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 오세훈 "서울광장 조례개정안은 민주주의 허무는 초유의 사례"
ⓒ 오대양

관련영상보기


지난달 서울시의회가 서울광장 이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서울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6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광장 개방 관련 개정 조례안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하기 위해 회견장으로 나오고 있다.
 지난달 서울시의회가 서울광장 이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서울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6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광장 개방 관련 개정 조례안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하기 위해 회견장으로 나오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오세훈 시장이 서울광장 개방에 반기를 들었다. 서울시의회에서 76%의 찬성을 얻어 통과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오 시장이 재의를 요구한 것이다. 6일 오전, 오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광장 조례개정안을 재검토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오 시장이 서울광장 이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조례안을 거부한 것에 대해 서울시의원들은 "소통의 상징인 광장개방을 반대하며 시민과 불통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반대 속에서는 조례개정안이 재의결돼도 결과는 같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전체 시의원 114명 중 79명이 민주당 의원이고, 이들이 모두 참여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기에 더욱 그렇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재의를 요청한 오 시장에 대해 "오기적인 행정의 진수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정치적 명분 쌓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자신의 지지 세력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라는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개정조례안에 사형선고를 내렸다"

오 시장이 재의를 요청한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우선,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운영방안이 바뀔 '광장운영시민위원회'로 인해 서울시 행정권이 무력화된다는 것이다. 총 15명인 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외부 위원 12명 전원(나머지 3명은 서울시 국장급 공무원)을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도록 한 개정안은 특정 권한을 시의회가 독점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명수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민주당, 구로구)은 "만일 독점적인 문제가 있다면 조례 수정을 요구해서 풀어갈 수도 있는 문제"라며 "그럼에도 서울시에서 재의를 요청함으로써 이번에 통과된 개정조례안은 폐기 또는 원안처리 두 가지 선택지 밖에 가질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개정조례안이 통과된 이후 서울시에 수정안을 받아줄 테니 재의하지 말라고 설득했음에도 오세훈 시장은 개정조례안에 사형선고를 내려 버렸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광장위원회가 광장 사용신고 수리 여부와 경합 시 신고처리 등까지 심의하면서 행정집행부의 고유권한을 무력화해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김용석 서울시의원(민주당, 도봉구)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긴 하지만) 시장이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들을 임명한다"며 "위원회 자체가 시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이들이 꾸려가는 것인데 어떻게 이러한 위원회가 행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배? 법적 명분 약해

또한 서울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도로나 공원 등의 공공재산은 허가 사용이 원칙이기 때문에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재의의 이유로 들고 있다. 김용석 의원은 "'물품관리법'에는 허가를 의무화시킨 것이 아니라 '허가할 수도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따라서 공원 등에 대한 허가사용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서울시 측의 주장은 명분이 약하다"고 조목조목 따졌다.

서울시의 재의 요청 이유 세 번째는 "집회와 시위의 권리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서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경찰관할로서 조례에 이를 명문화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김명수 위원장은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하기 위해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하러 가면 서울광장은 서울시의 행정재산이므로 그 쪽에 가서 허가 받아오라고 답한다"며 "그렇기에 조례에서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 반박했다. 조례보다 상위법인 집시법에서 명시된 지점들이 서울광장의 '허가제'로 인해 지켜지지 않기에 더욱 조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마지막 근거로 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없었다"는 주장에 김명수 위원장은 기가 차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지난 7대 시의회 때 10만 명의 시민이 사인한 조례개정안이 있었는데 그러한 의견수렴을 묵살한 게 누구냐"며 "민주당 의원들은 그 시민들의 뜻을 받아 6·2 지방선거 통해서 조례 개정을 대대적으로 약속했고, 그 결과로 79명의 시의원들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소통의 상징인 광장 개방을 거부하는 것은 시민과 불통하겠다는 것"

김형식 서울시의원(민주당, 강서구) 역시 "광장개방은 소통의 상징이고 지방선거를 통해 드러난 시민의 뜻"이라며 "그럼에도 광장개방을 못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시민과 불통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용석 의원은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것을 봤을 때 이는 시장의 독단적인 행보로 보이지 않는다"며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는 조직적인, 외부의 압력이 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한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법적 근거,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서울시의 재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10일 본회의 때 원안대로 의결할 것이고 그대로 통과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태그:#서울광장, #광장조례안, #오세훈, #재의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