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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지난 10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이겠다고 발표한 후, 단속과정에서 이주노동자들이 다치거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어 이를 저지하려는 '이주노동자 지키기'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8일 서울출입국관리소 앞에서 이주노동자들을 폭력적으로 집중 단속하는 것을 규탄하는 '이주노동자권리지킴이'가 발족했다. 이후, 지난 15일에 단속반원들이 동대문 네팔 식당 안까지 들어와 노무 상담을 받던 이주노동자 3명을 단속했고, 지난 18일에는 오산에 있는 재래시장에서 주말에 장을 보러 나온 이주노동자들을 단속했다. 이 밖에 안산, 의정부, 김해 지역에서 수시로 집중 단속이 벌어지고 있어 등록 이주노동자들도 집 밖을 나오기 두려워 하고 있다.

 

'불법' 사람은 없다

 

 

이에 '이주노동자권리지킴이'는 지난 29일 서울출입국관리소 앞에서 ''불법' 사람은 없다'며 단속추방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 대회를 열었다.   

 

'이주노동자권리지킴이'는 "정부의 집중단속 강도가 높아지면서 외국인 식당과 공장, 주택 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단속과정에서 폭력과 인권침해가 늘어나고 있다. 강제 단속추방을 막고 인권과 노동권을 지키고 싶다"고 전했다.

 

이 날 지킴이는 풍선에 소원을 적어 이주노동자를 지키자는 캠페인을 벌였고, 이주노동자 A씨가 작성한 편지도 낭송했다.

 

"처음에 여러 가지 꿈을 가지고 왔지만 한국에서 일하면서 받은 차별로 한국에는 인권이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꿈도 없어졌습니다. … 처음 들어오기 전 한국은 민주주의 나라라고 들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민주주의는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경제를 위해서 피 땀 흘려 일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왜 단속합니까? 이주노동자들 범죄자 아닌데 테러리스트처럼 단속합니까? 집에 들어가고 식당에도 들어가고 회사에도 들어가서, 아픈 사람 데려가고 아기 갖고 있는 사람도 잡아가고 아무나 단속합니다. … 몇 년 전부터 단속 심하게 하는데 이주노동권만 없어지는 거 아니고 많은 친구들도 죽었습니다. 단속 때문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사람이 편하게 살 수 있는 human rights 한국에서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주노동자는 사람 아닙니까? 이주노동자는 노동자 아닙니까? 한국정부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권리지킴이'운동에 참여한 이영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사무처장은 "정부에서 숙련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활용하는 것이 한국사회에 도움 되는 일이다. 외국 우수인력을 유치한다고 정책안까지 내 놓은 상황에서 70만 이주노동자들을 정책차원에서 풀어야 외국인력 정책이 안정적으로 기반을 다져갈 수 있다"며, "지금과 같은 폭력적이고 위법적인 단속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1인 시위'로 이주노동자 지켜요"

 

부산․경남 지역에서는 '이주민인권을위한부경공대위(이하 공대위)'가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나섰다.

 

지난 10월 한 달동안 김해지역에서 이주노동자 피해사례가 속출 했다. 김해시에서는 지난 7일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이 사업장에 들어가 단속하다 도망가던 중국인 노동자가 넘어져서 발가락 3개가 골절돼 병원에 입원했다. 또, 지난 12일에는 부산해경, 노동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부산시경이 참여한 합동단속에서 중국인 S(42)씨가 추락하여 왼쪽 발 뒤축 뼈가 부러져 8주 진단을 받았다. 이 밖에도 불심검문으로 합법이주노동자를 연행했다가 풀어주거나, 이송 중 이주노동자가 심리적 불안감을 느껴 자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공대위는 21일 부산출입국관리소에 해명요구를 했고, 부산출입국관리소는 "관련법령이 정한 규정준수와 인권보호 등을 위해 매일 교육을 실시하고, 휴일단속은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는 회신하면서 피해사례를 인정하는 언급은 하지 않았다.

 

공대위는 "마구잡이 강제단속과 불법행정 남발을 용인할 수 없다"며, 지난 22일부터 부산출입국관리소 앞에서 '1인 시위'운동을 시작했다.

 

 

지난 26일 1인 시위에 참여한 정국희(부산․36)씨는 "이주노동자들도 한국에서 일을 가지고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일하는 것은 해가 되거나 나쁜 일이 아니다"며, "그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알기 때문에 단속되거나 추방당하는데 동의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주민인권을위한부경공대위'는 오는 11월 11일 '강제단속 없는 날'을 정해 부산 출입국관리소 앞에서 하루 내내 이주노동자들을 지키고, 12월 12일까지 1인 시위를 할 예정이다. 또, 월 2회 서면역 앞에서 오후 5~7시께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이주노동자의방송 MWTV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이주노동자, #불법단속, #이주노동자권리지킴이, #이주민인권을위한부경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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