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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KTX 여승무원들의 손을 다시 한 번 들어줬다. 승무원들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및 임금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 KTX 여승무원들은 2008년 서울고등법원이 판결한 가처분 소송이 이어 본안 판결에서도 코레일에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최승욱 부장판사)는 26일 오미선(31)씨 등 승무원들에 대해 "코레일이 승무원들의 실질적 사용자로 판단한다"며 "코레일은 오씨 등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해고된 기간 동안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이 직접 근로관계가 인정되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KTX 관광레저로 이적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한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고, 이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판결했다.

 

KTX 여승무원들은 2004년 KTX 개통 당시 코레일 자회사인 '철도유통'에 비정규직으로 고용돼 근무하다 2006년 5월 해고됐다. 승무원들은 코레일의 관광사업 위탁업체인 'KTX관광레저'로의 이적을 거부하고 코레일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후 단식농성과 고공농성을 진행하며 1500여일 가까이 사측과 대립해 왔다.

 

"하루 빨리 현장 복귀하고 싶다"... 코레일 "항소할 것"

 

소송대표 오미선씨는 이날 재판이 끝난 후 "길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법원에서 우리의 정당성을 인정해줘 기쁘고 보람을 느낀다"며 "사측이 법원의 판단을 따르겠다고 말해온 만큼 이번 판결을 존중해 하루라도 빨리 현장에 복귀시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께 소송에 참여한 정미경씨도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이번 승리가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모두의 것이 되길 바란다"며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정씨는 이어 "공사 쪽에서 항소를 하겠지만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증명 됐으니 걱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코레일은 즉각 항소를 할 방침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서울지방법원이 고등법원보다 하위에 있다 보니 2008년 가처분 신청을 뒤집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항소를 해서 고등법원에 본안이 넘어 간다면 다른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태그:#KTX, #비정규직, #코레일, #여승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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