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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목사에게 6년간 '학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민수(가명) 남매가 인천 계양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A목사에게 6년간 '학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민수(가명) 남매가 인천 계양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 홍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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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목사 아동학대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A목사로부터 6년간 '학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민수(15, 가명)·민영(16, 가명) 남매는 지난 16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11일 민수남매의 사연을 단독 보도한 바 있다(최초 기사 : "곰팡이 핀 쓰레기 먹고, 연탄집게로 맞고 6년간, 우리 남매는 목사님의 '노예'였다").

계양경찰서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민수랑 민영이가 A목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것과 먹을 수 없는 밥을 줬다는 걸 봤다는 증인들을 먼저 불러 조사하고, 그 다음에 (A목사가 운영하는) O교회 관계자들을 불러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수(가명)남매가 17일 제출한 진정서.
 민수(가명)남매가 17일 제출한 진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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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는 이날 자필로 써온 진술서에서 "A목사네 식구들이 저와 누나를 쇠몽둥이, 연탄집게, 가위, 포크 등 무엇이든 손에 잡히는 대로 마구마구 저를 때렸습니다"라고 주장했다.

민영이는 "밥을 너무 먹기 싫어서 휴지에 싸서 혹은 걸레에 싸서 혹은 양말에 싸서 버렸다 적발될 때에는 아무리 곰팡이가 있어도 다 먹어야 됩니다"라며 "만약 (밥을) 양말에 버렸으면 그걸 다 먹어야 되고 또 그 양말을 물에 빤 다음 그 물을 다 마셔야 됩니다"라고 진술서에 썼다. 

하지만 피해내용이 대부분 아이들이나 주변인들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경찰측은 "말밖에는 증거가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민수가 A목사 가족에게 맞아서 병원에 갔다는 진단서가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A목사는 아이들의 주장이 모두 "거짓말"이라며 학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계양경찰서에 A목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5월, O교회 인근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정아무개(46)씨가 A목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바 있다. 정씨는 "민수가 A목사에게 가위로 찔려서 상처가 난 걸 보고 화가 나서 계양경찰서에 신고를 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그러나 정씨의 신고를 받은 계양경찰서는 당시 이 사건을 인천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넘겼고, 이 기관은 A목사의 '체벌' 정도가 그리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해 '경고조치'를 내렸다. 계양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당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조사를 했던 사건에 대해서도 재수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대한 신경을 써서 신속하게 처리를 하면 보름 안에 수사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인천 목사 아동학대 의혹' 무혐의 처분
<오마이뉴스>는 지난해 8월 <"곰팡이 핀 쓰레기 먹고, 연탄집게로 맞고...6년간, 우리 남매는 목사님의 '노예'였다">, <경찰, '인천 목사 아동학대 의혹' 수사 착수> 제하의 기사를 통해, 인천 O교회 A목사가 형편이 어려운 남매의 가정위탁양육을 맡은 뒤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는 등 아동학대 의혹이 있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사건의 수사지휘를 맡았던 인천지방검찰청은 A목사의 상해 및 폭행혐의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결정을 했던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진술 이외에는 A목사의 상해 및 폭행혐의를 뒷받침해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무혐의처분 이유를 밝혔다. / 2011.3.19


태그:#아동학대, #인천 목사 , #위탁남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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