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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와 2010유권자희망연대 주최로 열린 '선관위의 유권자 행사 탄압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에서 심판 복장을 한 회원들이 선관위의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캠페인과 4대강 죽이기 사업 반대 운동에 대한 과잉 단속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와 2010유권자희망연대 주최로 열린 '선관위의 유권자 행사 탄압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에서 심판 복장을 한 회원들이 선관위의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캠페인과 4대강 죽이기 사업 반대 운동에 대한 과잉 단속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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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음 중 범죄행위는 무엇일까요?
① 지율 스님의 4대강 공사현장 사진전
② 친환경무상급식연대의 서울 친환경무상급식 서명운동
③ 환경운동연합의 4대강 지킴이 회원모집 라디오 광고

A. 답은 ①, ②, ③번 모두다.

친환경무상급식연대는 지난 4월 15일 서울 25개구에서 무상급식 서명운동을 시작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 위반 통보를 받았다. 선관위는 25개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불법을 통보했다. 각 지역구 선관위가 서명운동 캠페인 현장을 찾아와 사진 채증을 하기도 했다.

또한 경기도 선관위는 지난 3월 환경운동연합의 4대강 지킴이 회원모집 라디오 광고를 불법이라고 통보했다. 이어 4월 14일에는 지율 스님의 4대강 공사현장 사진전·캠페인도 불법행위라고 통보했다.

급식서명도 불법, 4대강 사진전도 불법... 선거 기간 동안 뭘하지?

이같은 불법 통보는 19일 시민사회단체의 선관위 규탄 기자회견에서 나온 '유권자활동 봉쇄' 사례들이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2010유권자희망연대·국민주권운동본부 회원 20여 명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회견을 열고 "민주주의 말살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선관위가 근거로 든 조항은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금지', '제107조 '서명·날인운동의 금지'조항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대법원 판례와 선거법상 해석을 준수해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선관위가 선거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유권자 활동을 관리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주권자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확대해 선거를 유권자들의 축제로 만들어야할 선관위가 유권자 관리에 급급해 오히려 선거를 망친다는 것이다.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대표는 "선관위는 본연의 의무가 무엇인지 똑바로 자각하고 국민이 제대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게다가 시민사회단체들은 4대강 사업 반대운동이나 친환경무상급식 운동은 몇년 전부터 진행해왔다. 선관위 규제대로라면, 지방선거 때문에 운동을 중단하고 선거 기간 내내 침묵을 지켜야하는 상황이다.

배옥병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대표는 "우리는 10여 년 전부터 밥 굶는 아이들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민 서명을 받아왔다"며 "(무상급식 서명운동이) 선거법 위반이면 당장 가둬라, 전국 2200여 개 시민단체를 모두 구속하라"고 소리쳤다.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역시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급식운동을 선거기간에 하지 말라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남윤 대표는 "지난 2007년 대선 전부터 환경 파괴와 혈세 낭비를 이유로 4대강 사업을 반대해 왔다"며 "이 문제가 지방선거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음에도 단속하는 것은 정책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유권자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여당은 엄청난 국민세금과 공무원 조직을 동원해 전국 곳곳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쟁점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며 "이와 반대되는 활동이라고 해서 오랜 기간 전개해 오던 국민 캠페인을 규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선거법 규탄하는 기자회견마저 불법... "피켓이 많아서"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와 2010유권자희망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선관위의 유권자 행사 탄압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캠페인과 4대강 죽이기 사업 반대 운동에 대한 과잉 단속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와 2010유권자희망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선관위의 유권자 행사 탄압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캠페인과 4대강 죽이기 사업 반대 운동에 대한 과잉 단속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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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선관위의 불법 통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도 불법이었다.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도중 출동한 인근 혜화경찰서 관계자는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피켓을 많이 들고 있어서 불법집회"라며 기자회견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축구 심판, 야구심판 복장을 한 시민단체 회원 두 명이 투표용지 모양의 피켓을 들고 퍼포먼스를 펼치자 제지하기도 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구호를 외치면 불법집회로 간주한다고 해서 구호도 외치지 않았고 퍼포먼스를 펼치면 불법집회라고 해서 퍼포먼스도 하지 않았다"며 "이제 피켓을 너무 많이 들고 있다고 불법집회라고 말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안 팀장은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에 비판적인 행사는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명박 정부는 불소통의 상징, 시민탄압의 상징이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자회견은 집회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태그:#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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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오마이뉴스 장지혜 기자 입니다.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기보다는 세상으로 바람을 날려보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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