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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5기 인천시장이 취임하기도 전에 인천항만공사가 인천시장이 추천하는 항만위원을 축소하기로 결정하면서 지방분권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인천항만공사는 정관을 개정해 11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회' 체계를 '5인 이내의 상임위원과 7인 이내의 비상임위원' 체계로 바꿨다. 동시에 인천시장이 추천하는 비상임위원 추천 몫도 기존 5명에서 3명으로 축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인천항만공사 설립 당시 인천항만이 지역경제(=지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항만위원 구성을 중앙추천 6명과 인천시장 추천 5명으로 구성했다.

 

그러나 인천항만공사는 이같은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결정을 내렸다.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25일 제60차 항만위원회를 열어, 중앙정부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항만공사법'을 개정함에 따라 '인천항만공사의 정관 전부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지방정부의 경제주권 무력화시키는 처사"

 

이번 정관개정의 주요 내용은 11명의 비상임위원(중앙추천 6인, 인천시장 추천 5인)으로 구성하던 항만위원회를 사실상 중앙정부에 예속되게 한 것이다. 중앙정부가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장과 감사, 3명의 본부장을 상임위원 자격으로 항만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한 것.

 

게다가 기존 11명으로 구성된 비상임위원을 7명으로 축소하는 동시에 인천시장 추천 몫도 축소했다. 때문에 지방분권의 토대가 되는 지방정부의 경제주권을 무력화 시키려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인천항만위원회는 이제 중앙추천자 9명(상임위원 5인 + 비상임위원 4인)과 인천시장 추천자 3명(비상임위원 3인)으로 구성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비중이 9대 3의 비율로 바뀌게 돼 위원구성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비록 항만위원 수는 늘었지만 인천시장 추천 몫의 항만위원은 오히려 줄어 결국 지방정부의 경제주권을 무력화하는 처사"라며 "항만공사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을 뿐더러 근본적으로는 지방분권 강화에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부산은 유보했는데 인천은 왜 후퇴하나?

"항만위원 비율 '재조정' 해야"

 

국내 대표적인 항구도시인 인천과 부산에서는 2000년부터 지역경제 구조와 밀착할 수 있는 민간운영 항만운영체계 도입을 위한 시민운동이 전개됐다. 기존 국가항만 운영체계가 안고 있는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항만공사(Port Authority)' 설립이 대두됐던 것이다.

 

인천항만공사 역시 그 결과 탄생한 자산이다. 인천항만공사의 경우 항만위원회 위원구성 또한 지역경제계의 의견을 반영해 11명의 비상임위원 구조를 만들었다. 인천항만위원회는 인천항만공사운영의 제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다. 그래서 항만위원구성비율은 인천경제의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인천항만공사가 지역경제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도록 하기 위한 그간 지역사회의 노력과 역사를 뒤집는 결정이다.

 

앞서 국토해양부가 지난 2008년 10월 '항만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고, 또 올 2월에는 '항만공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어쩌면 예상됐던 일이기에 인천시 역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인천이 더욱 당혹스러운 것은 인천항만공사가 '정관 전부개정 안건'을 다루던 날 부산항만공사도 동일한 안건을 상정했지만 부산항만공사의 경우 논란 끝에 해당 안건이 유보됐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김송원 사무처장은 "인천항만공사의 중앙정부 눈치 보기와 인천시의 부적절한 대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한 뒤 "인천 항만업계 또한 드러내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번 결정에 대해 매우 분노하고 있다"고 항만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때문에 인천항만공사와 인천시, 인천항만업계는 물론 시민사회가 적극 나서 개선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신화컨설팅컴퍼니 최정철 대표는 "우선 항만위원 구성 비율을 재조정해야 한다. 개정안에 제시된 항만위원 구성은 '5인 이내의 상임위원과 7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이다. 항만은 경제자유구역처럼 지역의 특별경제구역이기에 항만위원의 중앙과 지방의 비율을 5대 5, 즉 12명일 경우 6(상임 5 + 비상임 1)대 6(비상임 6)으로 구성해 정부의 항만정책과 인천시의 정책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김송원 사무처장 또한 "선진항만도시들이 선진화된 지배구조로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 판에 인천만 전근대적인 지배구조로 후퇴할 순 없다. 게다가 민선 5기 시장이 취임도 하기 전 이뤄진 결정은 지방분권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인천시는 비상임 항만위원 중 시장 추천 몫이 축소되는 것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부평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인천시, #인천항만, #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위원회, #지방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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