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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주 기자] 18년여 간 국내에 체류해 오다 적발된 네팔인 미누씨가 강제퇴거됐다.

 

법무부는 23일 "미누씨는 오늘 오후 8시50분 방콕을 경유하는 타이항공 657편을 통해 네팔로 강제퇴거됐다"며 "그는 오늘 오후 네팔대사관에서 여행증명서가 발급된 직후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인천공항으로 이동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미누씨는 17년7개월 간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고 장기 불법체류 해 온 사람"이라며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차원에서 강제퇴거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그는 1992년 2월 관광목적으로 입국한 뒤 2000년 2월 경찰에 적발,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머물다 보호일시해제를 요청한 후 잠적했다"며 "지난 8일 서울출입국사무소 단속반에 적발될 때까지 우리나라의 법과 원칙을 무시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이어 "그는 불법체류자 신분인데도 직업도 갖지 않은 채 각종 집회에 참석하는 등 정치적 활동에 가담했다"며 "'미누씨의 특별체류를 허용해 달라는 일각의 주장은 정당한 법집행을 왜곡시키고 국민의 법감정에 배치되며 일반인들이 외국인의 불법행위를 당연시 할 소지가 있으므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미누씨가 지난 10일 법무부 장관에게 낸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오늘 기각됐다"며 "그는 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에 강제퇴거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기 전에도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는 "향후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없도록 적법한 절차를 준수할 것"이라면서도 "법을 위반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단속해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정립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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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미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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