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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주민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기)는 16일 오전 제237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충청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안(이하 쌀직불금조례)'을 통과시켰다.

 

쌀직불금조례는 벼 재배농가의 생산비 보전을 위해 지난 6월 전국농민회 충남도연맹이 충남도민들의 주민발의 제정을 위한 청구인 서명을 받아 발의한 조례안이다.

 

당시 충남도연맹은 주민발의 조례제정 청구 가능 인원인 1만5610명(19세 이상 주민의 1/100)의 두 배가 넘는 3만 2773명의 서명을 받아, 이 중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주소를 기재하지 않은 1만 2460명을 제외한 2만 313명의 명부를 충남도에 제출했다.

 

이를 넘겨받은 충남도가 다시 한 번 정리하여 모두 1만7609명의 이름으로 의회에 '충청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안'을 제출했고,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

 

충남도연맹이 주민발의를 통해 제정하고자 했던 이 조례는 쌀값 폭락과 농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농가의 안정적 소득 확보를 돕고 이를 통해 쌀 산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를 위해 충남도는 해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직불금으로 30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충남도의회는 당초 논란이 되었던 '매년 3000억 원 예산 확보' 조항에 대해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충남도의 예산 형편과 작목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도는 직접 벼 재배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직접지불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변경하였고, 이날 본회의에서 수정 의결했다.

 

이로써 충남도의회는 주민이 발의한 조례를 사상 처음으로 통과시켰으며, 주민들이 도정에 직접 참여하여 지방자치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간다는 의미 있는 이정표를 세우게 됐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충남도의회는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여 '쌀소득보전직불제 목표가격 상향조정'과 '재고쌀 대북 및 대외 저개발 국가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태그:#충남도의회, #주민발의조례, #쌀직불금, #쌀직불금조례, #벼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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