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충남지역본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충남지부 등이 충남도청에서 진행할 예정이던 천막농성을 충남도청 측이 가로막아 심한 몸싸움을 벌였다. 충남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먼저 공무원노조 활동 관련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빈축을 사고 있다. 

 

공무원노조 충남지역본부와 전교조 충남지부는 7일 오후 2시 '노조 탄압 분쇄와 공무원 교사 탄압 저지' 기자회견에 이어 도청 현관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충남도청(도지사 권한대행 이인화) 측이 불법 농성이라며 천막농성을 가로막아 노조 측과 심한 몸싸움을 벌였다. 충남도는 공무원노조 측이 기자회견 직후 농성을 위해 천막을 설치하려고 하자 청원경찰을 동원해 이를 저지했다. 이 과정에서 양 측이 천막을 사이에 놓고 뒤엉켜 실랑이를 벌였고 이 시간 현재(오후 4시 20분)까지 대치 중이다. 

 

이들은 이에 앞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공무원노조 탄압을 치밀하고 치졸하게 자행하고 있다"며 "지난 3. 20 노조출범식을 개최했다는 이유로 충남본부장을 비롯해 공무원노조의 임원 18명을 중징계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민주노동당과 관련이 없는 공무원과 교사 200여 명을 파면, 해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에 수백만원의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학교장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행정안전부와 교과부에 대해서도 "지방공무원법상 지방공무원에 대한 임명권과 징계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고,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교사에 대한 임명과 징계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데도 정부가 징계양정까지 확정해 지방정부 및 교육청을 압박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권한을 남용해 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훼손하고 지방 자치와 교육 자치를 말살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윤갑성 전교조 충남지부장은 "일본의 경우 이미 지난 1960년대에 교사들의 정치적 권리를 확보했고 당직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충남도와 도교육청의 행태는 자치단체 스스로 주민 자치를 포기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달 25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신동우 공무원노조 충남지역본부장(서천군 소속)에 대한 징계건을 논의했으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더 필요하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신 본부장은 지난 3월 27일 공무원노조 출범식에 참석하고, 같은 달 15일 행정안전부의 공주시에 대한 업무 점검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태그:#공무원노조, #전교조충남지부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