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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부당한 행정폭력으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죽이기에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지방교육자치 훼손행위와 경기교육에 대한 탄압이 계속된다면 경기도의 모든 시민사회단체는 도민과 교육주체와 함께 강력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김상곤 교육감(경기도교육청)에게 시국선언 교사를 징계토록 압박하는 것과 관련해 경기지역 학부모·교육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대표, 임원들이 서울까지 찾아가 규탄기자회견을 여는 등 강하게 성토하고 나섰다.

 

공교육정상화·교육재정확보 경기운동본부(아래 공교육정상화경기본부)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시국회의, 친환경학교급식을 위한 경기도운동본부(아래 친환경급식경기본부)는 16일 오전 교육과학기술부가 자리한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 옆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사회를 본 민진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아이들은 성적 때문에 목숨을 끊고, 학부모는 사교육비로 등골이 휘는 현실에서 경기도민들은 공교육정상화를 내건 김상곤 교육감을 지지했다"면서 "이명박 정부는 아이들이 행복해 질수 있는 학교를 만드려는 김 교육감에 대한 반대를 넘어 이제 고발까지 하려는 상황"이라고 기자회견 취지를 밝혔다.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하고, 김상곤 교육감 탄압 중지해야"

 

규탄발언에 나선 안동섭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지난 10.28재보궐 선거에서 서민들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심판했다"면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경기지역에선 한나라당이 무상급식예산을 전액 삭감한 일에 대해 규탄 목소리가 컸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정치논리로 급식마저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한 분노를 표출한 것입니다. 교과부는 대법원 판결 전까지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유보하고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강조한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탄압을 중지해야 합니다."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이명박 정권은 후안무치, 몰염치, 파렴치한 3치 정권"이라 강도높게 비판한 뒤 "자기네와 이해관계가 같은 사람만 심으려 했는데, 뜻이 같지 않은 교육감이 들어서니 가만두지 않고 전면 공격에 나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명박 정권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벌이려 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을 적으로 돌려놓고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국민은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이 정권은 그 끝이 멀지 않았습니다."

 

 

"교부금 삭감 운운은 학생·학부모들을 협박하는 행위"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서애란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장이 읽은 회견문을 통해 "교과부는 시국선언 교사 징계 지시를 바로 따르지 않는다고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교부금 삭감', '감사권 발동' 운운하며 김 교육감에 대한 치졸한 행정폭력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교부금 삭감 운운하는 것은 국가예산을 말 잘 듣는 아이에게나 주는 용돈쯤으로 취급하는 한심한 발상이자 경기도민과 학생·학부모들을 협박하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교과부가 유독 전교조의 시국선언만 문제 삼는 것은 옹색한 이중 잣대이자 직권남용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의 선거법위반 확정판결 때까지 교과부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공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다 기소돼 유죄선고를 받은 교장에 대한 징계도 없고, 이에 대해 아무런 지도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인천대 휴직 교수인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유죄선고까지 받았는데도 교과부는 직무이행명령이나 직무유기란 말도 안 나오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회견문은 또한 안병만 장관에게 △직무이행명령 즉각 취소 △각 교육청에 내린 시국선언 교사 징계 권고 법원판결 이후까지 유보 △부자중심·경쟁중심의 교육정책 폐기 등을 비롯해 "청와대와 정치권의 눈치나 보면서 교육을 정치에 예속시키지 말고, 교육자치발전을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경기지역 학부모·교육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정부종합청사 민원실에서 요구안이 담긴 항의서한을 교과부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한편 지난 1일 김상곤 교육감은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면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엔 시국선언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사법부의 최종판단이 나오기 전에 징계가 강행될 경우, 우리 사회 및 일선 교육 현장의 갈등과 반목, 혼란이 증폭되고 교육의 본질적 가치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이틀 뒤인 3일 "김 교육감이 검찰로부터 전교조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들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등 위반이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징계를 거부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지방자치법 제170조에 따라 김 교육감이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교과부는 "검찰 수사 결과를 통보받고도 징계 의결 요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교육공무원징계령에 위배된다"며 직무이행명령 기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징계 의결 요구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과부는 직무유기 혐의로 김 교육감에 대한 고발과 행·재정상 필요한 조치도 할 방침이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수원시민신문(www.urisuwon.com)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교육과학기술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시국선언,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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