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애완동물인 햄스터를 믹서기에 넣고 죽이는 동영상이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와 충격을 준 가운데 이를 '동물학대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동물보호단체의 고소장과 관련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9일 지난 7일 우편으로 접수된 동물사랑실천협회(대표:박소연)가 지난 7일 발송한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사건 경위를 파악한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동영상 이미지 캡쳐
 해당 동영상 이미지 캡쳐
ⓒ 추광규

관련사진보기

이에 앞서 디씨 인사이드 코미디 갤러리에는 지난달 말 충격적인 동영상이 올라왔다.

'햄스터 인생 퇴갤'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에는 햄스터를 믹서기에 넣고 가는 모습이 생생하게 펼쳐졌기 때문.

동영상에서는 꿈틀거리는 모습의 흰색 햄스터가 믹서기에 넣어졌고 잠시후 동영상을 촬영한 주인공으로 보이는 사람의 손이 버튼을 눌렀다. 

버튼이 눌러지고 믹서기가 작동되는 듯 하더니 곧 바로 믹서기 외부에는 핏빛 모습이 가득했다. 햄스터를 믹서기에 넣고 돌리자 몇 초 만에 햄스터의 몸이 갈갈이 찢겨져 뻘건 피투성이로 바뀌었던 것.

동물사랑실천협회...'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햄스터 믹서기 동영상과 관련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사랑실천협회(이하 동사협)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7일 해당 동영상 게시자에 대해 서울 동대문 경찰서에 게시자를 '동물학대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고소장을 접수했기 때문.

동사협(대표 박소연)은 고소장에서 "현재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로 햄스터를 가족처럼 키우고 있으나, 이 사람은 고의적으로 햄스터를 학대하고 살해하였으며 그것이 자랑인 냥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보아 이 사람은 생명존엄의식이 매우 희박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동물 학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동사협은 계속해서 "이 사람은 반려동물로 키우는 햄스터를 믹서기에 넣고 갈아 학대를 하였고 살해를 하였으며 이 내용을 동영상을 찍어 온라인에 게시하였습니다. 이 일에 가담한 사람 (믹서기에 넣어 햄스터를 갈은 사람, 동영상을 찍은 사람 등등) 이번 햄스터 동영상을 위한 학대에 관련 된 사람들을 동물학대혐의로 고소합니다. 최대 500만원 강력한 벌금 조치를 요청한다"면서 그 범죄사실을 적시했다.

현행 '동물학대법'에서는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면서 '살아있는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동사협 박소연 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해당 동영상 게시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고소장을 제출한 이유과 관련 "이런 학대 동영상은 굉장히 끔찍하다. 폭력적인 영상이 인터넷에 자주 올라오는데 경종을 울리고 싶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그는 계속해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부끄워러 하는데 반해 이번 동영상과 같은 경우에는 즐기는 즉 사이코 패스적인 경향이 있는데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 강한 처벌을 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햄스터, #박소연, #동사협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화물차는 굴러가는게 아니라 뛰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화물칸도 없을 수 있습니다. <신문고 뉴스> 편집장 입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