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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구성원들은 김문기 전 이사장 측이 학교에 복귀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상지대 구성원들은 김문기 전 이사장 측이 학교에 복귀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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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여름 하늘에 유령이 떼거리로 떠돌고 있다. 부패사학이라는 유령집단이 그들이며 그 중심에 김문기가 있다. 부패사학 뒤에는 사분위라는 또 하나의 유령이 떠돌고 있다.

'김문기', 그 이름 석 자만 들어도 대한민국의 알 만한 사람은 모두 아는, 대한민국 사학부패의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자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다.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인 1993년 3월, 김문기가 상지대학교 이사장직에서 쫓겨나 구속될 때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언론에는 연일 부패한 김문기에 관한 기사로 넘쳐났다. 김문기가 상지대 이사장직에서 쫓겨날 당시 언론들은 그를 일컬어 '사학부패 종합선물세트'라고 합창했다. 사학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불법과 비리를 자행했다는 뜻이었다. 당연한 결과지만, 이사장직에서 쫓겨나면서 구속된 김문기는 대법원에서 유죄확정판결을 받아 1년 6개월간 실형을 살았다.

여기까지라면 과거완료형이다. 여기서 끝났다면 다음 이야기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김문기에 관한 이야기는 과거완료형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다. 죽지 않는 맛에 유령을 한다고 하지만 사학부패라는 유령이야말로 불사조처럼 끊임없이 살아남아 우리 교육을 괴롭히고 있다.

1년 6개월 실형을 마치고 나온 김문기는 '권토중래'를 꿈꿨다. 김문기는 그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상지대학교를 괴롭히면서 대학 복귀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김문기를 사정개혁 1호로 단죄했던 김영삼 정부가 그의 복귀를 검토했다. 그러나 현명한 교육부장관의 판단이 작용하면서 좌절됐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런저런 논의가 있었지만 그의 복귀는 실현되지 못했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김문기의 복귀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 그 배후에 '사분위'라는 약칭으로 불리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존재한다.

사학분쟁조정위=사학분쟁조장위가 된 이유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여러분들은 이 기구를 아시는가?

교육관계자나 임시이사 파견대학 관계자가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그 실체를 잘 알지 못하는 생소한 정부기구가 52개 임시이사 파견학교의 생사여탈권을 움켜쥐고 부패재단의 복귀를 추진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사분위는 임시이사를 파견하거나 교체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임시이사 파견대학이 정상화되어야 할 경우 정상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기구의 결정에 대하여 누구도 간섭할 수 없으며, 교육부의 수장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 사분위의 결정에 대하여 그것을 집행하는 의무만 있을 뿐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대한민국 교육의 최고 책임자가 중대한 교육문제에 대하여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 조직이다. 더구나 의사결정 과정과 결과를 기록한 회의록은 정부를 감시감독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는 국회가 요구해도 제출하지 않을 정도로 사분위의 위상은 하늘을 찌를 수준이다. 어떻게 정부기구 안에서 이러한 무소불위의 조직이 가능한지 의문인데, 최근 문제가 된 총리실 산하의 공직윤리지원관실과 하등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사분위의 위세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정작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문제는 사분위가 사학분규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학분규를 조장한다는 데 있다. 이 기구는 사학분규를 조장하면서 사실상 사학부패를 촉진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사분위를 아는 일부 인사들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사학분쟁조장위원회'라고 부르거나 '사학부패추진위원회'라고 부른다. 아예 '부패재단복귀추진위원회'로 명칭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지경이니 사분위의 실체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사분위는 참여정부 말기에 사립학교법의 개정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구성과 배경이 괴이쩍다. 사분위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통령 3인, 국회의장 3인, 대법원장 5인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통상 중요한 정부기구가 3부 권력이 동수로 인원을 추천하는 것과는 달리 대법원장은 5인을 추천하도록 한 것이 이상하다.

더구나 대법원장은 교육문제에 별 관심이 없는 국가기구인데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사가 반드시 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는 것도 비정상이다. 교육이라는 행정부의 업무를 사법당국에서 추천한 인사가 담당한다면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대법원장은 교육행정과 무관한데 정작 관심을 가져야 할 대통령과 행정부는 통제력을 행사할 수 없으니 결론적으로 사분위가 어느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괴물조직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사분위를 만들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이 당시 참여정부 최대 현안의 하나였던 로스쿨법안과 동시에 졸속 처리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해당 상임위 소속의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조차도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의 내용조차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대한민국 대학의 미래를 좌우할 법률개정안을 집권여당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통과시켰다니 이 얼마나 통곡할 일인가? 지금 상지대가 당하고 있는 처참한 고통은 그 작은 후유증에 불과한 것이다.

정권이 바뀌었으니 부패재단은 복귀하시오?

지난 6월 2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소속 학생과 교수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김문시 전이사장의 복귀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 6월 2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소속 학생과 교수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김문시 전이사장의 복귀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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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분위의 문제점은 참여정부 당시에는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는 사분위원의 인선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어 상호견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참여정부가 끝나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제1기 사분위원들의 임기가 끝나고 제2기 사분위원들로 교체되면서 문제점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비정상적인 조직이 인사에 의해 균형을 유지하다가 정권이 교체되면서 겨우 유지되던 균형이 파괴되어 버린 결과이다.

사분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임시이사가 파견되어 있는 대학을 부패나 족벌운영 등의 이유로 쫓겨난 부패재단이나 구재단에 다시 돌려주기로 결정했다는 데 있다. 임시이사가 파견된 대학은 거의 대부분 부패재단이나 구재단의 문제점 때문에 장기간 몸살을 앓다가 임시이사가 파견되면서 겨우 안정을 되찾은 경우이다. 따라서 이들 대학이 과거에는 분규사학이었는지 모르지만 부패재단이 쫓겨난 이후에는 분규가 사라지고 오래간만에 평화를 회복하면서 대학발전을 도모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부패재단에게 대학을 되돌려주는 것은 사학분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평화로운 대학을 다시금 극심한 분규 속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으니 거꾸로 사학분규를 조장하고 있는 셈이다. 사분위를 사학분쟁조장위원회라고 비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더구나 부패재단이나 구재단에 대학을 되돌려주는 것이 목적이라면 구태여 사분위를 만들 이유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복잡하고 비용이 드는 절차 없이 그냥 대통령의 지시나 교과부장관의 지침에 의해 일괄적으로 되돌려주면 되는 것 아니었던가?

분규사학이란 무엇인가? 분규가 있는 사학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독재정권 아래서 오랫동안 내연하면서 은폐되었던 사학들의 부패와 족별경영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 마치 1987년 6월민주항쟁이 억압되었던 민주노조운동의 불을 지핀 것처럼 우리 사회의 민주화 상황이 이러한 문제점을 드러내도록 분위기를 조성했다. 따라서 사학분규란 정치사회적 민주화 과정과 연동되어 등장한 사학 민주화, 교육 민주화의 한 방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시의 정부는 이러한 민주화 과정을 불완전하지만 부패재단을 교육현장에서 격리한 후 공익적인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방식으로 풀어나갔다.

여기서 하나의 문제가 발생했다. 부패재단을 대학현장에서 격리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한 것은 좋았는데 언제까지 임시이사를 파견할 것이며, 어떤 조건 어떤 상황에서 정이사를 파견하여 대학을 영구히 정상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사학분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인데, 정부가 이것을 부패재단을 복귀시키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사학분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 대학을 독재정권 시절로 되돌리는 길이며 평화와 안정을 얻어가던 대학에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길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이제 물어보자.

사분위가 대학을 부패재단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그것은 대학발전을 위한 것인가, 대학 민주화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대학의 안정화를 위한 것인가? 사분위가 책임있는 정부기구라면 이 질문에 답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이것은 대학 민주화에 역행하는 선택이며 대학의 안정화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선택이다. 김문기 복귀 가능성에 전율한 상지대 교수와 학생들이 340일 넘도록 철야농성을 하고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수업과 기말시험을 거부하는 것만으로도 대학의 안정은 이미 철저하게 파괴되었다. 사분위가 반체제 조직도 아니고 자해공갈단도 아니라면 이런 식의 결정을 해서는 안되는 일이다.

김문기가 복귀해서는 안 되는 7가지 이유

김문기 전 상지대 이사장
 김문기 전 상지대 이사장
ⓒ 전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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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학교 복귀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김문기에 대해서도 물어보자.

첫째, 그는 상지대학교의 설립자인가? 아니다. 그 자신 1972년 임시이사로 파견되었다가 이런저런 방법으로 정이사가 되었던 사람이다. 사분위의 견해대로라면 결코 정이사가 될 수 없는 인물인 것이다.

둘째, 김문기는 대학발전을 위해 막대한 사재를 출연했는가? 아니다. 그가 대학을 위해 사재를 출연했다는 증거는 없다.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극히 미미하며 그 증빙서류도 수상하다. 오히려 엄청난 규모의 비리가 있었음이 검찰과 사법부에 의해서 밝혀졌다.

셋째, 그는 대학을 정상적으로 운영했는가? 그렇지 않다. 그는 부인과 사위, 4촌과 8촌 등으로 구성되는 동토의 족벌공화국을 건설하였으며, 이 체제 하에서 오랫동안 엄청난 사학비리를 자행했다. '사학비리 종합선물세트'는 그 결과물이다. 이 과정에서 1978년부터 1993년까지 물경 15년간 단 한 번도 이사회를 열지 않았다는 사실이 교육부 특별감사에서 밝혀졌다.

넷째, 김문기는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을 운영할 철학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가? 전혀 아니다. 그가 교육철학을 가지고 있다면 이사장으로 재직중이던 19년 동안 대학을 이렇게 황폐화시키지는 않았을 것이다. 1986년에 제자 100여 명을 간첩으로 만드는 불법 용공조작 사건을 일으켰다는 의혹마저 제기됐다. 

다섯째, 그는 교육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후 개과천선하였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 그가 감옥에서 출소한 이후 한 것이라고는 온갖 저급한 방법을 동원하여 상지대학교의 업무를 방해하고 교수와 학생을 고소고발하는 등 괴롭히면서 대학발전을 저해한 것 뿐이다. 그런 그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개과천선했다는 것은 허무맹랑한 거짓말이다.

여섯째, 김문기는 대학발전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게 인정할 여지가 없다. 2010년대의 대학은 그가 대학을 운영하던 70~80년대와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옛날에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학생들이 입학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옛날에는 칠판과 백묵만 있어도 교육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최첨단 기법으로 운영해야 한다. 옛날에는 등록금만 받아 운영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수많은 고급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수행해야 한다. 옛날에는 경쟁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지만 지금은 국내경쟁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글로벌 수준에서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 옛날에는 이사장이나 총장, 교수의 말 한 마디면 다 통했지만 지금은 민주적으로 토론하고 설득하는 동반자 관계가 아니고서는 운영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80년대 독재정권 시절의 권위주의적 부패사고를 가지고 있는 김문기로서는 대학운영 자체가 버거운 짐일 수밖에 없다.

일곱째, 그가 복귀한다고 가정할 경우 과연 상지대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가? 완벽하게 불가능하다. 김문기는 17년 전 쫓겨난 이후 상지대의 모든 교수와 직원, 학생을 적으로 내몰았다. 수많은 교수와 학생들이 그에 의해 검찰과 경찰의 조사를 받았으며 법정에 서야 했다. 김문기는 상지대 구성원들을 포용할 수 없으며 상지대 구성원들은 그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 양자의 관계는 외길 철로에서 마주 달리는 기관차와 같은 것이다.

우리의 결론은 지극히 자명하다.

따라서 이 자명한 진리를 외면하고 김문기에게 상지대를 되돌려주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사분위는 대학과 정부조직을 안으로부터 파괴하는 시대착오적인 조직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대학을 흔들어 없는 분규를 만들 수는 없는 일이다.

이런 곤경을 모면하려고 사분위는 구구한 자기모순적인 변명을 늘어놓는다.

사분위원들은 부패재단에게 대학을 돌려주는 결정은 자기들이 한 것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임명된 제1기 사분위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회피한다. 그러나 이 주장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제1기 사분위가 결정한 것이 맞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가 회의록을 보자고 해도 보여주지 않는 사분위가 이 주장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설령 백보 양보해서 제1기 사분위가 그 결정을 했다고 가정하자. 그렇더라도 그 결정이 잘못된 것이고 엄청난 후유증을 동반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수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현 사분위는 글자 한 자 고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

사분위 결정에는 설령 구재단에게 대학을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비리 도덕성, 학교경영능력 등 사회상규와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추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때는 예외로 한다"는 내부지침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김문기는 비리와 도덕성, 학교경영능력에서 별 문제가 없으며 상지대학교 구성원들도 김문기를 용납한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더구나, 이제는 교과부와 사분위의 대응 자체가 자기모순적인 엇박자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7월 6일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국회 상임위 답변에서 김문기에게 상지대를 돌려준다는 사분위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사분위 결정은 존중한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 결정은 잘못되었지만 집행은 하겠다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반교육적 행정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부패인사의 대학 복귀, 이것이 중도실용 교육개혁인가

이명박 대통령은 세 차례나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 교육비리 척결과 엄단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제 사분위를 통해 부패재단들이 속속 돌아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세 차례나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 교육비리 척결과 엄단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제 사분위를 통해 부패재단들이 속속 돌아오고 있다.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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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결정의 시간은 임박했다.

대법원 판결문 어디에도, 대통령 공약사항이나 지시사항 어디에도 부패한 구재단에게 대학을 돌려주라는 구절은 없다. 오히려 올해 들어 이명박 대통령은 세 차례나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 교육비리 척결과 엄단을 강조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사분위원이 구재단과 유착한 의혹을 받고 있어 그 공정성이 의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사분위가 거의 모든 임시이사 파견대학을 부패재단에게 돌려주려고 하고 있으니 이런 역모행위가 어디 또 있단 말인가!

사분위의 정상화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 대상은 초중등학교 24개교를 포함하여 52개 학교이다. 이중 전문대학을 포함한 8개의 대학 등 19개 학교가 정상화 과정을 완료했다. 앞으로 진행해야 할 대상은 대학 14개교, 전문대학 6개교, 초중등학교 13개교 등 33개 학교이다. 여기에는 상지대는 물론 경기대, 광운대, 덕성여대, 탐라대, 대구대, 목원대, 서원대, 동덕여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미 정상화된 8개의 대학 중 조선대와 세종대를 비롯한 5개 대학은 구재단에게 돌아갔다. 이대로 진행된다면 앞으로 정상화되어야 할 상지대를 비롯한 20개 대학 역시 풍전등화의 나락으로 추락할 운명이다.

그러므로,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교육비리 척결의 맥락에서 이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거나, 정부를 감시감독해야 할 국회가 사분위의 시대착오적인 행위를 견제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사학은 지나간 부패행위에 면죄부를 발급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미래에 통용될 부패 면허증을 발급받게 될 것이다. 그 결과가 무엇이겠는가? 대한민국 교육의 참담한 종말 아니겠는가?

이명박 대통령께 질문드린다. 부패인사에게 대학을 돌려주는 것이 중도실용주의 교육개혁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국회에도 묻고싶다.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가 대한민국 교육의 파국을 목격하면서도 방치한다면 주권기관임을 자부할 수 있겠는가? 이명박 대통령과 국회의 자성을 촉구한다.

덧붙이는 글 | 정대화님은 상지대 교수입니다.



태그:#김문기 , #상지대, #사학분쟁조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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