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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이하 420대구투쟁연대로 축약)는 5월 7일부터 대구시청 앞에서 장애인들의 복지개선을 요구하며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 10일 대구시청 총무인력과 직원이 작성한 문서가 공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 '420대구투쟁연대'로 접수된 문서는 대구시청 총무인력과 명의로 작성된 것으로 ▲ 복지정책과가 5월 24·25·27일 및 6월 3·5·7일 시청 앞 주차장, 5월 10일~ 6월 6일 김범일 시장의 사택 및 선거 사무실 앞에 집회 신고 ▲ 5월 8~9일 7회에 걸쳐 경찰에게 300만원 상당의 음식 제공 ▲ 5월 13일 이전에 경찰과 공조해 강제 해산조치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유령집회 신고... 집회 권리 짓밟아"

 

이 문서에 대해 420대구투쟁연대 박명애 상임공동대표는 "시청이 우리 집회를 차단하기 위해 신고했다"며 "이런 행위는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으려는 대구시 복지정책의 단면을 엿보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 조민제 사무처장은 "지난 10~11일 시장 선거사무소와 집 주변에서는 신고와 달리 집회가 열리지 않아 사실상 '유령집회 신고'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서창호 상임활동가도 "장애인단체의 집회방해 목적으로 유령 집회를 신고한 것"이라며 "집회의 권리를 공권력이 짓밟았다"며 대구 시청을 비난했다.

 

'경찰 위문'에 대해서도 420대구투쟁연대 관계자는 "생존권을 요구하는 장애인들이 땡볕 아래서 노숙하며 지내는데도, 5월 8~9일 이틀에 걸쳐 경찰에게 300만 원의 음식을 제공했다는 사실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며 분개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인권실천시민행동, 한국기독교회협의회(KNCC)대구인권위원회, 한국인권행동 등으로 구성된 대구지역인권단체는 17일 대구시청 기자실에서 '대구시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 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한 뒤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집회 대비 차원이지 방해 목적 아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그런 내용이 적힌 것은 사실이나 청사를 방호해야 하는 담당자가 복지정책과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집회신고의 내용 등을 축약·수정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유령집회'라는 주장에 대해 "집회는 경찰이 관할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어떤 집회가 잡혀있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경찰 위문'과 관련해 그는 "시청 방호 차원에서 공직선거법이나 지자체법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에서 경찰 위문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대구지역 인권단체 기자회견문

대구시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 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대구지역 인권단체들은 최근 대구시가 장애인단체의 집회를 막기 위해 허위 집회신고를 하였다는 의혹과 관련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이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자 한다.

 

대구시청 총무인력과 직원이 작성한 5월 10일자 문서 '시청앞 집회관련사항 보고'에 의하면, 대구시 복지정책과가 24, 25, 27일과 다음달 3, 5, 7일에 시청 주차장에, 10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는 김범일 대구시장 후보의 선거사무소와 집 주변에 집회신고를 한 것으로 명기되어 있다. 그러나 이미 지난 10~11일 시장 선거사무소와 집 주변에서는 신고와 달리 집회가 열리지 않아 사실상 '유령집회신고'로 드러났다.

 

420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주요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대구시가 장애인단체의 집회를 봉쇄하기 위해 이른바 '방어집회' 목적으로 유령집회를 신고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심각히 훼손하는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도덕성에 있어서도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동 문서에는 '13일 이전에 경찰과 협조해 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장애인단체의 해산을 검토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데, 이것 역시 대구시 공무원의 권한과 임무를 넘어선 발상임이 분명하다.

 

만일 시위과정에서 적법성이 결여된 행동이 부분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행위에 국한된 법집행이 이루어져야지 시위 자체에 대한 불허 혹은 강제해산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며, 또한 적법성 여부에 대한 1차 판단과 해당 법집행은 대구시 공무원이 아니라 경찰이 해야 할 몫이다.

 

대구지역 인권단체들은 본 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사실로 밝혀질 경우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할 것이다. 인권과 민주주의의 퇴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은 명확히 규명되어야 한다.

 

2010년 5월 17일

 

대 구 지 역 인 권 단 체

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인권실천시민행동/ 한국기독교회협의회(KNCC)대구인권위원회/ 한국인권행동


태그:#420장애인차별철폐, #대구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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