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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지방선거를 앞둔 특혜 지원 논란을 빚었던 경기도 수원시의회의 새마을운동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제정이 결국 보류됐다.(관련기사 :  지방선거 코앞, 새마을운동 지원조례 추진 논란)

 

시의회는 6일 열린 제2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박장원 시의원(권선구 평동·금호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조례(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타 단체와 형평성' 문제 등이 집중 제기돼 결국 보류 처리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시의원들에 따르면, 박 시의원이 조례안의 취지를 설명하며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이니 원안 가결해 달라고 제안 설명을 마치자 곧 반론이 터져 나왔다.

 

'타 단체와 형평성' 문제 등이 집중 제기돼 결국 보류

 

민주당 문병근 시의원(권선구 권선1,2동·곡선동)은 "바르게 살기운동수원시협의회나 자유총연맹 수원시지회 등 다른 단체들과 일관성이나 형평성에 어긋나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바르게살기운동수원시협의회 회장 출신인 한나라당 홍승근 시의원(영통구 매탄3,4동)이 의결하지 말고 보류하자고 한 뒤, 민주당 오상운 시의원(부의장, 영통구 매탄1,2·원천동)이 보류를 정식 안건으로 제출했다.

 

반대 보충의견과 보류 의견이 잇따른 가운데 2차례나 정회 끝에 문 시의원이 반대 의견을 철회해 '만장일치'로 보류가 결정됐다.

 

시의회 의사국 관계자는 "보류는 다음 회기 즉 내년 6월 31일 이전엔 처리될 수 있는 사안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면서 "다만 문제된 내용을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서 재심사 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선거 코앞에 둔 상황에 선심성이나 형평성, 특혜 논란"

 

이번 조례안에 반대 의견을 갖고 있던 민주당 김명욱 시의원(팔달구 행궁동·인계동)도 "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선심성이나 형평성, 특혜 논란이 있어 보류된 것"이라며 "현행 '수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봉사활동 중 재해나 상해 보험, 자녀의 봉사점수 등의 혜택을 관변단체만이 아닌 여러 시민단체가 골고루 받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윤경선 시의원(비례대표)은 "수원시엔 지역사회를 위해 일하는 수많은 단체들이 있기에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은 형평성이나 일관성을 갖고 진행돼야 한다"면서 "특정 단체의 이름을 명기해 지원할 수 있게 조례를 만들다 보면 수십개의 조례안을 만드는 비효율성도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어떻게 조례안을 잡아야 할지 세부내용 논의해 봐야"

 

이와 관련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장원 시의원은 "반대라기보다는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쪽과 관련된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해 보류하자는 쪽으로 결정됐다"고 아쉬움을 표현했다.

 

'조례안을 보완해 다시 제출한 것인지'를 묻자 박 시의원은 "집행부쪽과도 더 얘기를 해 보고, 어떻게 조례안을 잡아야 할지 세부내용을 논의해 봐야 될 것 같다"고 분명한 답은 피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의원은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까지 된 의원 발의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난항을 겪어 보류로 마감된 것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라며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아 특혜시비까지 있어 회기내 처리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시의회 본회의장과 방청석엔 새마을운동 단체 회원뿐 아니라 바르게살기운동 수원시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수원시지회 회원 등 1백50여 명이 참석해 조례안 처리 여부를 지켜봤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수원시민신문(www.urisuwon.com)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수원시의회, #새마을운동, #조례, #특혜,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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