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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 15일 오전 11시]

'성희롱' 의혹 P교장, 정년퇴임 50일 앞두고 '직위해제'

제주도 교육청이 14일 성희롱·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모 중학교 P교장을 직위해제했다. P교장의 정년퇴임을 50여일 앞두고서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15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1차적으로 교원의 품위유지를 위반한 게 가장 크다"면서 "(P교장이)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교직원·학부모들과(의) 분란을 초래했다"고 직위해제 이유를 밝혔다.

현재 P교장은 성희롱·성추행 의혹 외에도 교장의 직위를 이용해 물품 구입시 특정업체에서 구매하도록 했다는 비리 의혹도 받고 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 73조에 있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에 해당된다는 것이 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향후 조치에 대해 또 다른 교육청 관계자는 "국가인권위에서 결정문이 오는 대로 정리를 해서 추가 징계를 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해임이나 파면 등의 중징계가 내려질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P교장이 파면될 경우 퇴직금(연금포함)은 50%만 지급된다.

[기사 대체 : 14일 오후 4시 35분]

제주시 교육청이 성희롱·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모 중학교 교장에 대해 직위해제를 건의했다.

김상호 제주시 교육장은 14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P교장의 성희롱 문제 외에 추가 비리가 접수됐다"며 "도교육감에게 직위해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직위해제 건의가 성희롱 문제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성희롱) 때문에 직위해제를 한 건 아니다"라며 P교장의 성희롱·성추행 혐의에 대한 조치는 유보했다.

교육청 "비리 상당부분 인정, 학교 경영에 잘못 있어"

김 교육장은 "성희롱 문제로 인권위에 진정을 냈던 K교사가 지난 주말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교장의 비리를 고발했는데 관련조사를 했더니 상당 부분 (비리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었다"며 "(P교장의) 학교 경영에 잘못이 있다고 교육감에게 직위해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K교사가 지난 10일과 11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린 '고발' 내용에는 'P교장이 지정한 회사에서만 모든 물품을 구입하도록 강요함',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과정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강사비를 현금으로 받음', '학교 교원들의 방학 연수 시 사모님(P교장 부인) 동행', '개인 식사를 따로 준비하도록 지시함, 김장을 학교 급식실에서 하도록 지시함' 등이 있었다. 당시 교육청 홈페이지 게시판 담당자는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이 게시물을 삭제했다.

김상호 교육장 "인권위가 성희롱 인정했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그동안 제주시 교육청은 관할 중학교에서 2년 넘게 성희롱·성추행이 지속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해당 학생이나 학부모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없었다. 김상호 제주시 교육장은 지난 12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작년에 주로 있었던 일인데 지금 와서 거론하는 것도 고통"이라며 "해당 학생들도 이를 원치 않을 것"이라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인권위가 P교장의 성희롱 사실을 비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보도가 난 이후인 14일에도 김 교육장은 "인권위가 성희롱을 인정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아직 결정문을 받지 못했다"며 "그게(결정문이) 오면 (P교장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P교장은 2008년 부임 후 2년 넘게 일부 여학생·여교사를 상습적으로 성희롱·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4월부터 조사를 진행해온 국가인권위는 지난 9일 K교사에게 "P교장의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태그:#제주도 교장 성추행, #제주도 교장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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