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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남부경찰서(서장 오 병국)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원 등 10여개 단체,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담당 전 직원 아동안전지킴이 등 총 70여명이 28일(월) 관할 대연지구대에 모여 오후 5시~6시(1시간)까지 경성대 앞 용호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뒷골목유흥업소를 대상으로 거리캠페인을 벌였다. 청소년이 집중으로 몰려 있는 곳이다.

 

이날 행사는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을 위하여 남부경찰서간부들은 물론 산하 전 단체들이 동참하여 골목 구석구석을 돌면서 업소를 찾아 연말 흐트러진 질서 확립에 민관이 따로 없이 한 마음으로 청소년 계도에 앞장섰다.

 

청소년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보배들이다. 이들이 겨울방학을 맞아 거리로 몰려나와 마땅히 갈 곳이 없다. 게임방, PC방, 당구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감상실, 소주방, 호프집, 숙박업 등 청소년이 출입을 할 수 없는 곳을 출입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청소년을 내 자식처럼 사랑하기 때문이다.

 

업주에게 청소년을 고용할 때 신분증을 철저히 확인하여 출입을 시켜야 한다는 것을 홍보했다. 특히 업소가 방학을 통한 청소년들의 용돈을 마련키 위한 취업행위가 늘고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술시중, 노래, 춤 등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알선행위 및 음란행위를 하면 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이라는 홍보물을 배포했다. 대학교 주변에 있는 업소들이 청소년에게 호객 행위를 시키거나 이성 혼숙 등 어떠한 장소제공행위를 묵인하는 행위의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연말연시를 맞아 들뜬 분위기에 청소년에게 담배, 술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하겠다는 남부서의 각오도 대단했다.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해야 한다.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할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집중 홍보했다.

 

한편 누구든지 유해매체물, 유해약물의 청소년유통,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 및 고용을 발견하여 신고하면 자치단체서 5~20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니 시민 여러분의 신고를 당부했다.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민관이 따로 없다.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덧붙이는 글 | 국제신문 송고.


태그:#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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