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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마이뉴스>에서 모욕죄 관련 기사를 읽었다. 그 기사를 쓴 기자의 다른 글에서 지만원을 모욕한 죄로 30만 원을 선고받은 A씨의 기사도 읽었다. 그 A씨가 바로 필자다.

 

필자는 지난 10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지만원을 모욕한 죄로 3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물론, 필자는 그날 즉시 항소장을 약식으로 제출했고 11월 5일경에 항소이유서도 제출했다. 항소심의 최초 변론은 12월 2일 오전 10시 30분에 있다.

 

별도로 첨부한 판결문은 필자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수령한 판결문을 보며 직접 작성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과에 '인터넷에 올리고자 하니 판결문 원본 한글 파일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위·변작의 우려가 있기에 줄 수 없다고 했다. 때문에 불가피하게 본인이 직접 올렸다.

 

참고로, 이 사건의 판결문은 총 27페이지다. 판사가 판결문에 별지를 3개나 첨부하는 통에 이처럼 방대한 판결문이 나왔다. 그러나, 별지 기재를 빼고 순수한 판결만 보더라도 14페이지나 된다. 이제까지 법원에서 수없이 민·형사 판결문을 받아보았지만, 무려 14페이지나 되는 엄청난 판결문은 개인적으로 처음 본다.

 

벌금 30만 원을 선고할 만큼 위법한 글인가

 

지만원 모욕죄에 대한 항소심(2009노3555 사건) 1차 심리가 12월 2일 오전 10:30분에 서울중앙지법 서관 421호에서 실시된다. 이 사건에 대하여는 참여연대가 변론을 해주기로 했다.

 

아래는 본인이 1심 선고일에 즉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항소장과 그 항소이유서이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기에 그 내용과 형식이 상당히 조악함을 인정한다. 그러나 일반인의 입장에서 내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은 다 담았다.

 

검찰과 법원에 묻고 싶은 것이 있다. "지만원, 지는 만원이나 냈나?"라고 물어보는 것이 지만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사안이고 벌금 30만 원을 선고할 만큼 위법한 글인가. 문근영에 대하여 명백하게 명예훼손죄를 범한 범죄자를 비난하는 행위가 어째서 처벌받아야 하는가.

 

항소 이유서

■ 사건 번호 2009노3555

■ 항소인-임충섭    

 

청구 취지

 

아래의 판결을 구합니다.

 

1. 1심판결(2009고단2679)을 취소한다.

2. 피고인은 무죄다.

 

2009.11.9

 

항소인 임충섭

 

 

증 거  자 료

 

1. 지만원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http://www.systemclub.co.kr)에 2008.11.14부터 2008.11.23일 사이에 문근영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썼던 기록

 

2. 지만원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http://www.systemclub.co.kr)에 2008. 11.14.에 썼던 <배우 문근영은 빨치산의 슬하에서 자랐다.>라는 제목의 글.

 

3. 지만원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http://www.systemclub.co.kr)에 2008. 11.15.에 썼던 <문근영은 빨치산 선전용>이라는 제목의 글.

 

4. 지만원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http://www.systemclub.co.kr)에 2008. 11.15.에 썼던 <비전향 장기수, 류낙진(비바람)>이라는 제목의 글.

 

5. 지만원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http://www.systemclub.co.kr)에 2008. 11.17.에 썼던 <북한의 공작과 문근영>이라는 제목의 글.

 

6. 지만원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http://www.systemclub.co.kr)에 2008. 11.18.에 썼던 <문근영에 대한 문답>이라는 제목의 글.

 

7. 지만원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http://www.systemclub.co.kr)에 2008. 11.18.에 썼던 <문근영은 좌익 여동생>이라는 제목의 글.

 

 

항 소 이 유

 

1.사실관계의 인정

 

항소인은 2008. 11. 17. 23:56에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항소인의 블로그에 범죄사실 2항 기재 <지만원, 지는 만원이나 냈나?>라는 글을 게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항소인은 2008. 11. 19. 23:31경에 범죄사실 3항 <지만원씨도 만원을 기부했다는데.>라는 글을 게시한 바가 있습니다.

 

2. 사실 인정의 위법 등

 

(가) 1심판결(2009고단2679)의 판결의 핵심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이 피해자 지만원을 모욕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한편, 피해자 지만원이 자신의 사이트에 올린 글을 통해 소외 문근영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피해자 지만원이 문근영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전제하에 피해자 지만원을 모욕하는 글을 쓴 피고인(이사건 항소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4. 피해자 지만원의 행위가 공적인 관심사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글은 사회상규를 벗어났다. 따라서 모욕죄 유죄다.

 

그런데, 1심판결(2009고단2679)의 김시철 판사는 피해자 지만원이 문근영에 대하여 명예훼손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함으로써 이 사건에 대해 오판의 미로에 빠졌습니다.

 

(나) 이 사건 피해자 지만원은 2008. 11. 14.부터 2008.11.23.까지 소외 문근영에 대하여 10개의 글을 썼습니다. 항소인이 피해자 지만원을 비판하는 첫번째 게시물을 올렸던 2008.11.17.까지 피해자 지만원은 소외 문근영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6개나 썼습니다.

 

그러나, 1심판결(2009고단2679)의 김시철 판사는 별지 기재 (1)-피해자 지만원이 11. 14.에 썼던 글과, 별지 기재 (2)-피해자 지만원이 2008. 11. 15.에 썼던 글 등 총 2개의 글만으로 지만원의 명예훼손죄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 또한, 1심판결(2009고단2679)의 김시철 판사는 피해자 지만원이 썼던 별지 (1)(2)의 방대한 글 중에서 <그녀의 선행을 미화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문근영의 선행, 이 하나만을 놓고 보면 참으로 갸륵하고 고마운 일이며 기부의 모범으로 칭송할만하다.>라는 한 문장만을 근거로 하여  <피해자 지만원이 문근영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단정하였습니다.

 

김시철 판사가 중요시한 문제의 그 한 문장은 지만원이 문근영에 대하여 썼던 8개의 방대한 분량의 명예훼손적 글에 비하면 매우 사소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 한 문장으로 8개의 방대한 분량의 명예훼손적 글들이 물타기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사, 김시철 판사가 중시한 그 문장을 최대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 맥락에서 봤을 때, 김시철 판사가 중시한 그 한 문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실컷 매를 때린 후에 <이건 사랑의 매다.>라고 주장하면 폭행죄가 되지 않는 것입니까? 온갖 폭언과 욕설과 모욕적 표현을 해놓고서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다.>라고 주장하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까?

 

지만원은 그 문장을 통해 교묘하게 문근영의 명예를 훼손했고, 김시철 판사는 지만원의 꾀에 넘어갔거나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재판에 개입시킨 것입니다.

 

(라) 1심판결(2009고단2679)의 김시철 판사는 문장의 제목과 본문과의 관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설시한 후에, 지만원이 쓴 글의 제목만으로는 지만원이 문근영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만원은 자극적 제목을 달아 독자들로 하여금 읽게 만드는 이른바 <낚시글>을 썼다고 볼 여지도 있는데, 김시철 판사는 <제목만으로는 지만원이 문근영에 대하여 명예훼손죄를 범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만원의 글을 제목만으로도 충분히 문근영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배우 문근영은 빨치산 슬하에서 자랐다.>, <북한 공작과 문근영 케이스>, <문근영은 빨치산 선전용> 등과 같은 제목만으로도 지만원은 충분히 문근영에 대하여 명예훼손죄를 범했습니다. 지만원의 글을 본문을 읽어보면 그의 명예훼손적 표현은 수없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글이 명예훼손적 글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글이 명예훼손적 글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지만원, 지는 만원이나 냈나?>라는 제목의 글이 벌금 30만원짜리인데, <배우 문근영은 빨치산 슬하에서 자랐다.>나 <북한 공작과 문근영 케이스>나 <문근영은 빨치산 선전용>이나 <문근영은 좌익 여동생>이라는 글이 무죄라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마) 이처럼 1심판결(2009고단2679)의 김시철 판사는 심리미진의 위법, 사실인정의 위법을 범함으로써 <지만원이 문근영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라는 오판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김시철 판사는 사회상규에 의한 위법성 조각사유, 정당행위 등 법률적 판단에서도 오판을 하였습니다.

 

3. 결론

 

(가) 항소인이 쓴 2개의 글에는 피해자 지만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적인 언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항소인의 글은 형법이 적용될 수 없는 일반적인 논평에 불과합니다.

 

(나) 설령 항소인의 게시물에 모욕적인 언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지만원이 소외 문근영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게시물들을 자신의 사이트에 올린 다음 피고인이 이를 비판하는 취지에서 범죄사실 2항, 3항 등 2개의 게시물을 개인 블로그에 올린 것이므로, 이에 관한 위법성 조각사유는 폭넓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 또한, 피해자 지만원의 행위는 문제의 소지가 많은 공적인 관심사항으로서, 이에 관하여 항소인이 범죄사실 2항, 3항 등 2개의 게시물을 통해 비판한 행위는 용인되어야 합니다.

 

4. 보론

 

1심판결(2009고단2679) 판결의 위법성 여부는 과연 지만원의 글들이 문근영에 대하여 명예훼손죄를 범했느냐에 있습니다. 지만원이 문근영에 대하여 명예훼손죄를 범했다면 항소인이 지만원에 대해 쓴 글은 <범죄자를 비난한 글>로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거나 정당한 글이 될 것입니다.

 

지만원의 명예훼손죄 여부는 항소심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사실을 말하라. (법은 법원이 잘 알므로) 법원은 법을 주리라.>라는 금언대로, 이 사건의 경우는 굳이 항소인이 법리적인 주장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항소인은 항소법원에 의문을 던집니다. 범죄자를 비난하는 행위가 어째서 처벌받아야 합니까?


태그:#지만원 , #문근영 ,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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