해도 모자랄 판에, (회의록을 폐기함으로써) 스스로 정당성이 없음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박 사무처장은 또한 "사분위원들의 임명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사태 해결의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지대 옛 비리재단의 복귀는 이명박 정부 들어 심해지기 시작한 부패 불감증의 대표적인 예"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나서서 옛 재단의 복귀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성토했다.


태그:#상지대, #사학비리, #박원석, #비리재단, #사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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