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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와 교과부가 교과부 중회의실에서 29일 오후 4시부터 진행 예정이던 단체교섭이 양측 대표단이 만난 지 10분여 만에 끝났다.
 전교조와 교과부가 교과부 중회의실에서 29일 오후 4시부터 진행 예정이던 단체교섭이 양측 대표단이 만난 지 10분여 만에 끝났다.
ⓒ 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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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와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8년 만에 마주하기로 했던 단체교섭이 교섭 테이블에 앉지도 못하고 끝났다.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내 교과부 중회의실에서 29일 오후 4시부터 진행 예정이었던 단체교섭이 양측 대표단이 만난 지 10분여 만에 끝난 것이다.

지난 27일 교과부가 안병만 장관의 교섭 불참을 전교조에 공문으로 알렸고, 이 소식을 접한 전교조는 법적 근거를 들어 장관이 대표교섭위원으로 참석해야 한다고 요구해 마찰을 빚었다. 이날 역시 예고한 대로 안병만 장관은 단체교섭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전교조 측 교섭단은 회의장에 들어선 후 교과부장관의 불참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고  이난영 교과부 교원단체협력팀장은 "아직 개회 안했다, 개회하고 하시라"며 개회를 서둘렀다.

그러나 전교조 교섭단은 "개회는 대표교섭위원이 참석한 상태에서 하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장관이 불참한 가운데 할 수는 없다"며 "우리는 실무 교섭이 아닌 본교섭 하러 온 것이다"라고 맞받으며 양측 사이에 설전이 오고갔다.

10여 분에 걸친 양측의 설전이 있은 후 전교조 교섭대표위원으로 참석한 정진후 위원장이 말을 받았다.

"(시국선언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교섭위원까지 (교과부가) 교체하라고 해서 성실히 준비하고 왔다. 법에 보장되지 않은 단체와 한 협상에는 장관이 참여하고 법으로 보장된 합법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장관이) 참석하지 않는 건 천만부당한 일이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본교섭을 재개하자. 장관님과 다시 협의하시기 바란다."

정 위원장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나머지 전교조 대표단도 일제히 회의장을 나섰다. 10분이 조금 지났을 무렵이었다.

교섭단에 권한 위임했다던 교과부, 교섭 파행 빚자 말 바꿔

전교조는 단체교섭에 앞서 29일 오후 3시 30분 교과부 앞에서 안병만 장관의 교섭회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기자회견 전교조는 단체교섭에 앞서 29일 오후 3시 30분 교과부 앞에서 안병만 장관의 교섭회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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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이날 단체교섭에 앞서 오후 3시 30분 교과부 앞에서 안병만 장관의 교섭회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전교조는 "교과부가 장관의 교섭 참가 불가의 근거로 들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 제3항은 교원노조법 제14조 제2항에 명시된 것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은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는 것으로 명백한 법률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안병만 장관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도 이 규정을 들어 "노동조합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용자인 교과부'는 제3자에게도 교섭권 및 교섭체결권 위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과부의 움직임도 발 빠르게 진행됐다. 전교조가 교과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30일 오전 11시 본교섭 재개를 요구하고 회의장을 나오자 교과부도 곧장 보도자료를 내고 "전교조가 교과부 장관의 불참을 이유로 일방 퇴장함으로써 교섭이 무산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체협약 체결 시에는 교과부 장관이 참석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이는 교과부가 27일 전교조에 보낸 공문과 28일 단체교섭 개시를 알리는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이규석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을 교과부 교섭대표위원으로 하는 교섭단에게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체결권 등 교섭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다"라고 설명한 것과 다른 내용이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장관이 일체의 권한을 위임해놓고 이제 와서 장관 참석 문제가 논란이 되자 '참석하려고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의 곤궁한 입장을 만회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교과부는 "앞으로도 모든 교원노조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혀 30일 교과부장관이 참석한 단체교섭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태그:#전교조, #교과부, #정진후, #안병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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