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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는 지난 6월 1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희망근로자 200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발대식을 가졌다. 하지만, 희망근로 기간인 6개월도 채우지 못하고 34명에 대해 고용해지를 결정했다.
▲ 희망근로 발대식 계룡시는 지난 6월 1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희망근로자 200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발대식을 가졌다. 하지만, 희망근로 기간인 6개월도 채우지 못하고 34명에 대해 고용해지를 결정했다.
ⓒ 계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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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출근해서 출근도장만 찍고, 저녁에 작업이 끝날 시간에 나타나서 도장만 찍은 젊은 사람들은 그냥 놔두고, 아침에 나와서 하루종일 땀 흘려서 열심히 일했던 노인들은 일방적으로 해고하고..."

계룡시 엄사리 동아아파트에 거주하는 김아무개(75)씨는 얼마 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다. 지난 6월부터 6개월 기한으로 희망근로를 신청했지만, 기한을 두 달여 남겨놓고 계룡시로부터 고용해지 통보를 받은 것.

부당한 해고 통보에 분노를 금치 못하던 16명의 노인들은 계룡시청을 방문해 강하게 항의했지만 결국 결정을 번복하지는 못했다.

계룡시는 16명의 노인 이외에도 희망근로를 해 오던 인원들 중 재산 과다자, 한 가족 2명 이상 참여자 등을 가려내 총 34명에 대해 고용해지를 했다. 애초 희망근로 모집 당시 기준에 합당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고용한 탓에 희망근로 사업 종료 시점을 두 달여 남겨놓고 고용해지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계룡시 관계자는 1일 전화통화를 통해 "사업초기 희망근로 모집인원이 200명이었는데, 모집 당시 인원미달로 인해 할 수 없이 신청한 모든 인원에 대해 등록을 받게 되었다"며 "사업을 급하게 준비했고, 사업 초기 인원 모집 시 인원이 초과됐다면 엄정한 심사를 거쳐 기준에 합당한 인원만 선발했을 텐데 그렇지 못했고 (충남도)지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해고하게 되었다"라며 난처한 입장을 보였다.

시책 방향이 바뀌어 고용 해지할 수밖에 없었다

희망근로 발대식 당시만 해도 200명이 출발했지만, 4개월이 지난 지금 충남도 지침이 바뀌면서 70대 이상 노인 16명을 비롯해 34명의 근로자들이 별안간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사진은 지난 6월 1일 희망근로 사업 발대식 장면.
▲ 처음은 좋았지만... 희망근로 발대식 당시만 해도 200명이 출발했지만, 4개월이 지난 지금 충남도 지침이 바뀌면서 70대 이상 노인 16명을 비롯해 34명의 근로자들이 별안간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사진은 지난 6월 1일 희망근로 사업 발대식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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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근로는 정부시책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시작한 사업이다. 하여 희망근로를 신청한 대상자도 차상위 계층과 실직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그 대상을 한정했다.

하지만 최근 충남도의 지침이 바뀌면서 그동안 추진해 오던 사업내용도 변경하고 34명을 해고하는 등 계룡시도 시달된 지침에 따라 희망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계룡시는 희망근로를 시작하면서 '살기좋은 녹색 조성'을 사업 명칭으로 정하고 관내 곳곳에 장미 식재, 등산로 꽃 식재, 도로변 제초작업, 대형폐기물 분리 등을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는 70세 이상 노인들도 쉽게 할 수 있는 사업으로 4개월여 동안 희망근로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최근 시달된 충남도의 지침에 따라 계룡시는 '살기좋은 녹색조성' 사업의 방향을 '친서민적 생산적 사업'으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기존에 추진하던 등산로 조성과 대형폐기물 분리 등 4개 사업을 폐지하고 지붕개량과 보일러 설치, 화장실 보수 등을 새로운 희망근로 사업으로 선정했다. 계룡시의 사업 방향이 바뀌면서 시는 어쩔 수 없이 힘든 일을 할 수 없는 노인들을 고용해지하기에 이르렀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비생산적인 단순노무직은 접고 실체가 남는 사업을 진행하라는 지침에 따라 기존의 사업 중 문화재 환경정비 등의 4개 사업을 폐지하게 되었다"며 "또한 실체가 남는 사업을 하라며 고령자, 생산적이지 못한 자는 정리하라는 지침이 있어 안전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70세 이상 고령자들을 해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해고당한 김아무개(75)씨는 "해고한 이유가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지침이 바뀌어서 노인들이 하기에 위험하고 힘든 일이라면 다른 일자리라도 만들어서 희망근로 기간인 6개월을 채울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 아니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용돈이나마 벌어보겠다고 직업 전선으로 뛰어 들었지만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된 노인들은 요즘 심기가 편치 않아 마음편한 추석 연휴를 보내지 못할 듯하다.

한편, 계룡시는 이번에 고용해지된 16명의 노인들에 대해서 (사)대한노인회 계룡시지회와 주민생활과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시 일자리가 생기면 우선적으로 고용하겠다는 약속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최근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아직도 울분을 토하고 있는 노인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덧붙이는 글 | 유포터, 중도일보에도 송고합니다.



태그:#희망근로, #계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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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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