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국가재정법, 하천법, 건설기술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문화재보호법….'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위반 법률'이다.

26일 '4대강 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반법치적 사업"이라며 '공사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여기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행정절차법까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무더기 불법 공사"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예고기간 '20일 이상' 어기고 3일로 단축... "불법성 두려워 무리하게 추진"

4대강사업저지범대위,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4대강사업반대 공동소송 대리인단이 26일 서초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사업 위헌 위법 국민소송' 시작을 알렸다.
 4대강사업저지범대위,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4대강사업반대 공동소송 대리인단이 26일 서초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사업 위헌 위법 국민소송' 시작을 알렸다.
ⓒ 이경태

관련사진보기


정부는 지난 10월 30일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수자원공사(수공)에서 대행할 수 있는 사항에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성 및 기술수준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하천공사'를 포함시켰다.

국토해양부는 "2008년 4월 하천법 개정 이후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고 밝혔지만, 시행령 개정은 각 지자체와 수공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떠넘기기 위한 조치였다. 이후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1월 16일 공포되었다.

하지만 홍희덕 의원(비례대표, 민주노동당)에 따르면, 이렇게 하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절차법 제43조는 부처(행정청)가 입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 예고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 장관은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을 3일로 줄여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는 것.

국토해양부가 입법예고기간을 3일로 단축하는 무리수를 써가며 하천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하천법 등 현행법 위반 가능성' 때문이었다. 국토해양부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수공의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하천법과 수공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8월 수공으로부터 "4대강 살리기 사업(하천관리사업)을 수공의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법률검토 의견(정부법무공단 등 4곳)을 제출받았지만 이를 묵살했다.

홍희덕 의원은 "국토해양부는 각 시도 지자체와 수공에 해당사업을 대행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불법성이 두려워지자 급기야는 지난 10월 30일 하천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그런데 이마저도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불법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홍 의원은 "하천법에는 원래 4대강 사업과 관련한 하천정비사업의 공사대행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며 "따라서 올해 국토해양부가 각 시도 지자체와 수공에 대행하도록 한 총 66개의 하천정비사업은 모두 불법적인 공사"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정권의 이익에 눈이 멀어 법과 절차를 위반하고 국민들의 눈을 속이려고 한 국토해양부 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며 "온갖 불법, 편법으로 점철된 4대강 사업은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5개 신규사업 중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는 '전무'

4대강 사업 예산 심의를 앞두고 26일 오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4대강 사업 예산 심의를 앞두고 26일 오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또한 4대강 살리기 신규사업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한 사업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예산낭비 방지와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지난 99년 도입된 제도다. 국가재정법 제38조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재정지원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국가재정사업의 경우 예산을 편성하기 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국토해양부의 '생태하천' 7개소와 '자전거도로' 1개소,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업용 저수지' 7개소 등 총 15개 사업(총사업비 2조 4773억원)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내년도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명백하게 국가재정법 제38조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201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지침'과도 배치된다. 이 지침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후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만 재정을 지원한다"고 적시돼 있다.

강운태 의원(광주 남, 민주당)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실시된 사업의 경우에만 2010년 예산안에 편성되어야 한다"며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에는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모든 절차가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강 의원은 "정부가 지난 3월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4대강 사업의 핵심인 보 설치, 준설 등을 '재해예방사업'으로 분류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의도적으로 누락시켰다"며 "이들 사업도 모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그:#4대강 살리기 사업, #행정절차법, #홍희덕, #예비타당성조사, #강운태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