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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전혁 "법원의 결정은 삼권분립에 위배"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27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이 전교조 등 교원노조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삭제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남부지법에서 그렇게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반발했다.
ⓒ 김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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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 공개를 중지하라"는 27일 법원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한국 교육을 토론하다> 출판기념회 현장에서 진행된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남부지법에서 그렇게 결정할 권한이 없다"며 "국회의원의 직무 행위에 대해 법원이 민사법을 적용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오늘 전격적으로 결정이 났는데, 변호인단하고 상의과 대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조 의원은 "전교조 명단을 계속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인가"라는 물음에 "현재 법원이 그렇게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신청해 뒀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부과금을 내도록 한 것은 섭섭하다, 하지만 어쩌겠나, 변호사와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양재영 수석부장판사)는 전교조 소속 교사 16명이 조합원의 명단 공개를 중단해야 한다며 조 의원을 상대로 낸 명단 공개 금지 간접 강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조 의원은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 현황 실명 자료를 인터넷 등에 공시하거나 언론 등에 공개하면 안 된다"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신청인들에게 하루에 30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전에도 전교조는 교육과학기술부에게 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을 넘겨받은 조 의원을 상대로 명단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법원을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조 의원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하고 지난 19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를 강행했다.


태그:#조전혁, #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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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은 고양이를, 저는 개를 업고 다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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