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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과 대한하천학회는 선관위가 '4대강 비판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 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가 이번 청구를 받아들이면 정부정책 반대활동을 제재해 온 선관위의 행위는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운하반대교수모임과 대한하천학회는 19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4대강 사업 비판 제재 선관위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두 단체는 지난달 26일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비판하는 내용의 만화 <강은 흘러야 한다>를 '앨범메니아'라는 사이트에 게시했다. 그러자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며 사이트 운영자에게 게시물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임통일 변호사(4대강 사업 심판을 위한 국민소송 단장)는 "해당 게시물은 선관위가 삭제 근거로 제기한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맞지 않는다"며 "선관위의 삭제요구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남용이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임 변호사는 "이 게시물은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정상적인 표현 수단"이라며 "자유로운 표현을 통해서 여론이 형성 돼야지 올바른 선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93조 1항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시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관위는 그동안 이 조항을 근거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활동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규정하고 제재해 왔다.

 

만화 <강은 흘러야 한다>에는 '4대강 사업은 홍수 대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물부족 국가가 아닙니다', '보를 설치하면 수질이 악화됩니다' 등의 제목으로 각계 교수 의견과 통계자료를 인용해 4대강사업을 반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은 담겨 있지만 특정정당이 언급되거나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의 이름은 들어있지 않았다.

 

 

선거 전 판결 기대... 공개변론도 추진

 

박태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거법 93조는 여러 차례 위헌심판청구가 있었을 만큼 논란이 있는 법안이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성이 있어야 하고 그 목적성이 객관적으로 인식이 가능해야 이 법이 적용되는데 해당 게시물은 전혀 그런 요소가 없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4대강 사업 비판에 대한 제재뿐만 아니라 무상급식운동을 제재하는 행위도 헌법소원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이 청구를 신속히 채택해 6월 2일 선거 전에 판단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표현의 자유 문제는 민주사회에서 매우 주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널리 알리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공개변론도 요청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운하반대교수모임과 대한하천학회는 이상돈 중앙대 교수(운하반대교수모임 공동대표), 이원영 수원대 교수(대한하천학회 상임이사),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등을 헌법소원 청구인으로 이날 헌법재판소에 청구서를 제출했다.


태그:#4대강 , #선관위,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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