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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 MBC PD수첩 '4대강과 민생예산'에 대한 방통심의위의 정치심의는 한마디로 '방송이 문제가 아니라 방통심의위의 불공정 편파 정치심의가 문제'인 심의로 기록 될것이다.  

 

PD수첩의 4대강 편은 국민적 논란의 대상이 된 4대강 사업의 예산 편성이 국민의 이익에 맞춰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살핀 프로그램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언론의 기본 책무인 것이다.

 

법률기관도 아닌 사실상의 행정기관인 방통심의위가 정부 비판 프로그램에 '공정성'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정치보복 행위에 다름 아니고, 이를 심의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언론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인 것이다.

 

방통심의위는 그동안 시민사회로부터 '공정성'조항을 정부 비판 프로그램만을 옥죄기위한 수단으로 악용해 '정치심의기구', '관제심의기구'라는 질타를 받아왔고, 언론계와 법조계에서는 '공정성'심의의 위헌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정권에 불리한 방송은 가차없는 징계로 제작자들의 자율성을 위축시키면서 정권에 대한 일방홍보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없음으로 일관하고 있어서 '편파심의'가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방통심의위는 언론연대가 제출한 KBS 영산강 살리기 희망선포식 중계방송에 대한 심의 요청에 대해 '문제없음'을 의결했다.

 

KBS 영산강 살리기 희망선포식은 사실상 4대강 사업의 첫 선포식의 행사로 언론연대는 '공영방송 KBS가 국민적 반대 여론이 높은 정부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 일방적으로 홍보한 것은 공영방송의 공적책임을 어긴것'이라 지적하면서 '해당 방송은 정규편성된 축구 중계를 자르면서까지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예찬 연설을 생중계해 공영방송의 일방적 정부정책 홍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이 프로그램의 생중계 편성과 내용에 대해 일언 반구도 없이 '문제없음'을 의결한 것이다.  4대강 예찬에는 '문제없음', 4대강 비판에는 '공정성 위반'이라는 이중잣대가 극명하게 드러난 사례인 것이다.

 

방통심의위는 출범 직후부터 이명박 정권의 '언론탄압 도구'라는 불명예를 안아왔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방통심의위의 해체를 주장하는 목소리마저 터져 나왔다. 방통심의위가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공적책임을 무시한 채 '불공정 심의', '정치심의'를 남발해왔기 때문이다.

 

확인컨대, 문제는 '불공정 방송'이 아니라 '불공정 심의'다. 'PD수첩'이 아니라 방통심의위가 문제라는 얘기다. 만약 이번에도 방통심의위가 또 다시 정부 비판프로그램을 상대로 정치적 제재를 감행한다면, 방통심의위는 더 큰 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성명서 전문 http://www.pcmr.or.kr/ 

 

아래는 <KBS 영산강 살리기 생중계에 대한 언론연대의 심의요청과 방통심의위 심의결과>다.

 

KBS 영산강 살리기 희망 선포식 중계방송에 대한 심의요청서 (2009년12월27일)

 

피청구인: 김인규 KBS사장, 이화섭 보도제작국장

 

심의 신청내용:

 

공영방송 KBS는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0%가량이 반대하고, 국회에서 예산심의도 의결하지 않은 채 강행되고 있는 '영산강' 기공식을 특별 편성하여 생중계하며 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홍보하였음. 이 과정에서 예고도 없이 편성계획을 어겨 시청자에게 피해를 주었음.

 

1) 국영방송, 정책홍보방송이 아닌 공영방송 KBS가 국민적 반대여론이 높은 정부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 일방적인 홍보방송을 한 것은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어긴 것임.

 

(4대강사업 관련 최근 여론조사 결과: 11월 25일 경향신문/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여론조사 -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한다' 36.1% +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 32.9%(=69%), '원래 계획대로 추진' 27.1%, 11월 15일 MBC/코리아리서치 여론조사- '중단' 36.8% + '축소' 36.5%(=73.3%) , '계획대로' 22.4%)

 

2) KBS가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을 모두 내보내기 위해 당초 14시 35분에 중계예정이던 '2009 K리그 챔피언십 6강 플레이오프 성남-인천' 경기를 예고도 없이 7분가량 지연 중계함으로써 시청자에게 피해를 주었음.

 

아울러 KBS의 요청으로 프로축구연맹 측이 경기를 늦춰 진행하면서 경기장을 찾은 10,946명(프로축구연맹 공식집계)의 관중이 추운 날씨 속에 8분간 경기시작을 기다려야 했으며, 이마저도 중계시간을 맞추지 못해 경기 앞쪽 4분은 중계 방송되지 않아 시청자의 피해를 초래하였음.

 

3) 공영방송 KBS의 이런 방송행태는 방송의 공익성 및 KBS(한국방송공사)의 공적책임을 규정한 '방송법'과 시청자에 대한 예의를 규정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한 것.

 

이에 언론개혁시민연대는 KBS의 '영산강 살리기 희망 선포식' 중계방송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함.

 

방송법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⑨방송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등을 공표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방송법 제44조(공사의 공적 책임) ①공사는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여야 한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2조(정치인 출연 및 선거방송)

 

③방송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서 선출된 자와 정당법에 의한 정당간부를 출연시킬 때는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 ①방송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청자에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

 

방통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10년 1월 5일

 

결과내용 귀하의 민원에 대한 심의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KBS-1TV에서 '영산강 살리기 희망 선포식'을 생중계하면서 예정되었던 축구 경기 중계를 예고 없이 지연 방송한 것은, 프로그램 편성과 관련한 사안으로 이는 방송사의 고유권한에 해당하고, 통상적인 프로그램 안내시간(화면조정시간)에 중계 예고도 있었으며, 후속 프로그램 일부 지연 안내고지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심의규정을 적용하여 제재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 '문제없음'을 의결함.


태그:#방통심의위, #PD수첩, #정치심의, #편파심의, #시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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