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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장이 직접 학생들의 뺨을 때리는 등 구타에 가까운 과도한 체벌이 간헐적으로 일어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교사들이 체벌을 하지 못하도록 지도해야 할 학교의 장이 직접 학생의 뺨을 때리는 것도 놀라운데, 더구나 예산교육청은 체벌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이 사실을 알고도 수수방관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7월 26일 <무한정보>로 제보가 들어왔다.

 

"교장선생님이 아이들의 뺨을 때린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냐"는 내용이었다.

 

초등학교 4학년인 이아무개 어린이는 지난 7월 15일 학교 강당 행사장에서 떠들고 장난쳤다는 이유로 불려나가 수많은 학생들과 교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장으로부터 뺨을 맞았다.

 

이 어린이는 "나오라고 해 나가자마자 얼굴을 때렸다. 너무 아파서 한참동안 엎드려 울었다"고 말했다.

 

같은 학교 6학년 학생인 이 어린이의 누나는 "내가 앞줄에 앉아 있었는데 동생이 교장선생님께 불려 나가 얼굴을 맞았다. 맞은 소리가 아주 크게 나서 금방 아이들이 조용해졌다. 그날 밤에 동생이 얼굴과 귀가 아프다고 잠도 못 자고 울었고, 아침에서야 덜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는 안가고 학교에 갔다"고 당시 상황을 상세히 말했다.

 

이 어린이의 할머니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학교에서 돌아온 애가 뺨을 맞아 얼굴이 자국이 났는데, 그 때 내가 허리만 아프지 않았어도 당장 쫓아갔을 거다. 세상에 어린애가 잘못을 했으면 얼마나 했다고 그렇게까지 하나, 생각하니 분해 눈물부터 쏟아졌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이 학교 교장은 "독서퀴즈왕대회 행사가 있었는데 담당 교사의 통제에 아이들이 따르지 않았고, 지켜보고 참다가 장난이 심한 학생을 나오라고해서 한 대 때렸다"고 사실을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때렸는지, 이런 일이 자주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냥 질서유지 차원에서 뺨을 한 대 때렸다. 이번이 처음이다.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설마 막 때렸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직접 체벌을 가한 것은 처음이라던 교장의 말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 어린이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만난 지역아동센터 정아무개 어린이도 지난 봄 학교 강당에서 떠들었다는 이유로 교장으로부터 뺨을 맞았다는 것.

 

정아무개 어린이는 "학생회장 선거때인 것 같고 4, 5, 6학년이 함께 있었는데 떠든다고 불려나가 뺨을 세게 맞았다. 아팠지만 울지 않았다. 같이 장난친 친구도 맞았다"고 말했다.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우리 아이가 맞았다는 이야기를 학교 원어민 교사로부터 전해들었다. 너무 화가 나고 속이 상해 확인해보니 두명이나 맞았다고해 혹시 우리 아이들이 힘이 없어서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불안했다. 그렇지 않아도 부모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인데 학교에서까지 맞고 다니면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크겠냐"며 속상해 했다.

 

예산교육청, 사실 알고도 수수방관

 

한편 예산교육청은 이 학교 원어민 교사의 신고로 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조사도 않은채 수수방관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청 이일준 장학사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주 월요일(7월 26일) 원어민 교사의 신고를 접수하고, 학교 측에 나름 알아봤다. 교장이 체벌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체벌을 당한 학생에 대한 조사와 상부계통 보고 여부에 대해 "피해학생 조사는 하지 않았고 사실조사는 보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청 조병택 학무과장은 과도한 체벌이 발생한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조 과장은 "체벌사실은 보고받지도 못했다. 모르는데 어떻게 조사를 하느냐"며 문제를 덮으려 했다.

 

이번 체벌소식을 전해 들은 초등학교 교사 이아무개씨는 "군대에서도 체벌이 금지되고 있는 시대에 더욱이 저항력이 없는 초등학생을, 그것도 많은 학생이 지켜보는 공개된 자리에서 교장이 직접 뺨을 때리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건 체벌이라기 보단 구타다. 이런 사실을 담임교사가 알았다면 교장에게 적극 항의하고 문제를 제기해야 우리의 교육환경이 바뀐다"고 말했다.

 

최근 충남도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공문을 통해 학생체벌금지를 재강조 하고 있다. 체벌은 형법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식시키고 교직원 회의 시 학생체벌금지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수도권에서 한 교사의 학생 폭행이 사회문제화 되자 서울시교육청은 모든 체벌을 금지시켰다. 지난 2006년 헌법재판소의 체벌 관련 판례를 보면 '징계방법으로 체벌은 허용되지 않으며 불가피한 경우(훈육 등 다른 교육수단으로 교정이 불가피할 때)에 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사의 성격에서 비롯되거나 감정을 내세워 하는 폭력행위는 교육수단으로 볼 수 없다. 체벌을 행할 때는 학생에게 목적을 알리고 훈계하며 변명과 반성의 기회를 주고 행해야 한다. 방법도 교사의 신체를 이용(손이나 발)해선 안되고, 체벌도구로 장소도 비공개된 장소에서 둔부 등 상해발생이 적은 부위를 선택해 정도가 지나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충남 예산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 <무한정보신문>과 인터넷신문 <예스무한>에도 실렸습니다.


태그:#교장 체벌, #학생체벌금지, #초등학생 체벌, #학생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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