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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3월 2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 도착한 뒤 부축을 받으며 청사로 걸어오고 있다.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3월 2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 도착한 뒤 부축을 받으며 청사로 걸어오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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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인사 청탁 및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교육계의 MB'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76)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서울시교육감 출신 인사가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은 1988년 최열곤 전 교육감 이후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현미 부장판사)는 16일 서울시교육청 인사 청탁 및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 전 교육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 및 추징금 1억 4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교육감으로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인사권을 부당하게 행사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이 교육청 고위 간부들에게서 뇌물 1억 4600만원을 받고 부정 승진을 지시했다"며 징역 5년과 벌금 2억 1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공 전 교육감은 재판 과정에서 돈을 받은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하지나 그는 "해당 금품은 개인적 친분 등에 따라 순수한 동기로 받은 것으로, 대가성이 인정되는 뇌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 전 교육감은 지난 5월 24일 공판에서 김모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으로부터 1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며 "명절을 잘 쇠라는 뜻(선물)으로 알았다, 어떤 사람이 100만원을 주며 잘 봐달라고 하겠느냐"고 말했다. 즉 100만원 정도는 뇌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한편 재판부는 공 전 교육감에게 38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모 전 서울시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4000만원과 추징금 6025만원을 선고했다. 또 공 전 교육감에게 뇌물 2100만원을 준 김모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과장에게도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태그:#공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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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은 고양이를, 저는 개를 업고 다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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