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노조에 가입한 교사들의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의 재산을 압류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조 의원이 사과를 하면 재산 압류를 재검토하겠다던 전교조가 결국 압류 쪽으로 방침을 확정한 것이다. 이에 조 의원은 "돈이 마련되면 직접 갖다 주겠다"고 밝힌 상태다.

전교조는 12일 "조 의원의 재산을 언제든지 압류할 수 있는 채권압류 추심 결정문을 지난 8일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았다"며 "법원의 추심결정문이 조전혁 의원 개인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에 송달되는 대로 이를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전교조는 조 의원이 진심어린 사과를 하면 법적 대응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조 의원에게 기회를 줄만큼 줬다"며 "그러나 조 의원의 답은 '자신의 양심을 돈으로 사지 말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엄 대변인은 "돈 때문에 이렇게 대응을 한 것이 아니고 전교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을 한 것이었다"며 "그랬기에 법원으로부터 1억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받은 후에도 조 의원에게 다시 한번 사과를 요구했는데 결과는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그는 "조 의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전교조는 파행을 겪었다"며 "명단이 공개되면서 보수라고 볼 수도 없는 이들이 전교조 교사가 재직하는 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것이 파행의 한 사례"라고 성토했다.

전교조 "기회 줄 만큼 줬다"... 조전혁 "돈 직접 갖다 주겠다"

전교조의 재산 압류 절차 착수에 대해 조 의원은 "돈이 마련되면 직접 갖다 주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13일 전교조 본부를 직접 방문해 현재 소지하고 있는 현금을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2일 BBS 라디오 <아침저널>에 출연해 "전세금 1억 5000만 원은 집 주인 동의가 필요해, 봉급통장을 압류하는 정도일 것"이라며 "한 나라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통장을 압류하면 모양이 안 좋지 않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엄 대변인은 "돈을 직접 가져다준다는 이야기는 두 달 전부터 한 것"이라며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 얼마일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추심결정문이 나오니 조 의원이 반응을 보인 것인데, 정치인이라서 그런지 주목 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4월 "조합원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전교조 명단 공개를 금지했지만 조 의원은 이를 어기고 명단을 공개했다. 이에 전교조는 조 의원을 상대로 "간접강제신청을 제기해 공개를 중단하지 않으면 하루 3천만 원씩 전교조에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정문과 강제집행문을 발부받았다. 강제집행문에는 명단이 공개된 기간인 5일 동안 하루 3천만 원씩 부과 되어 모두 1억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태그:#전교조, #조전혁, #명단 공개 , #1억 5천만원
댓글
이 기사의 좋은기사 원고료 9,000
응원글보기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